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 이음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에 속하는 27종류의 공사업 면허에 대해서 등록기준 사항을 간단하게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작성한 내용을 확인하고, 현재 업체에 필요한 면허가 무엇인지 그리고 해당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 준비되어야 하는 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간단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요약하여 1개의 게시물로 정리하다보니 상세한 내용은 생략된 경우도 있으니 대략적인 내용 파악 후 상세내용은 개별 면허 정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개별 면허에 대한 상세내용 검색은 우측 상단의 돋보기 모양 검색기능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순서는 아래와 같이 되어있으니 참고해주세요.
1. 업종별 공사내용 (시공가능 범위)
2. 업종별 자본금 등록기준
3. 업종별 공제조합 출자 예치
4. 업종별 기술인력 등록기준
5. 업종별 사무실 등록기준
6. 업종별 시설, 장비 등록기준
1. 업종별 공사내용 (시공가능 범위)
전문건설면허의 종류는 총 27종이 있으며, 가스시설공사업(1종부터 3종), 난방공사업(1종부터 3종)을 하나의 면허로 본다면 총 23종류가 됩니다.
업종별로 작성순서에 따라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토공사업 :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 면허
- 포장공사업 :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활주로·광장·단지·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포장공사에 수반되는 보조기층 및 선택층 공사를 포함한다)와 이의 유지·수선공사 면허
-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 :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보강재를 설치하거나 회반죽 등을 주입 또는 혼합처리하는 공사 면허
- 실내건축공사업 : 실내건축공사 +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 면허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 금속구조물공사 + 창호공사 + 온실설치공사 면허
-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 지붕·판금공사 + 건축물조립공사 면허
- 도장공사업 :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로울러·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 면허
- 습식·방수공사업 : 미장공사 + 타일공사 + 방수공사 + 조적공사 면허
- 석공사업 :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 면허
- 조경식재공사업 : 조경수목·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관리하는 공사 면허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인조목·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파고라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 면허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철근·콘크리트로 토목·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 면허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 비계공사 + 구조물해체공사 (파일공사는 2022년부터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분야로 편입됨)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상수도설비공사 + 하수도설비공사 면허
- 철도·궤도공사업 : 철도·궤도를 설치하는 공사 면허
- 철강구조물공사업 :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한 철구조물의 조립·설치에 관한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공사,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설치하는 공사, 그 밖의 각종 철구조물공사,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공사,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설치하는 공사, 대형 댐의 수문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설치하는 공사 면허
- 수중공사업 : 수중에서 인원·장비 등으로 수중·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 면허
- 준설공사업 : 하천·항만 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공사 면허
- 승강기설치공사업 :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해체·교체 및 성능개선공사 면허
- 삭도설치공사업 : 삭도를 신설·개설·유지보수 또는 제거하는 공사 면허
- 기계설비공사업 : 건축물·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위생·냉난방·공기조화·기계기구·배관설비 등을 조립·설치하는 공사 면허
- 가스시설공사업 : 가스시설공사업 (제1종)~(제3종) 면허
- 난방공사업 : 난방공사업 (제1종)~(제3종) 면허
2. 업종별 자본금 등록기준
업종에 따라, 그리고 사업자의 종류에 따라 자본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크게 나눠서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자본금 1억5천만원 이상 필요한 업종, 자본금이 필요없는 업종.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자본금 1억5천만원 이상 필요한 업종, 3억원 이상 필요한 업종, 자본금이 필요없는 업종.
위와 같이 구분이 가능합니다.
- 법인사업자 1억5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1억5천만원 이상 자본금 등록기준에 해당 하는 공사업 -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도장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수중공사업, 준설공사업, 승강기설치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 가스시설공사업(제1종)
- 법인사업자 1억5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3억원 이상 자본금 등록기준에 해당 하는 공사업 - 철도·궤도공사업, 철강구조물공사업
- 자본금 등록기준이 없는 공사업 - 가스시설공사업(제2종, 제3종), 난방공사업(제1종, 제2종, 제3종)
3. 업종별 공제조합 출자 예치
업종에 따라, 그리고 사업자의 종류에 따라 자본금과 마찬가지로 공제조합 출자금도 차이가 있습니다.
출자하는 공제조합은 대부분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진행하고, 예외적으로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공사업 1종만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서 출자 예치 진행합니다.
위의 자료는 출자 예치 최대좌수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업체는 최대좌수로 출자해야 합니다.
출자금의 차이는 크게 나눠서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최대좌수 54좌가 필요한 업종, 출자 필요없는 업종.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최대좌수 54좌가 필요한 업종, 최대좌수 108좌가 필요한 업종, 출자 필요없는 업종.
위와 같이 구분이 가능합니다.
- 법인사업자 54좌, 개인사업자 54좌의 공제조합 출자에 해당 하는 공사업 -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도장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수중공사업, 준설공사업, 승강기설치공사업, 삭도설치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 가스시설공사업(제1종)
- 법인사업자 54좌, 개인사업자 108좌의 공제조합 출자에 해당 하는 공사업 - 철도·궤도공사업, 철강구조물공사업
- 공제조합 출자 없는 공사업 - 가스시설공사업(제2종, 제3종), 난방공사업(제1종, 제2종, 제3종)
4. 업종별 기술인력 등록기준
전문건설면허의 종류는 총 27종이 있으며, 가스시설공사업(1종부터 3종), 난방공사업(1종부터 3종)을 하나의 면허로 본다면 총 23종류가 됩니다.
업종별로 기술인력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토공사업 : 건설기술인 2명 이상 (토목·광업분야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관련종목 기술자격취득자)
- 포장공사업 :건설기술인 3명 이상 (토목분야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1명 이상 + 관련종목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 :건설기술인 2명 이상 (토목분야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관련종목 기술자격취득자)
- 실내건축공사업 :건설기술인 2명 이상 (건축분야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관련종목 기술자격취득자)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건설기술인 2명 이상 (기계·토목·건축분야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관련종목 기술자격취득자)
-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건설기술인 2명 이상 (기계·토목·건축분야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관련종목 기술자격취득자)
- 도장공사업 :건설기술인 2명 이상 (토목·건축분야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관련종목 기술자격취득자)
- 습식·방수공사업 :건설기술인 2명 이상 (토목·건축분야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관련종목 기술자격취득자)
- 석공사업 :건설기술인 2명 이상 (토목·건축분야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관련종목 기술자격취득자)
- 조경식재공사업 :건설기술인 2명 이상 (조경분야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관련종목 기술자격취득자)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건설기술인 2명 이상 (조경분야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관련종목 기술자격취득자)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건설기술인 2명 이상 (토목·건축분야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관련종목 기술자격취득자)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건설기술인 2명 이상 (토목·건축·광업분야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관련종목 기술자격취득자)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건설기술인 2명 이상 (기계·토목분야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관련종목 기술자격취득자)
- 철도·궤도공사업 : 건설기술인 5명 이상 (토목기사·철도보선기사 또는 토목분야 중급이상 1명 + 토목분야 초급이상 1명 + 기계분야 초급이상 1명 + 전기·가스·특수용접기능사 중 1명 + 관련종목 기술자격취득자 1명)
- 철강구조물공사업 : 건설기술인 4명 이상 (토목·건축분야 초급이상 2명 + 관련종목 기술자격취득자 2명)
- 수중공사업 : 건설기술인 2명 이상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 + 기계·토목분야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관련종목 기술자격취득자 1명)
- 준설공사업 : 건설기술인 5명 이상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 중급이상 1명 + 토목분야 초급이상 2명 + 건설기계기사 또는 기계{분야 중급이상 1명 + 기계분야 초급이상 1명)
- 승강기설치공사업 : 건설기술인 2명 이상 (관련종목 기술자격취득자)
- 삭도설치공사업 : 건설기술인 5명 이상 (기계·토목·안전관리분야 초급이상 각1명 + 관련종목 기술자격취득자 2명)
- 기계설비공사업 : 건설기술인 2명 이상 (기계·건축분야 초급이상 + 관련종목 기술자격취득자)
- 가스시설공사업 : 가스시설공사업 (제1종) 건설기술인 3명 이상, (제2종) 건설기술인 1명 이상, (제3종) 건설기술인 1명 이상
- 난방공사업 : 난방공사업 (제1종) 건설기술인 2명 이상, (제2종) 건설기술인 1명 이상, (제3종) 건설기술인 1명 이상
*각 면허별 관련 종목 기술자격 종류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cafe.daum.net/yecni/Yr0d/14
5. 업종별 사무실 등록기준
사무실은 업종에 관계없이 필수사항입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의 용도로 되어 있는 장소여야 합니다.
주택이나 창고, 축사 등의 다른 용도로 되어 있는 장소의 경우에는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사무실은 면허 등록 업체만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타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6. 업종별 시설, 장비 등록기준
업종에 따라, 시설, 장비을 갖춰야 하는 면허가 있고, 시설, 장비가 필요없는 면허가 있습니다.
시설, 장비가 필요한 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외의 업종은 시설, 장비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 철도궤도공사업 - 운반궤도차(모터카) 1대 이상, 트롤리(흙 등 운반 차량) 4대 이상, 타이탬퍼(철로 자갈을 다지는 장비) 2대 이상, 레일을 연결하는 특수용접설비 1조 이상, 양로기(레일틀을 드는 기구) 1대 이상
- 수중공사업 - 표면공급식 잠수설비 2세트 이상 + 스쿠버장비 5세트 이상
- 준설공사업 - 준설선 2종 이상, 예선, 앵커바지
- 삭도설치공사업 - 기중기, 전기용접기, 동력윈치, 발전기
- 가스시설공사업 및 난방공사업 - 각 업종별로 제1종~제3종까지 각각 다름.
오늘은 전문건설 면허 27종에 대한 등록사항을 요약정리 해보았습니다.
업체에 필요한 공사업 면허를 확인하기 위해서 먼저 읽어보면 도움이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올려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길 바라며 면허 등록 업무대행 및 진단보고서 발급 업무에 대한 상담 전화는 언제든지 이음씨앤아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음씨앤아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