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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관
천안 금강 불교 산악회
제정일 : 불기 2554(2011)년 월 일
제 1 장 총 칙
제 1조 (명 칭)
1) 본 회는 “(천안) 금강 불교 산악회”라 칭한다.
2) 약칭하여 “본 회” 또는 “금강회”라 부른다.
3) 영문으로는 DIAMDND BUDDHIST ALPINE (약칭 D.B.A)이라 칭한다.
제 2조 (목 적)
본 회는 대한불교 종단 협의회 소속 천안시 신도들의 친목 산악 동우회로서, 인류사회와 민족의 정신적 지주가 되어온 부처님의 가르침을 계승, 발전시키고, 모든 영역에 부처님의 정법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불자 산악인으로서의 인격 도야와 긍지를 살리며, 자연을 사랑하고 보전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사 업)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삼보의 호지에 관한 사업
2) 부처님의 정법을 사회에 구현하는 사업
3) 회원들의 신앙 및 교양지도, 교육사업
4) 본 회 회원들을 위한 복지사업
5) 밝은 사회 구현을 위한 사회복지활동 사업
6) 건전한 산악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등산 예절에 대한 지도 보급,
자연 보전 운동, 자연 정화 및 환경보호 운동 등)
7) 총회에서 결의한 사업
8) 기타 본 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및 부대사업
제 4조 (구 성)
본 회는 다음 각 호의 구성원으로 구성한다.
1) 대한불교 종단 협의회 소속의 천안시 사찰 신도
2) 제 불교 종단에서 발행한 신도증을 소지한 자
3) 본 회의 취지와 목적에 찬동하는 친불교적인 개인 신도
제 5조 (운영의 원칙)
1)본회는 어느 특정 사찰이나 개인 및 정당 또는 본회가 인정하지 아니하는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활동하지 못한다.
2) 2) 본회는 제 3조의 목적사업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다.
제 제 6조 (상 징)
1) 본 회에는 문장 및 회기를 둘 수 있다.
2) 문장 및 회기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7조 (사 무 소) 본 회의 사무소는 천안시에 둔다.
제 2장 회 원
제 8조 (회원의 자격)
본 회의 회원은 제 4조에 명시된 제 종단의 신도자격(신도증)을 취득한 자 및
개인 신도로 한다.
제 9조 (회원의 입회)
본 회의 가입을 희망하는 제 8조의 자는 총무팀장이 임원회의에 보고하여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 10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본 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① 본 회의 정관 및 제 규정에 따른 선거권과 피선거권
② 본 회가 시행하는 각종 사업에의 참여권
③ 본 회가 시행하는 각종 교육에의 참여권
④ 본 회가 주관하는 각종 회의의 참석 및 발언권
2) 본 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① 본 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② 총회 및 임원회의의 의결 사항의 이행
③ 회비 및 제 부담금(또는 분담금)의 납부
3) 기타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하여는 사회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 11조 (회원의 상벌)
1) 본 회의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회원에 대해서는 임원회의 의결로서 포상할 수 있다.
2) 임원으로서 3개월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는 임원 명단에서
자동 삭제된다. (단, 임원회의 의결에 따라 복권할 수 있다.)
3)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본 회의 명예와 긍지를 손상한 회원
또는 질서를 문란케 한 회원에 대하여는 임원회의 의결로서 징계할 수 있다.
4) 포상과 징계에 관한 세부 사항은 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제 12조 (회원의 자격 상실)
본 회의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에는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① 퇴회 ② 제명 ③ 해산
제 3장 감 사
제 13조 (구 성) 감사는 2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 14조 (임 기)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 15조 (선 출)
1) 감사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2) 감사가 보선된 때,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6조 (직 무) : 감사는 본 회 운영과 회계에 관하여 감사하며, 임원회의 및 정기총회에 감사보고를 하여야 한다. 단, 감사 결과 부정, 부당한 점이 있을 때에는 임원회의 및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장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 4장 임 원
제 17조 (임원의 종류와 수)
1. 본 회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 장 : 1인
2) 이 사 : 약간 명
3) 감 사 : 2인 이내
4) 수석 부회장 : 1인
5) 상임 부회장 : 지역별, 직능 분야별로 약간 명
6) 사무총장 : 1인
7) 사무국장 : 1인
8) 직능별 각 부서의 팀장 및 대장 :
포교팀장, 신행팀장, 총무팀장, 재무팀장, 기록팀장, 관리팀장, 등반(인솔)대장,
구호(의약)대장, 구조(조난)대장,안전(응급처치)대장, 지원(정보, 자료)대장
2. 회장은 본 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임원회의의 의결을 거처 필요한 임원을 신설 또는 폐지할 수 있다.
제 18조(임원의 임무) 본 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원의 임무는 제 3장과 제 5장의 규정을 따른다.
2. 회장은 본 회의 최고 책임자로써 본 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3. 수석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차기 회장직을 자동 승계한다.
4. 상임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지역 포교 및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직능별 사업 업무를 담당한다.
6. 사무총장은 본 회의 최고 실무 총책임자로서, 본회의 대내외적인
제반 업무 전반을 총괄 관리한다.
7. 사무국장은 각종 회의 및 각 부서의 제반 업무 전반을 조정 총괄한다.
8. 각 부서의 장인 팀장의 임무는 <별첨 1>과 같다.
제 19조(임원의 자격)
본 회의 임원은 본 회의 정회원으로써, 오계를 수지한 자여야 한다.
1) 회장과 부회장은 신행경력 5년 이상, 오계를 수지한 자여야 한다.
2) 감사 및 사무총장은 신행경력 3년 이상, 오계를 수지한 자여야 한다.
3) 각 부서의 장은 신행경력 1년 이상, 오계를 수지한 자여야 한다.
제 20조 (임원의 선임과 해임)
1) 회장과 수석 부회장 및 감사는 선출직 임원으로써, 총회에서 선출하고, 임원회의에서 해임을 결의할 경우, 총회에서 해임한다.
2) 상임 부회장 및 각 부서의 임명직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3) 임명직 임원은 임원회의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해임할 수 있다.
제 21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충원 또는 보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5장 총 회
제 22조 (총회의 종류와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 총회는 매년 12월에 한번 회장이 소집한다.
3. 임시 총회는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회원 4분의 1 이상이 본 회의의 안건과 소집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회장에게 제출하여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
3) 감사는 총회 소집의 필요성을 인정할 때, 회장에게 총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때 회장은 사무총장에게 임시 총회의 소집을 공고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의 총회 소집 요구에 대하여 회장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
4.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인터넷 카페에 공고하고, 전체 회원들에게 메일로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제 23조 (의결 사항) 총회는 다음의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정관(회칙)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2) 회장단 및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
3) 회장단 및 감사의 불신임에 관한 사항
4) 예산 ,결산의 승인 및 중요 사업 계획의 승인
6) 기타 총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 24조 (개회 및 의결)
1) 총회는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재적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제 1항에 대한 표결의 결과가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3) 회장은 총회 종료 후, 즉시 총회의 의결 사항을 사무총장에게 통지하여 인터넷 카페에 공고하고, 메일로 전 회원에게 알리도록 한다.
제 6장 임원회의
제 25조 구성과 소집 및 의결
1. 임원회의는 본 회의 집행기구로써, 의장은 회장이 되며, 회장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 또는 부회장 중 지정된 서열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임원회의는 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3. 임원회의 의결은 재적 위원 과반 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 7장 재 정
제 26조 (수 지)
1) 본 회의 자산은 당해 사업년도의 수입금으로 구성한다.
2) 본 회의 경비는 자산으로 충당한다.
3) 회비의 액수와 그 납기에 관한 사항은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27조 (재 원)
1) 본 회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회원들의 정기(매월) 보시금
2. 특별 보시금
3. 사업 및 불사 수입
4. 기타 찬조금 및 수입금
2) 제1항의 재원에 관한 세부적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 28조 (자산의 단체성)
본 회의 회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본 회의 자산에 대하여
반환 또는 변제청구를 할 수 없다.
제 29조 (회 계 감 사)
감사는 본 회의 회계에 관한 사항을 연 2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
제 30조 (회 계 년 도)
본 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8장 경 조 사
제 31조 (경조사)
본 회의 경조 규정은 “상조 회칙”으로서 별도로 정한다.
제 9장 부 칙
제 1조 : 본 정관은 총 제 9장 제 31조 및 부칙 제 3조로 구성한다.
제 2조 : (시행일)
본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3조 : 본 정관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사회 일반 관례에 따른다.
< 별첨 : 제 18조 제 8항 각 부서장의 임무 >
1. 포교팀장은 본 회의 대내외적인 신도 포교 및 산악회 홍보와
각종 일반 행사를 주관하여야 한다.
2. 신행팀장은 본 회 회원들에 대한 바람직한 수행 및 신행과 교리 교육 등을 담당하여야 한다.
3. 경조팀장은 회원(상조회원)의 애, 경조사 시 조기 및 조의금 또는 축의금을 집행하고, 시의 적절한 협조와 상조회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여야 하며,
그 모든 기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4. 환경팀장은 본 회의 환경 관련 사업을 계회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집행
관리하여야 한다.
5. 총무팀장은 본 회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행정 사항을 관장하며, 회원의 신상 관리 및 출석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6. 재무팀장은 본 회의 모든 자금(경조 기금은 제외)을 관리하되, 수지 내역을 수시로 운영회의에 보고하여야 하며, 관련 장부의 기록을 유지하고, 감사를 필한 후 별도 보관하여야 한다.
7. 기록팀장은 본 회의 모든 회의 및 행사 등의 전반적인 진행상황을 사진과 기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8. 관리팀장은 본 회의 모든 자산(장비, 기록, 앨범, 총회에서 처리된 각 부서의 이월된 문서, 기타)을 목록을 작성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9. 홍보팀장은 본 회의 대내외적인 신도 포교 및 산악회 홍보의 임무를
담당하여야 한다.
10. 등반대장(인솔)은 등반 기술의 개발 및 보급, 우수 산악인 및 전문 산악인의 발굴 및 지도 육성, 전국의 산악 지도 및 산행지 지도 점검과 답사 , 산악 독도 및 오리엔티어링 연구 개발 및 홍보 등을담당하여야 한다. 특히 산행 시 회원들을 안전하게 인솔하여야 한다.
11. 구호대장(의약)은 각종 등산 활동에 필요한 기초의학 이론 확립, 등산에서의 각종 사고예방에 대한 연구 및 계몽, 산에서의 등산의학 상식에 관한 자료 수집 정리 및 홍보와 구급 의약품 준비 등을 담당하여야 한다.
12. 구조대장(조난)은 산악조난에 대비한 긴급 연락망 구축 등 제반 안전대책 수립, 각종 산악사고 예방과 구급에 관한 홍보 및 세미나 개최,산악구조대의 합동 훈련 및 정기적인 교육과 지도, 회원들이 소지하고 있는 각종 등산 장비의 기능 및안전도 검사 등을 담당하여야 한다.
13. 안전대장(응급처치)은 등산에서의 각종 사고 발생 시 제반 응급처치 및 치료에 관한 연구 및 계몽,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등산 운동에 관한 지도 및 연구, 홍보 등을 담당하여야 한다.
14. 지원대장(정보 자료)은 국내외의 제반 등산 활동 기록 및 정리, 산악활동에 관한 각종 자료수집 및 소개와 각 지역 산군별 자료정리, 국내외 산악관련 각종 서적 및 간행물 발간, 홈페이지 관리, 대외 불교 산악 단체들과의 교류증진 및 관련 세미나 개최 등을 담당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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