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사랑 안병현” 감사께서 조합 카페에 글을 올리셨네요.
그것도 두 번이나 “감사 소견”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니 상당한 부분에서 조합원들에게 잘못된 지식과 자료가 공유되고 있어서, 부득이 하게 이렇게 안병현 감사의 글에 대한 답변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안병현 감사의 글을 읽어 보시면, 아래의 답변 글을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1. 은행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 감사(안병현) 의견 입니다
https://cafe.daum.net/dmsgodwnrhd/Eqfz/3143?svc=cafeapi
2. 시공사와 공사비 협상지연에 관한 감사 소견
https://cafe.daum.net/dmsgodwnrhd/Eqfz/3153?svc=cafeapi
안병현 감사의 주장을 먼저 보여드리고, 다음으로 저의 의견을 올리겠습니다.
안병현 감사 주장1)
국내 부동산가격의 최고점 시기에 보유자산 감정평가가 이루어져 감정평가액과 연동되는 각종 비용이 당초 예상치를 웃도는 결과가 나타났다.
저의 의견)
안병현 감사는 높게 책정된 조합원 분양가에 대한 가장 큰 원인으로 높게 나온 감정평가 금액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은 일부 맞는 내용입니다.
감정 평가액이 높으면 조합원 분양가도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감정평가액 증가에 의한 조합원 분양가 상승은 사실 조합원 분담금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예시)
홍길동. 감정평가액 7억, 조합원 분양가 8억, 일반분양가 10억, 사업비 11억.
비례율 계산: (조분가 8억 + 일분가 10억 - 사업비 11억) ÷ 감정평가액 7억 = 100%
권리가액 계산: 감정평가액 7억 × 비례율 100% = 7억
분담금 계산: 권리가액 7억 - 조합원 분양가 8억 = 분담금 1억
홍길동씨의 조합원 분담금은 1억입니다.
이제 감정평가액과 조합원 분양가가 동일하게 1억씩 올랐을 때 분담금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일반 분양가와 사업비는 동일 기준)
임꺽정. 감정평가액 8억, 조합원 분양가 9억, 일반분양가 10억, 사업비 11억.
비례율 계산: (조분가 9억 + 일분가 10억 - 사업비 11억) ÷ 감정평가액 8억 = 100%
권리가액 계산: 감정평가액 8억 × 비례율 100% = 8억
분담금 계산: 권리가액 8억 - 조합원 분양가 9억 = 분담금 1억
임꺽정씨는 홍길동씨와 비교하여 감정평가액이 1억 올라서 조합원 분양가도 1억이 올랐습니다.
이렇게 감정평가액과 조합원 분양가는 올랐지만, 홍길동씨와 임꺽정씨의 조합원 분담금은 동일하게 1억 입니다.
감정평가액이 올라서 그에 따라 조합원 분양가가 오르더라도, 조합원 분담금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합 사업비와 조합원 분양가가 1억씩 올랐을 때를 살펴보겠습니다.
(비교 기준:홍길동씨)
나태주. 감정평가액 7억, 조합원 분양가 9억, 일반분양가 10억, 사업비 12억.
비례율 계산: (조분가 9억 + 일분가 10억 - 사업비 12억) ÷ 감정평가액 7억 = 100%
권리가액 계산: 감정평가액 7억 × 비례율 100% = 7억
분담금 계산: 권리가액 7억 - 조합원 분양가 9억 = 분담금 2억
나태주씨는 홍길동씨와 비교하여 조합 사업비가 1억 올라서 조합원 분양가도 1억이 올랐습니다.
그러자 조합원 분담금은 2억이 되었습니다.
홍길동씨보다 분담금이 1억 상승하였습니다.
결론)
안병현 감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감정평가액이 올라서 조합원 분양가가 오르는 것은 분담금에 큰 영향이 없습니다.
하지만 조합 사업비 인상으로 조합원 분양가가 올랐을 경우에는 조합원 분담금이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제일 큰 문제는 높은 감정평가액이 아니라, 방대한 조합 사업비로 인한 조합원 분양가의 상승입니다.
그것은 곧 조합원 분담금의 상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안병현 감사는 높은 조합원 분담금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알면서도 모르는 것처럼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안병현 감사는 두 번에 걸쳐서 “감사 소견”을 올렸지만, 방만하게 편성되어 있는 조합 사업비에 대해서는 단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안병현 감사 주장2)
행정관청과의 일반분양가격 결정시 조합원 분양가격이 결정적으로 작용하게 되어 분양금액이 정해지는 관계로 일부 재건축 조합에서는 조합원 분양가격을 일부러 높게 적용하기도 합니다.
조합원의 추가 분담금 또는 잉여금 분배는 오로지 일반분양자 수익금으로 정산하는 것이라는 것을 다들 인지하고 있으실 것입니다.
저의 의견1)
일반 분양 가격에 조합원 분양가격이 결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주장은 또 무엇을 근거로 말씀하시는 것이지 참 난감합니다.
인터넷을 조금만 찾아보아도 일반 분양 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정부의 정책과 주변 시세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는데요.
안병현 감사의 주장은 일반 분양가를 높게 받으려면, 조합원 분양가를 높게 책정해야 한다는 이야기 인가요?
일반 분양가를 높게 책정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왜 자꾸 일반적인 상식과 거리가 있는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저의 의견2)
안병현 감사는 조합에서 일반 분양가를 일부로 높게 책정하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이것은 조합원 분양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잘 이해하지 못해서 하는 주장입니다.
조합원 분양 가격은 도정법이 변경되기 전에는 조합에서 정하였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도정법 제74조 4항에서는 시청과 조합에서 선정한 두 명의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 평균으로 결정하도록 법률로써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병현 감사의 주장처럼 조합에서 일부러 조합원 분양가를 높게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일반 분양가를 높게 하려고 조합에서 조합원 분양가를 높게 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일반 분양가와 조합원 분양가 산출에 대한 오해가 있었던 것입니까?
저의 의견3)
조합원의 추가분담금 또는 잉여금 분배는 오로지 일반분양자 수익금으로 정산하는 것이라는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조합원들에게 분배해 줄 잉여금이 있나요?
총지출 1조 6,784억원 - 일반분양수익금 1조 506억원 = 조합원 분담금 6,278억 원.
현재 잉여금은 커녕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할 총분담금이 무려 6,200억이 넘어요.
(조합원 1인당 평균 약 3억 원)
지금 사업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분담금이 어마어마 합니다.
앞으로 분담금은 늘면 늘지 줄어들지는 않거든요.
안병현 감사께서는 어디에 따로 조합원들을 위한 잉여금을 쌓아두고 계시나요?
현재 방만하게 편성되어 있는 조합 사업비를 줄이는 것 말고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일반 분양가요?
이미 경기도에서도 역대급으로 일반 분양가(평당 3,200만원)를 책정했는데, 여기에서 더 올릴 수 있을까요?
지금의 분양가에서 오히려 미분양만 안 나도 다행이지요.
*최근 광명시에서 분양했던 ‘철산자이 더 헤리티지’
일반 분양가 2,896만원, 평균 경쟁률 2.36:1. 계약률: 발표하지 않음(공개하기 힘든 수준)
*광명시 ‘호반써밋 그랜드 에비뉴’
일반 분양가 2,446만원, 평균 경쟁률 1.96:1, 계약률: 54%.
은행주공 일반 분양가 평균 3,200만원입니다.
만일 지금 분양한다면 이 분양가에 분양 성공할 수 있을까요?
시공사는 미분양 발생시 일반 분양가로 대물변제 한다고 했지만, 시공사가 그 약속 지키지 않을시 조합은 어떤 대책이 있나요?
시공사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아무런 페널티가 없습니다.
그러면 착공을 눈앞에 두고 시공사와 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지요.
결국에는 우리 조합원들이 미분양에 대한 리스크를 부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안병현 감사 주장대로 일반 분양가가 역대급으로 높은데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은 같은 평수로 분양 신청해도 막대한 분담금을 납부해야하는 상황입니다.(이주비 이자 포함)
안병현 감사 주장3)
조합원 분양가격 결정에 가장 중요한 것이 건축비 정산과 이주비에 대한 지급이자라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저의 의견)
조합원 분양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써, 건축비와 이주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주공 조합원 분양가에는 이주비 이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병현 감사의 주장은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병현 감사는 조합원 분양 가격 결정에 이주비가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포함되지 않았는데도, 지금의 조합원 분양가입니다.
은행주공 조합원들은 분담금을 납부하고도, 이주비 이자 3,072억 원을 또 다시 납부해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이쯤 되면 과연 무엇이 현재 가장 큰 문제인지 생각해 볼 만합니다.
하지만 안병현 감사는 근본 원인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어 보입니다.
*첫 번째 글에서는 조합원 분양가에서 이주비 이자가 결정적으로 크게 작용했다고 주장하였지만, 어떤 조합원의 지적으로 두 번째 글에서는 조합원 분양가에 이주비 이자를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글에서의 잘못된 주장에 대해서는 어떠한 의견도 남기지 않고 있습니다.
안병현 감사 주장4)
조합원 분양가격은 최종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확정되는 것입니다.
조합원 분양가격에 반영되는 모든 변수(공사비, 정비사업비, 각종보상비 및 시공비)는 이사회 및 대의원회에서 검토 후 총회에 상정하여 승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불편부당한 경비의 지출은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의 의견)
조합원 분양가가 최종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확정된다는 말은 또 어떤 근거에 의한 주장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국토 교통부의 감정평가 실무기준에 따르면, 종후자산(조합원 분양가)의 감정평가는 분양신청기간 만료일이나 의뢰인이 제시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정법 제74조 4항 1에서는 “관리처분계획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분양예정 대상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사업시행자 및 토지등소유자 전원이 합의하여 산정할 수 있다.
이처럼 조합원 분양가는 분양신청 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만일 관리처분인가 이후에 그것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조합원 전체(100%)의 동의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사실상 조합원 분양가격이 한 번 결정되면 그것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조합에서 보낸 홍보물에서도 시장이나 대통령이 와도 한 번 결정된 조합원 분양가는 변경시킬 수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조합 안병현 감사께서는 사업 종료시점에 조합원 분양가가 결정된다고 하셨는데, 정말로 조합원 분양가를 조정하실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계신가요?
안병현 감사 주장에 대한 중간 팩트 체크.
1. 감정평가액의 증가로 조합원 분양가가 올랐으며, 그것이 분담금 상승의 주된 원인이다.
×
2. 일반 분양가를 높게 받으려면 조합원 분양가를 높게 책정해야 한다.
×
3. 은행주공 조합원 분양가가 높은 것은 이주비 이자 때문이다.
×
4. 조합원 분양가는 사업 종료 시점에 결정된다.
×
안병현 감사 주장5)
조합원 분양가격에 반영되는 모든 변수(공사비, 정비사업비, 각종보상비 및 시공비)는 이사회 및 대의원회에서 검토 후 총회에 상정하여 승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불편부당한 경비의 지출은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의 의견)
조합 이사회의 회의록을 보면, 조합장님을 비롯한 조합 임원들은 정비사업비 예산의 적정성을 판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제대로 된 검토 과정도 없이 정비업체 직원이 작성한 예산안을 그대로 조합원 분양 책자에 반영하였습니다.
조합원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지금도 조합은 방관자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연히 정비사업비 산출 내역서를 제출 받아 검토하고, 만일 정비업체에서 불필요하게 예산을 증액하여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상승시켰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습니까?
정비사업비 산출 내역 공개 요청에 대해 조합장님은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이승곤 조합장23.01.21 09:00
“정리가되면관리처분전에모든자료가공개될것이니그때확인하시면됩니다 지금은감정평가금액만이진실이며 나머지는분양신청시참고하기위한예상수치입니다 이것은총회허가도받지않은것이구요 참고용으로소식지형식으로참고용입니다 관리처분때는모든것이정확한수치로나와공람후에관리처분계획때조합윈들의동의받게돕니다 그때까지조금참으면서우리단합하는모습시공사에보여주어최고의협상을이룰수있게힘을보태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조합장님께서는 조합원 분양 책자에 있는 정비사업비예산은 소식지 형식으로 참고용이라고 합니다.
조합원들은 이 분양 안내서를 보고서 분양 신청을 하고 있으며, 어떤 조합원들은 높은 조합원 분양가와 분담금 때문에 분양 신청을 하지 않고 현금 청산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조합장님은 단지 소식지 형식의 참고용 자료라고 합니다.
이 얼마나 무책임한 말씀입니까!
안병현 감사의 주장처럼 조합에서 부당한 경비 지출을 막아 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만일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정비사업비 산출 내역서를 공개해서 조합원들의 의문을 해결해 주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정비사업비 산출 내역서를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까?
조합원들이 알아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여러 조합원들이 안병현 감사에게 조합 정비사업비 예산이 방만하게 편성되어 있는지, 그 내역을 감사해 줄 의사는 있는지 물었는데요, 그것은 감사에게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떤 조합원들은 예산을 방만하게 편성해도 남는 사업비는 조합원들에게 돌려준다는 논리를 계속 사용하는데요, 이것처럼 위험한 생각이 어디 있겠습니까?
조합원들 돈을 시공사나 정비업체에서 절약해서 써서 남겨 가지고, 조합원들에게 돌려줄 것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재건축의 습성을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이라면 이런 황당한 논리로 조합원들을 기망해서는 안되죠.
아마도 정비업체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방만한 예산 편성을 정당화 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일부 조합원들도 수긍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병현 감사 주장6)
각종 사업비의 지출예산을 6년 이라는 긴 기간 동안 생길 수 있는 모든 변수를 감안하여 일부 높게 조정한 측면은 있습니다.
이는 감사로서 이사회에 참여하여 논의하는 과정에서 준공시 입주하는 조합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인지하였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의견1)
은행주공 뿐만 아니라 모든 재건축 조합에서는 관리처분총회를 위한 정비예산을 산출할 때, 당연히 완공까지의 모든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은행주공만 그러는 것이 아니죠.
저의 의견2)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말 한 마디로 지금의 방만한 예산을 합리화 시키고 있는데요,
이것은 정비 사업비 구조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나온 주장으로 보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정비 사업비는 공사비 80% : 가타 사업비 20% 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수학 공식과 같은 것입니다.
수많은 재건축 사업을 통해서 축적된 데이터인 것이죠.
그러나 현재 은행주공 조합은 57% : 43%입니다.
누가보아도 기형적인 사업비 구조인 것이죠.
정상적인 상황과 비교할 때 조합 사업비가 2배 이상 과대하게 책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 조합원 분담금이 대폭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도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말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공사비도 아니고 조합 사업비가 단지 몇 개월 사이에 수천억 원이 증액되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조합원이 몇 명이나 될까요?
안병현 감사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계시니....
개인적인 생각이니 뭐라 말할 수 없지만, 상식적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저의 의견3)
지금의 방만한 조합 사업비 예산이 마치 준공시 입주하는 조합원을 위한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지금 그분들에게 막대한 분담금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오랫동안 이 아파트에 살고 있던 많은 조합원들이 밤잠을 못자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분들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재건축 조합에서 사업비 구조를 80:20 전후로 편성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곳 조합은 입주하는 조합원들을 배려하지 않고 있다는 말인가요?
아마도 이사회의에서 정비업체 직원이 이런 논리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지금의 정비예산을 가리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조합 감사가 이러고 있으니, 우리 조합원들은 어쩌면 좋습니까??
안병현 감사 주장7)
최근 유럽에서 촉발된 전쟁으로 인하여 예기치 못한 각종 국제원자재 가격 급등 및 대출이자율 급상승에 따라 건설회사는 시공 실행가격이 나오지 않음에 따라 적자공사를 핑계로 국내외적인 건설원가 상승(20%이상)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며 공사착공을 위한 최종 공사금액 확정을 장기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여건을 감안하여 조합장 및 상근이사들이 지속적으로 시공사 주요임원들과 협의 진행 중에 있으나 명확한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음은 매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최근 수도권 주요아파트 건설현장의 도급공사비 계약단가가 평당 600만원 이상의 수준으로 계약하고 있으니 우리 조합도 당초 제시한 공사비 보다 평당 200만원 내외에서 공사비 증액을 확정해 달라는 완전 어이상실 불편부당한 시공업체 실무임원들의 의견을 접수하고 수십여차례 유무선 및 직접 면담 협상이 진행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의 의견)
안병현 감사의 주장을 보면 마치 조합에서 공사비 협상을 위하여 매우 바쁘게 일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도정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인가 고시 후 120일 이내에 조합원 분양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 120일의 시간이 필요하겠습니까?
이 기간에 공사비를 비롯하여 총사업비를 산출하여 분양 신청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조합은 이 기간에 시공사로부터 물량산출 내역서와 마감자재 리스트를 제출받아서 시공사에서 제시한 공사비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시공사와의 협상을 통하여 공사비를 책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분양 신청이 만료된 현재까지도 시공사로부터 필요한 자료들을 수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도 없는데 어떻게 공사비 협상을 진행해 왔다는 것이죠?
만일 시공사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면, 조합에서는 어떻게 대응하셨나요?
시공사에 공문이라도 보내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나요?
분양 신청이 시작된 12월 초까지도 단 한 장의 공문도 발송하지 않았지요.
12월 말이 되어서야 공문 한 장 보냈습니다.
참고로 조합 업무일지에서는 공사비 협상과 관련된 언급은 단 한 마디도 없습니다.
정말로 공사비 협상을 위해서 분주하게 일하고 있는 것이 맞나요?
설마 안병현 감사께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 조합장님 개인적으로 시공사 직원과 구두로 나누고 있는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겠지요?
만일 그렇다면 조합원들은 정말로 실망스러울 것입니다.
이번 공사비 결정과 과정(920억 증액)에 대해서도 더 말씀드리고 싶지만, 다음 기회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현 감사 주장8)
웃으게 소리로 최근 2년내 재건축조합과 계약한 건설업체들은 조합에서 비대위 생기는걸 엄청 반긴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빌미로 계약기간 연장과 계약해지도 할 수 있고 서울지역 대규모 아파트 현장 공사중단 사례를 빗대어 이참에 왕창 공사비를 올려야 겠다는 강수를 취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오기 때문이지요.
최근 건설사들에서 들리는 소식중 하나가 HDC 현대산업개발은 광주아파트 현장 붕괴사고로 부실공사 사업자로 낙인찍혀 여러군데 재건축조합으로부터 계약해지를 당했지만 지금은 계약해지를 반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의 의견)
지금 안병현 감사는 대내외적인 상황으로 인하여 시공사에서 계약 해지를 반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은행주공 조합원들은 시공사인 GS와 현산이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인가요?
계약 해지를 당하지 않으려면, 시공사의 입장을 최대한 배려하여 공사비를 많이 올려주어야 한다는 것인가요?
과연 안병현 감사는 무슨 근거로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입니까?
이러한 저자세로 과연 제대로 된 협상이 가능할지 많은 걱정이 앞서는 것은 저만의 염려일까요?
안병현 감사 주장9)
그런데 이 금액마저도 조합깨기 앞잡이들은 조합원들을 혹세무민하며 공사비등을 더 많이 깎아서 조합원 분양가를 확실히 낮추어 드리겠다고 카톡, 문자, 인쇄물, 현수막,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수십여 차례 조합원들께 통보하고 있습니다.
*혹세무민: 세상을 미혹하게 하고 백성을 거짓으로 속인다는 뜻으로 잘못된 이론이나 언설로 남을 꾀어 이익을 취하는 것을 말한다.
저의 의견)
현재 조합의 문제점들은 많은 조합원들이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조합 정관 변경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 요구서에 1/5이상의 많은 조합원들이 자신들의 인감 증명서까지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안병현 감사의 주장대로라면 그분들 모두가 조합깨기 앞잡이들이거나 혹세무민으로 속은 것입니까?
안병현 감사는 조합원 분양가 산출 과정에서 있었던 문제점들과 개선 방향에 대한 조합원들의 의견을 혹세무민으로 평가 절하하고 있습니다.
안병현 감사는 왜 혹세무민으로 평가하시는지 구체적인 증거와 자료들을 가지고 반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병현 감사야 말로 두 번의 소위 “감사 소견”이라는 글을 올려서, 혹세무민(惑世誣民)으로 조합원들을 기만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안병현 감사 주장10)
그러나 그들 뒤에는 세계각처에서 부정선거 온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전자투표업체”와 협잡한 이 아무개와 조합원 자격도 없는 손 아무개가 모든일을 주도하며 선동 중에 있다는 소문이 있으며 이 못된자들은 우리조합 설립 때부터 조합을 흔들어 조합장 또는 이사가 되어보려고 수차 노력했지만 지금까지 우리 조합원들의 현명한 선택으로 실패한 사실이 있다는 걸 2020년 하반기 이후 매매로 인하여 조합원 자격을 획득하신 분 말고는 모르시는 분 없다 할 것입니다.
저의 의견1)
“전자투표업체”와 협잡한 이 아무개와 조합원 자격도 없는 손 아무개가 모든 일을 주도하며 선동 중에 있다는 소문이 있다고 하십니다.
감사님 자신이 사실 여부를 확인한 것이 아니라, 단지 소문에 근거하여 이렇게 공식적인 카페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용과 논리가 너무나 궁색해 보입니다.
소문이 아니라 확실한 증거와 자료를 가지고 있다면 조합카페에 올려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선량한 조합원들에게 억울할 누명을 씌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의 의견2)
전자투표제도가 세계 각처에서 부정선거 온상으로 지목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몇 가지 부정 선거 사례를 가지고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도정법 제45조 8항에서는 “시장ㆍ군수등이 조합원의 직접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코로나 전염병 유행으로 총회 개최가 원천 불가능한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한 사업 지연으로 조합원들은 큰 손실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비상사태에서도 총회 개최가 가능하도록 현 법률에서는 전자식 투표 방법을 사용하여 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병현 감사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국가에서 법률로써 부정 선거를 조장하고 있는 것입니까?
도정법에서 법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합이 먼저 나서서 조합 정관에 반영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까?
안병현 감사 주장11)
재건축 사업추진에 극열한 반대를 일삼는 극히 일부 조합원들이 인터넷에서 떠도는 질이 나뿐 일부 재건축조합들의 흉흉한 부정행위가 우리조합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선량한 조합원들을 선동하여 조합장 및 임원들을 해임하자면서 각종 유언비어를 퍼트리고 있습니다.
저의 의견1)
자, 여기서부터 안병현 감사의 본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합리적인 논리도 없이 자기의 주장만 펼치다가, 이제부터는 이상한 프레임을 사용하여 조합원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저의 의견2)
인터넷에 떠도는 질이 나쁜 흉흉한 부정행위가 우리 조합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부정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어떤 유언비어를 퍼트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있네요.
지금 안병현 감사야 말로 선량한 조합원들을 “반대파” 혹은 “나뿐 조합원들” 이라는 프레임으로 공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아무런 근거 없이 조합원들을 공격하면서 조합원 사이를 이간질 하는 행위를 멈추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안병현 감사 주장12)
조합의 홈페이지에 너무나도 황당한 내용을 올려놓고 자기들끼리 조합깨기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모순을 범하고 있기에 선량한 조합원들이 선동되는 문제점이 발견되어 감사로서 오늘 조합장에게 홈페이지 쓰기 기능을 일정 기간 동안 정지해 주실 것을 요구한바 있습니다.
저의 의견)
조합 홈페이지는 자유로운 토론의 장이되는 무대입니다.
만일 어떤 근거 없는 주장이 있다면, 조합에서 잘 대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조합원들은 조합을 더 신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안병현 감사는 조합 홈페이지 쓰기 기능을 일정 기간 동안 정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도 이러한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할 뿐입니다.
안병현 감사님은 대체 어디 시대에서 오셨나요?
이 말에서 우리 조합의 안병현 감사의 의식이 어떠한지를 엿볼 수 있지 않습니까?
조합원들에 대한 이러한 의식 수준을 가지고 있는 분에게 어떻게 제대로 된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지 참으로 난감한 심정입니다.
안병현 감사 주장13)
조합을 깨서 어쩌자는 것입니까? 최선을 다하여 사심없이 재건축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는 조합장과 임원들을 해임하면 어쩌자는 것 입니까?
조합깨기를 준비하여 유언비어를 설파하는 놈들은 도대체가 대책이 없는 아주 저질스러운 작자들입니다.
저의 의견)
여기서도 선량한 조합원들을 가르켜 “조합 깨는” 사람들이라는 프레임으로 공격하는 군요.
보통 논리가 부족한 사람들이 이상한 프레임을 만들어 상대를 공격합니다.
지금 누가 조합을 깨려고 하나요?
조합이 잘 되어야 조합원들이 잘 되는 것이지 않나요?
안병현 감사는 억측에 가까운 주장을 하면서, 조합원들을 분열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을 가르켜 “놈들”이라고 하는 군요.
“우유사랑 안병현” 감사의 글과 댓글들을 보면 조합원들을 상대로 폭언을 자행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 많은 조합원들에게 수치심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조합 감사로써 이성을 가지고 체면을 유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조합의 감사로 수고하고 계시는 “우유사랑 안병현” 감사의 글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안병현 감사는 “반대파” “나뿐 놈들” “조합 깨기” 이런 이상한 프레임을 씌워서 조합원 편가리기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검증되지 않은 자료와 지식을 공유하면서 그 동안 조합을 지지해 왔던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혹세무민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은행주공 조합원들은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실망감만 느끼게 될 뿐입니다.
과연 이것이 우리 조합원들이 기대하고 있는 조합 감사의 모습인가요?
조합 임원들은 우리 은행주공의 얼굴입니다.
제발 감사로써의 체면을 유지하고 이성적으로 조합원들과 토론하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지금이라도 감사 본분에 맞게 조합원들을 위해서 힘써 주시면 더 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
너무 무리한 기대일까요?
첫댓글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는건지 알면서도 저렇게 글을 쓰는건지 연휴간 감사의 글과 댓글들을 보고 어이가 없었네요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통상적으로 시공사와의 본계약을 협상및 체결을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위한 총회 전에 마무리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조합은 시공사 선정 총회 결의무효 소송의 항소심 결정 선고가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소송 판결선고 전에 시공사와의 본계약 협상 및 체결은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조합 또는 시공사가 생각하는것 같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본계약 협상 및 체결은 조합원 분양신청 완료 후에 하는 것이 순서상으로도 맞습니다.
하지만 본계약과는 별도로 공사비 협상은 분양신청 시작전에 어느정도 정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미 사시 인가후에 설계도면은 확정된 것이고, 공사비 산정없이는 분양신청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조합에서는 시공사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문제삼고 있지만, 조합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사회에서 평단가 490만원 선에서 결정하고 분양 신청을 진행한 것이죠.
논리적으로 적극 의견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논리에 논리로 대응하기가 쉽지않은데,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긴 여정이될텐데 원하는 바를 꼭 이룰 수 있도록 지치지말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가지가 걱정이 됩니다.
대부분의 조합원들이 평생 모아가며, 보금자리 하나 마련할려고 하나, 많은 승냥이들이 이를 가만히 놔 두지 않는군요.
앞으로의 조합 일들이 긴 여정이 될지, 아니면 많은 조합원들이 우려하는 일들이 조만간 현실로 나타날지 참 암담하기만 하네요~~
무식에 대한 논리적으로 설명 너무감사합니다.
저의 위 답글이 늘푸른나무님의 글의 논점을 흐리게 한 것 같네요.
중요한 것은 사업비를 무진장 늘려잡고, 그 사유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주지 않은 조합과 정비업체의 논간이라는 점을 의심하게 하네요~~
비례율계산법이 틀려요
분자는 총수익-사업비인데
총수익은 조분+일분이 아니예요
총수익에서 조분이 아니라 추가분담금인데
추가분담금은 비례율이 나와야 계산이 되니까 예시는 주어진조건에 문제가있어서 적절하지않아요
원론적으로 감평가액이 높으면 비례율이 낮아지고 분담금이 높아지는건 맞다고합니다.
이부분은 감사님 말이 맞아요
단지 비례율은 사업비가 영향을주니까 그만큼 사업비를 줄여야한다는거죠
팩트체크입니다
비례율 계산에서 분자는 (조합원분양가+일반분양가-총사업비)가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다시한번 비례율 산식 확인 바랍니다.
그리고 원론적으로도 감정평가액만 올를 수는 없거든요.
감평가가 오르면 조분가도 그 만큼 오르기때문에 비례율과 분담금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아래 링크 참조바랍니나.
http://www.housingherald.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526
http://www.housingherald.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829
@늘푸른나무 분모분자모두 한가구로계산하는것이 아닌 합을생각해야하는것같아요
분자도 한세대금액이 아니라 조분세대 일분세대 합한금액 분모도 총합
@해보자 주장하시는 내용을 구체적인 글로 올려주시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비례율 계산법은 초등수학 수준입니다. 다시확인하시면 이해하실수 있을꺼에요. 늘푸른나무님 수식이 맞는듯합니다
바쁜신데 조합원들을 위해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안병현감사가 우리조합에 감사라는것 자체가 조합원들께는 불행한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