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기순이익 과세를 포기한 이후에는 당기순이익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일반법인과 동일하게 세무조정방법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당기순이익과세특례를 포기하고자 하는 법인은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받지 아니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신설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교부신청일)까지 당기순이익과세포기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과세표준의 계산
“법인세 등 차감전순이익”이란 당해 법인이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구분경리한 경우에는 각 사업의 당기순이익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10년 이내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차감하지 아니합니다.
기업회계기준상 당기순손익을 과소계상한 조합법인이 그 다음 사업연도 결산시 당해 과소계상상당액을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계상한 경우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과소계상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받는 조합법인은 3년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고정자산의 처분익도 과세표준에 포함하며,(조특법 통칙72-0…1 ③)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법인세법 통칙29-56…1)
농어촌특별세 계산방법
당기순이익 과세법인 중 농어업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가 아닌 법인(농어업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라도 조특법 §72 ① 제1호, 제5호에서 규정하는 법인은 포함)은 법인세법 §55①에서 규정된 세율(10· 20·22·25%)을 적용한 법인세 부담액과의 차액에 해당되는 금액에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의 부속서류(결산보고서 및 부속명세서를 말한다)를 과세표준 등의 신고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
주식회사 이외의 법인으로서 직전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부문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