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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건설업종 |
업무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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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가스시설시공업(제1종) |
·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 및 제3종의 업무내용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변경공사 ·액화석유가스의충전시설·집단공급시설·저장소시설의설치·변경공사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저장능력 500kg 이상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고압가스배관의 설치 ·변경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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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가스시설시공업(제2종) |
·가스시설시공업 제3종의 업무내용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 외의 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도시가스의 공급관과 내관이 분리되는 부분 이후의 보수공사 ·배관에 고정설치되는 가스용품의 설치공사 및 그 부대공사 ·저장능력 500kg 미만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액화석유가스판매시설의 설치·변경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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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가스시설시공업(제3종) |
·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아래의 공사 - 도시가스사용시설 중 온수보일러·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변경공사 -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중 온수보일러·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변경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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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위 표의 업무내용에는 건설공사용 재료의 채취 또는 그 공급업무, 기계 또는 기구의 공급업무와 단순한 노무공급업무 등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1의2. 토목건축공사업의 경우에는 법 제29조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과 동일한 업종으로 본다.
2. 위 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건설공사에 관한 건설업종의 구분은 해당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재료·시설·장비 등의 유사성에 따라 구분한다.
3. 건설업자는 해당 업종에 속하는 건설공사에 부대되는 공사로서 제21조에 해당하는 공사는 함께 수행할 수 있다.
4. 가스사용시설 중 호스의 설치 또는 교체는 가스사용자가 할 수 있다.
5.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자는 해당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와 함께 난방시공업 제1종 및 제2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 및 플랜트 또는 냉동냉장설비 안에서의 고압가스배관의 설치·변경공사를 할 수 있다.
6. 난방시공업 제1종을 등록한 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가 포함된 경우 연면적 350제곱미터 미만인 단독주택의 기계설비공사를 함께 할 수 있다.
7. 난방시공업 제2종을 등록한 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가 포함된 경우 연면적 250제곱미터 미만인 단독주택의 기계설비공사를 함께 할 수 있다.
8.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한 자는 완성된 시설물 중 해당 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복구·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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