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결정을 환영한다.
2024년 4월 26일, 서울특별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했다. 이는 2012년 1월 26일에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 12년 만에 이루어진 일이다. 비록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폐지를 결정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
학생인권조례는 그 이름과는 달리 학생들의 인권을 증진하기보다는 학생들의 인성을 타락하게 만들고 학습을 방해하며 교권을 침해하여 학교를 파괴하는 일이 속출하였다. 그도 그럴 것이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에게 과도한 권리를 보장하면서 의무 사항이 전혀 없어서 교사가 학생 지도를 포기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 의하면 학생이란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를 말하는데 그렇게 어린 아동들에게 성관계와 임신, 그리고 출산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어린 학생들이 임신하고 출산하기에 적합한 나이란 말이며 그렇게 해서 과연 공부가 될 수 있을 것이란 말인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이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의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도 보장하는데 이는 바꾸어 말해서 동성애와 성전환할 권리를 말한다. 동성애란 정신적 사랑에 머물지 않고 직접 행위로 연결되는 것인데 어린 학생에게 동성애든 이성애든 성관계할 권리 보장이 필요하단 말인가? 또 성전환수술은 불가역적 행위인데 정신적으로 미숙한 아이들이 부모나 교사의 의견에 구애받지 않고 성전환수술을 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아이의 행복을 위해 필요한 인권이란 말인가? 성전환자 배우 하리수의 증언에 의하면 성전환자는 수술 여부와 관계없이 60세를 넘기기 어렵다는데 그렇게 위험한 성전환 권리를 어린 학생들에게 보장해서 어쩌겠다는 말인가?
동성애가 무서운 에이즈와 엠폭스의 주요감염경로이며 온갖 정신적 육체적 질병의 원인인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 학교에서 이런 사실을 가르쳐서 잘못된 습관을 버리도록 지도해도 시원치 않을 텐데 오히려 권장하는 인권조례라니 통탄할 일이 아니겠는가?
학생인권조례의 내용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학생인권옹호관 제도이다. 학생인권옹호관은 인권 보호라는 미명하에 무소불위의 권위를 가지고 교사의 인권을 침해해 왔다. 그래서 인권침해를 견디지 못한 교사들이 불행한 선택을 한 사건이 수차례 발생했다.
이처럼 온갖 문제의 온상이었던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드디어 폐지하게 된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뉴스에 의하면 조희연 교육감이 재의요구를 할 것을 공언하고 있다는데 조희연에게 학생과 학교를 위하는 마음이 손톱만큼이라도 있다면 반드시 재의요구권을 포기해야 할 것이다. 만일 조희연이 재의요구를 강행하여 재의 절차에 들어간다면 서울특별시의회는 반드시 2/3 찬성을 끌어내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영원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해야 할 것이다.
2024년 4월 26일
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
대표회장 한익상 외 회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