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지정된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아래의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아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치 않으며, 또한 대한주택보증(주)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음.
무통장 입금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람.(단, 무통장 입금자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
이자는 없음)
본 계좌는 분양대금 납부계좌로 본 계좌와 연동 입금처리 되는 계약자별 가상 계좌가 적용 될 수 있음.(추후 공지 예정)
■ 계약자 대출안내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당사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 가능하나,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 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에 따라 중도금 대출조건 등이 제한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내에 납부하여야 함.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
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이와 관련 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 할 수 없음.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분양대금의 10%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주자 사전방문 실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 6항)
입주지정개시일 약 1~2개월 전에 일자를 계약자들에게 통보하여 사전방문토록 할 예정임.(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위생기구공
사의 상태를 확인하기위한 사전방문실시)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주택법 제46조에 따라 적용됨.
■ 입주예정일 : 2017년 3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됨)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음.
■ 보수책임은 집합건물의 소유와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됨.
◎ 유의사항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확장할 수 있으며(확장비용은 분양가와 별도) 시공자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계약
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 공사가 일부 변경될 시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단,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발코니
확장공사를 선택할 수 없음.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비에는 통합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
로 추후 분양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하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통합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자재조달에 따른 계약 및 세대 내부공사 등 공사여건에 의해 발코니확장계약 가능기한 이후에는 발코니 확장계약이 불가하며,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기간 내에 발코니 확장계약을 체결할 예정임.
발코니 확장 계약은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 확장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임.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주택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발코니 확장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시공자가 직접 시공하도록 제한함.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발코니 확장면 평면에서 비확장으로 남아있는 발코니 섀시는 단창으로 설치되며, 확장하지 않는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음.(결로 및 곰팡이 등의 하자발생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됨)
발코니 확장 선택 시 확장부위는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샤시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이로 인하여 시행자 또는 시공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주기적인 실내환기는 결로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발코니확장 선택 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콘센트 위치, 세대간 마감 등
이 상이할 수 있음.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단열재 추가설치 등으로 인한 천장 돌출, 벽체 돌출, 우물천장 디자인 변경, 조명의 위
치와 상태가 변경될 수 있음.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 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되어질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선택 시 가구를 설치하여 처리
하더라도 미관상 조잡할 수 있으며, 비확장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 하실 수 없음.
발코니(일부) 환기시스템(장비)이 설치되며, 설치에 따른 배관노출, 건축입면 및 내부마감(창호, 외부그릴, 전등 사이즈 및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음.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 섀시 등은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형태, 재질 및 사양이 실시 공시 인허가 협의 완료 후 변경될 수 있음.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나 비확장형 선택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며,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 및 마감사양이 적용
되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하신 후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입주 후 개별적으로 확장시에는 건축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발코니 대피공간의 구조변경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에 반드시 신
고확인 후 설치하여야 함.
발코니 비확장세대는 인접세대가 확장일 경우 이와 접한 발코니 벽면에 추가 단열재 시공으로 인하여 일부 벽체의 돌출 및 발코니 실사용 면적(서비스면적)이 줄어들 수 있음.
발코니 비확장세대는 상부세대가 확장일 경우 발코니 천장에 단열재 추가설치 등으로 인한 천장 돌출, 천장 마감, 조명의 위치와 수량이 변경될 수 있음.
발코니 확장 별도품목 계약을 하지 않은 세대는 입주 전 외부섀시 설치 후 입주하셔야 발코니 우수 침투에 대한 문제가 없으며 외부섀시 미설치로 인한 하자발생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됨.
발코니 비확장세대의 주방 발코니 상부에 렌지후드 환기 배관이 노출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음.
발코니 개별확장세대의 경우 난방 장비용량 증설에 따른 비용 및 난방부담금 등은 입주시점에 아파트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추가부담 하여야 함.
발코니 개별확장세대 및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개별 입주자가 발코니 확장 및 마이너스옵션 마감재를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입주자에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시행자 및 시공자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발코니 개별확장세대 및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본 아파트의 사업주체는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게 되므로 본 아파트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의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람.
※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기준
-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변경 할 수 있음.
■ 단지 내부 여건 등 주요사항
◎ 일반공통
사전에 사업부지를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
시기 바라며, 미 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단지 명칭 및 동 번호, 건물 외관 및 외부색채, 그래픽, 조경 등은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입
주시와 공급시(분양광고 등 포함)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외관개선을 위하여 건물외관(지붕, 옥탑, 전후면 외관, 측벽, 창틀모
양 및 색, 색채), 난간의 디테일, 아파트 측벽 문양, 경비실, 부대복리시설 등이 변경될 수 있음.
단지 내 건축물의 색채, 형태, 패턴, 마감재와 같은 외관 디자인은 시공 상의 문제나 향후 지자체 경관자문 및 시공과정상 변경될 수 있음.
아파트 및 기타 건축물의 외관은 관할관청의 이미지개발에 따른 고유 마을명칭, 경관계획(야간경관조명 포함) 및 색채계획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구조 / 성능 /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건축법, 주택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없이 시행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
근린생활시설의 주차장은 아파트 진출 입구를 같이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용
시 일부 동선이 중복됨.
본 아파트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함.
측량 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가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 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지하주차장은 전체 단지 통합으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현재의 배치, 동별 주차 배분은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음.(동별 주차대수, 동출입구 개수, 출입동선 길
이 등)
계약세대가 속한 층 및 향에 따라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다를 수 있으며, 마감자재내용은 형별, 타입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 분야별 도서 또는 홍보물 상호간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 확인하시기 바라며, 공사용 도서의 발
전(세부도서작업)과정에서 인허가도서의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
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시행자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시행자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실제 시공시 대지면적, 연면적, 조경면적, 용적률, 주차대수는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 및 사이버모델하우스를 참조하시기 바람.
주택형별로 확장면적이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고 추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세대 내외부 공사에 사용되는 각종 자재의 경우 수급불가 및 단종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동급 또는 동급이상
의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음.
단지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 각 동별 사용 시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의 배치 및 사용상에
대해 충분히 확인 바람.
지하주차장 및 기타 공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피트부분 등의 면적은 변경 사용될 수 없음.
주출입구, 경비실(주차관제시스템 등) 위치, 지하주차장은 교통 통제의 필요성, 효율성, 측량결과 등에 의거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설계변경 필요시 동의한 것
으로 간주함.
근린생활시설의 대지지분은 별도 산정되어 있으나, 단지 내 아파트 부지와 경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음.
각 세대의 전실 및 홀 등의 공간은 주거공용부분으로 전용화 하여 사용할 수 없음.
단지 및 아파트 내 공용시설(E/V, 주차장, 편의시설, 주민공동시설
등)의 경우에는 동별 위치에 따라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이후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동출입구의 형태(평면형태, 외관형태) 및 크기는 동평면의 형상 및 진입방식에 따라 각 동 및 동출입구별로 상이함.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영구배수시스템 유지, 놀이시설, 휴게시설, 수경시설, 운동시설, 포장시설, 수목관리 등)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시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
목 고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주택 단지 내에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은 미술장식설치 계획 심의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위치, 형태 등이 변경 될 수 있음.
단지 내부 포장의 재료, 패턴 및 색상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아파트 지붕층 및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단지 홍보용 사인물, 위성안테나, 피뢰침, 경관조명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 등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음.
본 아파트에 적용된 각종 입면 및 마감, 색채에 대한 디자인일체는 당사의 고유한 자산이므로 인허가 등 중대한 변경 사유발생 및 마감수준 저하가 아닌 경우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절차를 받지 않음.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시행인가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시행자 또는 시공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견본주택 및 사업시행인가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충분히
검토한 후에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람 .
아파트 계약자의 경우 아파트 계약면적 외의 근린생활시설 등 비주거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음.
근린생활시설의 외관과 내부 건축계획의 변경은 아파트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 변경될 수 있음.
단지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성과
도서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선형 등이 다소 변경 될 수 있음.
단지내에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 사용할 수 있음.
단지내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로서 근린생활시설의 건물 및 대지의 관리는 근린생활시설의 분양자들이 하여야 하며, 공동주택단지의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음.
근린생활시설의
별도 대지경계선은 구획되지 않으며 상업시설의 영업을 위한 화물차등의 입·출차 및 이용자들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이나 공동주택단지와 별도구획이 불가함으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음.
주민공동시설로서의 운동시설(실내외체육시
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 체육시설물로 사용될 수 없음.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및 일조량이 감소될 수 있음.
주변 도로의 경사도 및 대지의 레벨차이에 의해 도로와 본 건물의 레벨 차이가 있으며, 단지 내 도로의 경사도는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
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음.
단지 경계부의 옹벽과 사면처리는 외부여건에 따라 높이와 경사도가 변경 될 수 있음.
준공전후 개인 또는 임
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전·후 최종 사업시행인가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함.
아파트의 현장 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선수금이 부과될 수도 있음.
본 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동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 38조에 의거 경
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시행자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세대 내, 외부 공사에 사용되는 각종 자재의 경우 수급불가 및 단종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동급이상의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음.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령에 의함.
◎ 단지설계 및 기타 주요사항
본 아파트는 단지 북측은 9m도로, 동측은 23m도로, 남측은 8m도로에 접하고 있음.
사업시행인가 조건에 따라 단지내 102동 남서측 인근(위치는 변경
될 수 있음)에 가스정압기가 설치되어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본 아파트는 단지배치 및 층별, 향별, 동호수별 위치, 주변단지의 신축 등에 따라 사생활권, 일조권, 조망권, 소음 및 진동 등으로 인한 환경권, 사생활권 등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본 아파트는 경사지에 계획되어 레벨차이로 인해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및 프라이버시, 보안등으로 인한 생활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본 아파트의 외부 공간과 단지 인접 경계부에 레벨차이가 있어 단차가 발생될 수 있으며, 단차 부위는 조경석 및 법면처리, 옹벽 등으로 마감할 예정이나 현
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107동, 108동, 109동, 110동 일부 저층세대는 조망 등의 제한을 받을 수 있음.
건물의 동출입구, 저층부, 옥탑, 지붕,
외부 싸인물 등의 형태, 색채, 재질 등은 설계 및 인허가과정 또는 조합협의에 따라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본 아파트의 주출입구는 102동과
103동 사이에, 부출입구는 112동 전면에 설치되며, 보행자출입구는 106동 후면과 112동 전면에 설치됨.
본 아파트에는 지상주차장이 분산 설치되어 있으
며, 인접한 일부 저층세대는 프라이어시 침해, 차량조명, 보안등, 소음, 진동 등의 생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본공사시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
거 소음측정결과 기준치 미달 시 23m 도로변에 방음벽이 설치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102동, 104동, 105동, 106동 일부 저층 세대는 조망 등의 제한을 받
을 수 있습니다.
외관 구성상 일부세대의 전면발코니에 장식물이 부착되거나 재료가 변경될 수 있음.
최상층 세대에 다락방이 설치되지 않음.
아파트의 외부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에 따라 세대별 층수별 창호사양(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이 변경될 수 있음.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우/오수 선홈통이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추가되거나 위치변경 또는 삭제될 수 있음.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은 발코니에는 물을 사용할 수 없음.
창호 및 문의 열림 방
향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발코니 콘크리트 난간높이 및 난간대의 재질 및 색상은 층수 및 위치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계약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인접 세대 또는 인접 침실 미확장시 단열재 추가설치로 인해 침실 및 거실 등의 일부 벽체가 돌출되고 거실 우물천정의 형태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붙박이장류(신발장,붙박이장,주방가구 등)가 설치되는 벽, 바닥, 천정 등에는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음.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조합원 세대와 일반분양세대는 마감자재 및 일부 가구가 다를 수 있음.
당 아파트 서측 어린이공원과 기부채납도로는 사업자(조합)가 기부채납하는 공공시설로 입주민 외에 일반인도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이며, 어린이공원의 내
부 시설물 계획은 조성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주민공동시설(휘트니스시설 등)의 가구와 집기류, 운동기구, 냉난방 설비(EHP, 에어컨)는 설치되지 않
으며, 입주자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함.
홈네트워크 서비스는 별도의 IP사용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휴대폰제어 시는 통신요금이 발생함.
KT와 같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일반 유선전화를 가입하지 않고 인터넷전화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홈네트워크기기(월패드 등)의 일부 기능이 제한될 수 있음.
경로당은 110동과 111동 후면에 설치되고, 보육시설은 105동과 106동 사이에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를 받을 수 있음.
어린이문고와 관리사무소, 방재실, MDF실이 103동 지하층 2호~4호 라인에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에는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휘트니스 시설은 109
동 하부 지하층에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에는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근린생활시설은 주출입구 우측의 103동 남측에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를 받을 수 있음.
전기실과 기계실, 펌프실, 저수조는 104동과 105동 인근 지하층에 설치되어 미세한 소음 진동이 일부 세대로 전달
될 수 있음
아파트 정화조는 112동 인근(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에 설치되며, 통기관은 11동 측벽에 설치됨.
단지내 도로 및 비상차로, 지하주차장 출입구, 주현관과 인접한 일부 저층세대의 경우 프라이버시 침해와 차량조명, 소음, 진동 등의 생활권 침해를 발생 할
수 있으며, 108동 84C형 4호라인 아래로 경사램프가 설치되어 저층세대는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한 환경권, 사생활권 등의 침해를 받을 수 있음.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통보 예정임.
지정일(입주자사전점검 등의 지정일) 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
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 할 수 없음.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입주개시일 이전 이사나 인테리어 공사는 불가함.
단지조경 및 세부식재 시공계획은 변경 될 수 있음. 또한 단지내 조경수는 적절한 유지관리(물주기, 가지치기 등)가 되지 않을 경우 고사될 수 있음.
재활용품 보관소 및 쓰레기분리수거대가 일부동의 전·후면에설치될수있으며 냄새및소음등이발생할수있음
자전거보관대는동별로설치되는것
이 아니고, 전체 대수를 기준으로 수량산정 후 설치 예정임.
단지내 도로 및 인도폭 등은 사업추진 과정(인허가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단지 내 각
종 포장부위의 재질, 색상 및 문양 등은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단지 내 각종 철재류(난간, 놀이터 시설물 등)는 적절한 유지관리(방청도장 등)
가 되지 않을 경우 녹이 발생할 수 있음.
지하주차장 환기탑, 채광창, 자전거 보관대, 쓰레기 분리수거대 등이 세대에 근접하여 설치 될 수 있음.
아파트 지하, PIT층은 지반상황에 따라 레벨, 평면 및 구조형식 등이 변경될 수 있음.
단지 여건상 이사용 사다리차 등의 차량접근이 동별, 라인별로 제
한될 수 있음.
전기실 근접동은 발전기의 비상가동 및 주기적 가동으로 인해 소음 및 매연, 진동이 발생 할 수 있음.
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시설,
문고, 관리사무소, 보육시설, 경로당, 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휴게소 등과 근접하여 배치된 동의 일부 세대는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시설, 문고, 관리사무소, 보육시설, 경로당, 경비실의 옥상이나 주변에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 될 수 있음.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한 환기구가 일부 동의 전후 측면에 설치되어 주차장 소음 및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음.
지하주차장과 각동을 연결하는 통로공간과
지하부분 계단실은 결로가 발생 할 수 있음.
지하주차장 배수 트렌치의 일부 구간에는 물이 고일 수 있음.
세대내부 일부 벽체는 경량벽체 또는 단열
재 설치 등으로 입주 후 중량물의 거치시 일반 콘크리트 못으로는 거치물 낙하의 우려가 있으며, 앵커못 등 견고한 고정 방법을 사용하여야 함.(특히 벽걸이 TV
설치시 별도 보강이 필요함.)
1층 세대는 보도 등의 설치로 인해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음. 아파트 지하 PIT층에 집수정 및 배수펌프가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아파트 옥상에 흡출기 설치로 인하여 최상층 세대의 경우 소음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어린이놀이터, 지하주차장, 승강기내, 동주현관 단지 출입구 등 취약부분 및 빈번한 출입이 발생하는 곳에 CCTV카메라가 설치됨.
공사중 천재지변, 문화재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 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 될 수 있음.
아파트 외벽 저층부는 석재로 시공되고, 기단부는 일부에 한하여 석재로 시공되나 면적은 동별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발코니 확장세대는 세대별로 조건
및 필수 설비시설물의 위치조정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직접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음.
입주자의 생활환경(관상용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창호기밀성능강화 등으로 세대내부에 자연환기량 감소 및 습도 증가시 결로현상이
심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함.
각 세대에 전열교환환기장치가 설치되며, 환기장치 작동 시 미세한 소음 및 진
동이 발생할 수 있음.
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 재료상의 특성에 의하여 균열이 발생할 수 있음.
환기불량 및 관리소홀에 의한 마감재 훼손시 하자
보수를 받을 수 없음.
아파트 외벽의 콘크리트 이어치기 구간(층간조인트)은 공법의 특성상 균열이 발생할 수 있음.
근린생활시설을 위한 주차가 6대 있으며, 아파트 주차장과 별도로 103동 전면 지상에 계획되고, 하부에는 정화조가 설치됨.
지하주차장 바닥면은 차량
의 통행으로 인하여 바탕면의 탈락 및 들뜸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폐쇄형 공간(파이프 샤프트, 엘리베이터 PIT 등)의 경우 기능상 큰 지장이 없는 사항
(폼타이핀 미제거, 도장 미실시 등)은 하자가 아님.
112동의 세대 경계벽은 화재시 피난을 위한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로 되어 있어 옆 세대 소음의 영
향을 받을 수 있음.
107동, 108동, 109동 옥상에는 태양광발전설비가 설치되며, 일부 세대의 미관 및 조망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유의사항
◎ 주택소유에 따른 유의사항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함.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세대주·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됨
주택매매 등 처분사실은 건물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 관리대장등본상 처리일)기준임.
주택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됨.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시행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10일)내에‘주택소유
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 검색대상 : 신청자와 그 세대원[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에 한함]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 [직계존·비속인(배
우자 직계존속 포함)에 한함]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처분 기준일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①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② 건축물관리대장 : 처리일
③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나 입주자모집 승인권자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
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① 사용승인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② 전용면적 85㎡ 이하의 단독주택
③ 소유자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전용면적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
-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 또는 멸실되어 있거나, 주택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소형·저가주택 1호를 보유한 경우의 특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
「전용면적 60㎡ 이하이며, 공시가격이 7천만원 이하인 1주택(소형저가주택)」소유에 대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민영주택 또는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을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저가주택 보유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인정함.
- (현재 : 소형·저가주택 소유자)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소형·저가주택”1호 또는 1세대만을 보유한 경우
※ 주택공시가격 적용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단, 2007. 8.31이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도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2조에 의한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특별공급 제외)시 적용함.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2조의 2]
사업주체는 제21조의2제3항 및 제22조제9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4항에도 해당
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 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22조제8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
보할 때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3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다.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본다. 다만, 제22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같은 순위(제11조, 제11조의2 및 제12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②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청약 및 계약관련 유의사항 (경과기간 및 요건 등)
전용면적 85㎡초과 102㎡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관련 예금 가입자의 경우 전용면적 85㎡이하 민영주택 청약신청이 가능함.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최초 청약 전까지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를 선택하여 정하여야 함.
- 신청가능 주택규모를 선택한 이후에는 최초 선택일(직전 변경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야 신청가능 주택규모 변경이 가능함.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 요건
- 신청가능 주택규모를 선택한 이후에는 최초 선택일(직전 변경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야 신청가능 주택규모 변경이 가능함.
-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한 자 신청요건
①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한 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단, 공고일 이후 변경한 경우 변경전 전용면적으로만 신청가능)
② 큰 주택규모로 변경한 분 : 신청일 현재 3개월이 경과한 자는 변경 후 전용면적으로만 신청가능(단, 3개월 미만인 자는 변경 전 전용면적으로만 신청가능)
③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가능
주택공급 신청서상 단말기로 인지된 거주지역명을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역과 반드시 대조확인하시기 바람.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날인 없이 신청인
[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고,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하
여야 함.
주택소유로 보지 않는 경우 등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을 확인하시기 바람.
본 아파트의 당첨자는 향후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청약할 경우 1순위 청약이 제한될 수 있음.
선순위 청약접수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
과하더라도 예비당첨자 선정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2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분양일정(당첨자발표일 기준)이 동일한 2개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시는 청약 모두 무효 처리함.
순위내 청약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3순위 당첨자 포함)에는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신청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나 정정은 할 수 없음.
당첨 및 계약 체결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이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2007년 7월부터 법정계량단위 사용의무화 조치(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가 시행됨에 따라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
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
계약체결 후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계약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함.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당사에 즉시 서면(주민등록등본 포함) 통보하시기 바람.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음.(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함.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시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공급가격에 의해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함.(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 및 이로 인한 지분 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함)
주택규모의 표시는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하였으며,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음.
본 아파트는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요청시 분양계약 관련사항을 제출할 수도 있음.
본 모집공고의 제반 내용 및 건립된 견본주택은 2014년 10월 승인된 사
업시행인가(변경) 도면을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향후 인·허가 내용의 변경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실 대지 측량 결과, 관련법규의 변경, 인·허가의
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사업시행인가변경 및 신고, 대지지분 정리 등에 따라 본 계약 물건의 견본주택(모델하우스), 단지배치, 단지내 도로 선형, 조경
(수목, 수경, 시설물, 포장 등), 동·호수별 위치,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 상의 구획선, 단지 내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지분 및 분양면적 등이 계
약체결일 이후 입주 시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본 주택의 판매 시점에 따라 분양조건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계약시 착오 없으시기 바람.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 및 사이버모델하우스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자재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
는 신제품의 개시에 따라 동급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당사 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을 촬영, 보관할 예정임.
견본주택의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부분, 카달로그,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결과에 따
라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개발계획은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
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사이버 견본주택의 VR동영상은 견본주택을 촬영한 것으로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상품이 포함된
VR동영상이므로 사이버 견본주택상의 전시품목 안내 및 견본주택을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방문 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사전 분양홍보자료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향후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업부지 및 주변 환경, 개발계획을 확인하시고 계약하기
바라며, 향후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홍보과정에서 현재 계획 또는 예정으로 홍보한 내용은 추후 관련
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가능 하오니, 계획 또는 예정으로 홍보한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본인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해야 함.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현황, 공사시 필요한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음.
선택형 평면 관련하여 자재조달에 따른 계약 및 세대 내부공사 등 공사여건에 의해 선택 가능기한 이후에는 계약이 불가함.
선택형 평면 관련하여 신청형별 설치 위치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이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당첨자가 계약 체결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
본 아파트 각 시설의 명칭(동호수 표기 포함),내용 및 외부색채,
외부 상세계획은 인허가과정, 법규변경, 현장시공 여건 및 상품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계약서 상의 유의사항을 필히 참고하시기 바람.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당사와 무관한 사항임.
일부세대는 공사 시행중에 품질 관리를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음 본 아파트의 공사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 및 모형, 마감재 보드, 인쇄물을 참고 하시기 바람.(도면과 상이할 경우 견본주택을 우선으로함)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마이너스옵션 품목,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시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으며, 계약
내용에 따라 시공됨.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 주민공동시설, 카달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 모형의
조경, 식재, 주변환경 및 부지 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하자판정은 사용검사(사용승인)도서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하자에 대한 보수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됨.
견본주택 건립시 미관 성능 향상 등을 위하여 사업시행인가도서와 일부 변경되어 시공된 사항은 추후 견본주택기준으로 사업시행인
가변경(또는 경미한 설계변경신고) 처리할 예정임을 인지하고 이에 동의함.
대지인접도로 또는 단지내외도로와 단지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세대에는
차량 소음, 자동차 전조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 될 수 있음.
대한주택보증(주)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
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음.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대한주택
보증주식회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조합(시행자)은 분양수입금(계약금 포함)을 대한주택보증(주), 금호산업(주), 조합의 공동명의로
개설한 계좌에 입금하며, 그 통장은 대한주택보증(주)에서 관리함.
조합(시행자)은 대한주택보증(주)와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 관련 표준사업약정서 체결과 동시에 장래에 발생할“풍향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분양대금채권을“대한주택보증(주)”에게 양도하여야하며, 이에 따라 조합(매도인)은 이 계약 체결과 동시에 수분양자(매수인)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대한주택보증(주)에 양도하고 수분양자는 이를 이의 없이 승낙하기로 한다.
대지경계 및 면적은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함.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 구입시, 외국인토지법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토지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시, 외국인토지법에 의한 토지취득신고, 외국환거래법상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후 토지 취득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토지를 취득하여야 함.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등 제반경비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하며, 금융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중도금 대출 불가자는 납부조건에
따라 계약자가 직접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부하여야 함. 각종 인쇄물에 명기된 면적의 소수점 이하 숫자는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물(인터넷, 신문광고 등)상의 마감재(규격, 재질, 디자인, 색상 등)와 모형도 등의(단지조경 및 시설물 등의 컴퓨터그래픽(CG) 및 모형물
등)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컷 등 자료의 경우, 분양 계약내용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각종 인쇄물의 가구 및 각종 내부 마감재는 실제 색상 및
패턴과 상이할 수 있음.
각종 인쇄물에 표현된 옥상옥탑부, 주동형태, 창호형태, 측벽디자인, 외부색채, 외벽로고사인, 외벽마감, 식재, 바닥포장, 단지내
조경 및 수공간,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의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 여건 등의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각종 인쇄물의 평면도, 조감도, 배치도, 이미지 컷, CG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세대내부에
전시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견본주택에서 분양가에 포함된 품목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조감도 및 배치도 인근의 주변 토지 및 건물 현황은 간략하게 표
현된 것이므로 계약 전에 현장 답사 및 사전 확인을 반드시 하시기 바람.
각종 인쇄물내 단지 배치도의 대지경계선, 각종 법면 현황은 최종 측량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도로 및 조경공간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 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현장 여건에 따라 지붕, 측벽, 동출입구, 경비실, 문주 등의 디자인 형태 및 색채 등이 변경될 수 있음.
대피공간 창호는 미서기창으로 시공되며 3층~10층은 완강기가 설치됨
본 아파트는 운동시설과 작은도서관, 관리사무소 등 일부 주민공동시설이 일부 동 아파트 저층에 위치함.
경관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 및 특정 서비스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물 사인물, 영구배수시스템 유지, 휴대폰 및 인터넷을 이용한 홈네트워크 서비스 운영 및 유지 비용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 휴대폰 및 인터넷을 이용한 홈네트워크 서비스는 준공 후 1년간 무상지원)
첫댓글 계약시 별로 숙지않고 간과했던 내용인데 이렇듯 올려주시니 그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짬날때마다 들러 읽어보겠습니다.
네~ 한번씩은 더 읽어봐야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서 올려 보았습니다.
몰랐던 내용이 많네요
입주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야겠어요
감사합니다 자주 읽어 보겠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쏘옥 요약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저도 좋은정보 감사합니다..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