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시행 2016.12.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048호, 2016.12.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주요 개정이유
ㅇ 「하자판정기준」의 근거법령이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근거조문 변경 및 창호 성능 판단기준 등 일부 내용 보완
* 하자판정기준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발생하는 하자에 관한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심사 및 조정하기 위하여 ‘하자 여부 판정’, ‘하자조사 방법’ 및 ‘하자보수비용 산정’에 관한 기준
◇ 주요 개정내용
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서 “하자발생 부위가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에 대한 판단기준”을 정함(제6조의2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판단기준)
나. 창호시험성적서 등의 성능 판단 기준 변경(제15조제2항제3호 결로)
다. 하자담보책임기간 경과사건의 심리여부 기준을 ‘16.8.12일로 규정(제93조 하자담보책임기간 경과사건)
라. 시설공사별 세부기준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과 일치(제6조 시설공사별 세부공사 분류기준)
마.「공동주택관리법」제정에 따라 근거 조문을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변경하고,「주택법」관련 조문도 함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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