2023학년도 1학기 평생교육실습 안내 -09학번 이후
작성자 교육학과 조회수 279 등록일 2022.11.18
2009학년도 이후 신/편입생
2023학년도 1학기 평생교육실습 안내
2023학년도 1학기 평생교육실습 안내를 해 드리오니,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실습은 졸업 필수요건이 아닙니다!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이 필요 없는 분은 평생교육실습 과목을 수강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또한 졸업 후에는 방송통신대학교에서 평생교육실습을 하실 수 없습니다.
졸업 전에 '재학생' 신분인 경우에만 <평생교육실습> 교과목 수강신청을 할 수 있고 실습 신청이 가능합니다.
졸업 후에는 수강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실습 또한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외부 학점은행제에서 별도로 평생교육실습 교과목 이수를 통해 실습을 진행하고 난 뒤, 해당 성적표와 평가서를 가지고 추후 본교 입학학적과에 자격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학과에서는 '내가 어떤 과목을 들었고 어떤 과목을 들어야 신청이 가능한지' 조회해드리지 않습니다.
본인의 맞춤정보 로그인을 한 후, 성적표에서
<평생교육론>,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 총 4개의 교과목을 모두 이수하였는지,
이 4개의 교과목에서 모두 각각 F가 아닌 D이상의 학점을 이수하였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택과목은 실습 이후에 들어도 괜찮습니다.
실습신청기간에는 학과로 전화가 폭주하여 1시간~2시간 최대 하루 이틀 동안 통화가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학기에 5~600명의 학우님들께서 평생교육실습 신청을 해주십니다.
많은 분들이 동시 다발적으로 전화를 주시는데,
담당자는 한 명입니다.
최대한 학우님들께서 유선 전화를 하지 않고도 이해하기 쉽고
실습을 신청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글을 읽어주시고 안내에 따라 신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2023-1 평생교육실습 안내.pdf 를 제일 먼저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사 실습을 신청할 자격이 되는지, 어떠한 서류를 준비하여야 하는지,
실습기관은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언제 어디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한 번에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놓은 안내파일입니다.)
2. 2023-1학기 평생교육실습 시행계획 - 학생용(2009학번 이후).파일
(1번 파일을 통해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셨다면 이제 어떠한 서류를 언제까지 어디로 제출해야 할지
구체적인 일정과 평생교육실습과 관련된 관련 법령이 담긴 서류이오니 반드시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셔야 합니다.)
* 평생교육실습은 오리엔테이션(2023년 01월 14일 또는 15일) 평가회(2023년 05월 20일 또는 21일)
두 차례에 걸쳐 반드시 오프라인 출석수업에 참석해서 수업을 들어야 합니다.
2개월 전에 미리 공지해드리는 만큼 일정 조율 부탁드립니다.
오프라인 출석수업 미 참석시 실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불참시 인정 기준은 본교 출석수업시험대체 및 기말시험 결시규정과 같음)
3. 실습기관 목록(지역별). zip
(교육학과에서 최근 실습했던 기관의 목록을 정리하여 올려드립니다.)
학과사무실에서는 공정한 실습기관 섭외를 위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실습기관 섭외를 해드리지 않습니다.
실습기관 섭외가 어려운 경우 각 지역별로 실습 지도교수님들께 이메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촉지역 | 성명 | e-mail |
서울 | 박지영 | 9802mammy@hanmail.net |
채영미 | ymchaee@hanmail.net |
김명숙 | msook-kim@hanmail.net |
경기 | 이은경 | mstar110@hanmail.net |
황정연 | regina0730@hanmail.net |
인천 | 정숙 | eunhyangnang@nate.com |
강원 | 황명화 | kn702141@naver.com |
대전충남 | 장나리 | gaenalee573@hanmail.net |
광주전남, 전북 | 김경화 | kimkyunghwa1@naver.com |
충북, 제주 | 윤은순 | esyun64@naver.com |
대구경북 | 장경미 | bisuljang@naver.com |
울산, 경남 | 김정화 | jhyoun11@naver.com |
부산 | 배혜리 | bhr9984@hanmail.net |
# 반드시 해당 목록에 있는 기관만 실습가능기관이 아님.
2023학년도 지역별 1학기 실습가능여부를 조사해 첨부했으나, 변동 될 수 있으며 참고사항일 뿐 개별적으로 연락해 확인바랍니다.
4. 2023-1 평생교육실습 양식.zip
(평생교육실습 신청 및 평가, 일지제출과 관련된 양식입니다. 또한 기관에 제출해야 할 실습의뢰서도 이 파일안에 들어있습니다.)
실습기관에서 공문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2023-1 평생교육실습 양식.zip 파일에서 2023-1 실습의뢰서(공문)양식을 출력하여 수기로 작성하여 기관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관에 제출하시고 만약에 실습기관에서 해당 수기 작성 공문이 아닌
학교에서 발행한 전자공문을 반드시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고 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정보를 기입한 후에
메일제목에 반드시 "2023학년도 1학기 평생교육실습 전자공문 의뢰(본인성명)" 으로 작성하여
아래 표의 내용과 학번, 전화번호, 실습기관명 및 기관연락처를 순차적으로 기입하여
실습생명 | 생년월일 | 학과/전공 | 학년/학기 | 실습기간 |
| | 교육학과 | | |
DP44@mail.knou.ac.kr 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실습기관명과 공문 수신명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기관에 정확하게 물어보신 후 공문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기관명이 잘못되어 공문이 발송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로 실습에 불이익이 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 부탁드립니다.)
메일 수신 확인 후 2~3일 이내 공문을 발송해 드립니다.
발송 후에도 발송 완료 메일 답변을 드립니다.
학과에 확인전화 하시지 않도록 답장 드리겠습니다!
해당 내용을 지키지 않아 스팸메일 처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전자공문 요청을 많이 합니다!
반드시 전자공문 시행여부를 확인하시고 아래와 같이 신청하시면 원활히 공문을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화가 안되어 공문을 못 보내서 실습에 불이익이 되는 일이 없도록 아래와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전화 미연결로 인하여 생기는 불이익에 학과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꼭 절차에 맞게 사전에 신청 부탁드립니다.
(1).실습신청 대상 및 자격요건
대상 | 본교 교육학과 2009학년도 이후 신 ․ 편입생(2009학번 포함) |
자격요건 | ◆ 다음 ①과 ②를 모두 충족하여야만 실습 신청 가능 ① 2022학년도 2학기까지 총 90학점 이상 취득 ②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 필수 교과목 (평생교육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 모두 이수 |
유의사항 | ※ 2023-1학기 수강신청 기간에 <평생교육실습> 교과목을 반드시 수강신청 해야 함 ※ 위 두 자격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자가 <평생교육실습> 교과목을 수강신청 하는 경우, 실습을 인정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평생교육실습> 교과목 성적이‘F’처리되므로 자격요건을 꼼꼼히 살펴보고 숙지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타 기관에서 필수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교과목 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성적증명서(학점은행기관 발급용)를 신청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2022-2학기까지 130학점 이상을 취득한 학생의 경우에는 반드시 졸업유보신청을 하여 추후에 졸업으로 인해 실습이 취소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졸업유보신청 미실시로 인한 모든 책임은 학생에게 있습니다. - 졸업유보신청문의 : 입학학적과 02-3668-4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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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청 기간 및 장소
○ 기간 : 2022년 12월 12일(월) ∼ 12월 23일(금)까지
○ 장소 : 소속 지역대학 및 학습관
* 천안학습관은 대전 충남지역대학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전북지역(군산/익산/정읍/남원) 학습관은 전북지역대학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대학의 사정에 따라 학습센터/학습관에 제출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해당 지역대학에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후 어떠한 경우에도 추가 신청은 없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실습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3).실습 가능 기간
○ 2023년 01월 16일(월)~ 05월 19일(금)까지
* 이 기간을 제외한 기간에는 실습이 불가합니다.
학과 지침이 아닌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원 지침입니다.
학과에서는 이 기간 외의 실습을 인정해드리고 싶어도 인정해드릴 수 없습니다.
2023학년도 1학기 실습은 01월 16일~05월 19일에만 가능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옮겨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