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변호사의 주요 업무는 송무(소송업무)와 자문이다. 자문 업무는 보통 대형 로펌 위주로 돌아가는데, 말 그대로 기업에 대해 여러가지 법적 컨설팅을 해 주는 것이다. 기업과 수임 계약을 맺고 특정 기업의 여러 업무를 자문해 준다. 계약서 검토, 새로 시행될 법률에 따른 법적 위험 해소 등이 주 업무이다. 기업의 법무팀을 경유하거나, 기업 실무자를 상대해야 하므로 docx 파일의 형태의 자문서를 보내게 된다. 각 개인을 상대하지 않기 때문에, 자문 변호사는 대중매체에서 잘 등장하지 않는다. 인터넷 밈인 Don't Be A Lawyer에 등장하는 변호사가 자문 변호사에 가깝다.
송무 변호사는 다시 그 소송을 기준으로 분류하면 민사소송전문, 형사소송전문, 행정소송전문, 가사소송전문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하지만 이 말은 그 분야의 소송을 주로 한다는 말이지, 그 분야의 소송만 한다는 것은 아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나 동네변호사 조들호와 같이 대중매체에서 등장하는 변호사는 이 송무 변호사이다. 대한민국 법원을 상대해야 하므로 필연적으로 hwp를 쓰게 된다.
신입 변호사들이 주로 희망하는 것은 기업 관계 소송, 기업 고문 로펌 변호사 쪽이 많다. 개인을 대상으로 한 소송을 몇 건 수임해봐야, 그 보수가 기업소송에 참여하는 것에 비하면 새발의 피 수준이기 때문. 특히 대형로펌일수록 상사소송 또는 상사자문의 비율이 높다. 기업법은 변호사시험에 직접적으로 출제되지 않기때문에 인기가 없다.
2.1. 법정에서의 구두변론
의뢰인을 대신하여 법정에서 구두변론을 하는 것으로 변호사의 가장 전통적인 직무이며 독점적인 권한이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아예 법정변호사(barrister)와 사무변호사(solicitor)를 구분하여 법정에서 변론을 주로 하는 변호사와 수임 및 자문을 하는 변호사를 나누어 따로 자격을 부여하기도 한다. 그러나 영국과 같은 영미법계이면서도 미국은 법정변호사와 사무변호사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대한민국 법체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독일도 구분하지 않는다. 다만 대한민국과 일본은 각각 법무사와 사법서사가 존재한다.모든 대한민국 변호사는 법정 구두변론을 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법률시장에서 자문시장의 비율이 비약적으로 커지기도 했고, 법률선진국인 미국과 독일에서 영국과 같은 변호사 구분 없이도 효율적인 법률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것이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 전통적 법률시장의 강호였던 영국에서도 법정변호사와 사무변호사의 구분이 점차 희미해지고 있다. 마가렛 대처의 사법개혁 이후에 이러한 경향은 더 가속화되어 항소법원에서만 법정변호사의 구두변론 독점권이 인정되므로 영국에서도 대다수의 소송에서 법정변호사와 사무변호사가 대립되는 당사자를 변론하며 대결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한편, 소송당사자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법정에서 구두변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러나, 독일과 프랑스와 같은 대륙법 국가에서는 소가가 높은 소송에 대하여는 변호사 강제주의를 취하여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서는 설사 소송당사자라도 법정에서 구두변론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구속사건이나, 국민참여재판사건, 헌법재판사건 등 일부 중요 사건에 한하여 변호사 강제주의가 인정되고 있다.
대한민국 법체계에서도 구두(口頭)변론주의를 택하고는 있지만 재판 시간이 증가하고 소송경제적인 문제(소송의 막바지에 만날 대법관 기준으로도 한 명당 연 3570건이나 처리해야 할 정도로 격무에 시달리는 중이다.) 때문에 실무에선 문서 위주의 재판을 택하게 된다. 다만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의 도입으로 일정한 형사재판은 무조건 구술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그런데 실제로 국민참여재판에 가보면 그냥 공소장 내용을 줄줄 읽어준다. 그래서 실제로 공판검사와 변호인이 사건기록의 주요내용을 PPT로 만들어서 배심원들에게 보여 주면서 변론한다.
보통 사람들이 변호사 하면 떠올리는 것은 법정 드라마 등에서 화려한 구두변론을 하는 장면이지만, 대한민국 법조실무에서의 사정 때문에 그런 일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재판에 들어가기에 앞서 양측이 제출하는 서면에 변호인의 주장이 모두 들어가기 때문에, 말빨보다는 '글빨'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물론 그렇다고 변호사가 재판 당일날 법정에 나오지도 않는다든가 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다. 불출석을 하면 민사에서는 자백으로 간주가 될 수 있고, 형사에서는 증거동의로 간주가 될 수 있다. 심지어 문서만 보고 일찌감치 결론을 확정지어 버리는 경우까지 있을 정도다.
한국이 서면 중심으로 재판이 돌아가는 이유는 판사, 검사, 변호사 수가 모두 부족하기 때문이다. 영미법 국가들은 무조건 100% 구술주의인데, 홍콩의 경우 변호사가 전체 홍콩 인구(740만 명)의 약 3%(20만 명)에 달한다.
2.2. 고객의 변호사 선임
일반인이 변호사를 접할 기회는 많지 않다. 다만, 세상을 살다보면 어떤 방식으로든 변호사를 선임해야 될 일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특히 민사소송일 경우에는 변호사 없이는 일이 정말로 힘들다. 재판도 재판이지만 답변서나 소장 등의 각종 서면을 법률적 지식이 없이 일반인이 쓰기에는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이다.
특히나 변호사의 수임료에 부담을 느껴서 변호사를 늦게 쓰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절대 그러면 안 된다. 특히나 형사 사건일 경우 더더욱 그렇다. 형사든, 민사든 간에 영화에서처럼 극적인 반전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고, 사건 초기의 대응이 사건의 종료 시까지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허다하다. 즉, 민사면 1심이 2심에 영향을 끼치고, 형사 사건 같은 경우 경찰조사 → 검찰조사 → 재판1심 → 재판2심 의 순으로 앞의 단계가 뒤의 단계에 영향을 크게 끼치기 마련이다.
사건 진행 후반에 변호사를 선임한다는 것은 재판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갔기 때문일 것인데, 그런 상황에서 사건 막바지에 갑작스럽게 일을 떠맡아 사건의 흐름을 파악하기도 어려운 변호사가, 고객이 이미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과거의 행적들(조서, 각종 서류 등)을 무릅쓰고 재판을 유리하게 뒤집는 것은 제아무리 유능한 변호사라도 힘든 일이다.
특히나 형사사건의 경우, 최초 피의자가 되어 경찰서에 가서 진술을 할 때 변호사를 대동하는 것과 변호사가 없이 혼자 진술을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룰의 게임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이다. 이는 모든 형사사건에 있어 핵심적으로, 변호인이 있으면 검찰이나 경찰이 블러핑을 쳐도 거의 모두 대처할 수 있다. 변호인의 입회 하에 기억 안 난다든지, 그럴 의도는 아니었다든지 결정적인 부분을 흐리며 법적인 방어를 수행하게 되면 증거를 들이대며 이야기할 수밖에 없게 되고, 이는 피의자에게 정보격차의 해소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그런데 변호인이 없으면, 검사도 경찰도 증거 없이 블러핑을 쳐대고, 피의자의 요구를 묵살하기 일쑤다. 또한, 일반인이 사용하는 용어와 법률가들이 사용하는 용어는 같지만 다르다. 즉, 일반인들은 자신이 말하는 어떤 부분이 법률의 어떤 부분에 어떻게 저촉되는지 알 수 없지만, 변호인이 있다면 조서를 쓰는 단계에서부터 피의자에게 가장 유리한 언어로만 조서를 꾸밀 수 있고, 때로는 과감하게 감출 건 감추는 전략을 펼 수도 있다.
그리고, 피의자들이 가장 많이 당하는 수법으로서, 경찰이 "이거 자백하면 벌금으로 끝내 줄게" 하는 식으로 사법거래를 넌지시 제안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경찰은 이러한 사법거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사법거래는 법정에 형량을 구형하는 검찰과 그것을 참고하여 형을 선고하는 판사의 권한이다. 경찰의 역할은 피의자를 수사해서 수사관 의견과 함께 기소/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로 송치시키면 끝이기 때문에 경찰이 제안하는 사법거래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그렇지만 자신이 경찰서에 끌려가 온갖 부정적인 생각에 휩싸여 있을 때 경찰이 내밀어 주는 악마의 손이 피의자에게는 천사의 손으로 보일 수 있고, 섣불리 그걸 잡았다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는 것이 바로 변호사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이다.
마지막으로, 변호인이 있다면, 경찰이나 검찰의 부당한 행동에 태클을 걸 수 있다. 변호인 없는 피의자가 부당한 행동에 태클을 걸면 반드시 그에 대한 보복이 들어온다. 그렇지만, 변호인이 있다면 변호인이 대신 그 부분을 문제삼기 때문에 피의자의 신변은 안전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정치인들 중에 수사 받으러 갈 때 혼자 가는 사람들은 본인이 변호사 인 경우이다. 그 외에는 연행 중일 때 변호인이랑 같이 있지 않은 경우다. 단, 이 경우가 아닌데도 난 당당하다고 어필하기 위해, 일부러 변호인 없이 단독으로 출석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이건 일종의 쇼이기 때문에, 들어가면 바로 묵비권 행사로 일관하거나 아예 검찰청 안에서 쓰러지는 척까지 한다. 결국 검찰이나 경찰에서도 조사를 얼마 안 하고 돌려 보낸다. 그리고 기자들이 경찰청이나 검찰청 앞에 서있지 않는 다음 출석때는 반드시 변호인을 데리고 온다.
변호사는 법률상담에 따른 상담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상담 이후 그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 서비스로 상담료를 청구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상담 전에 상담료를 미리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 당연히 학벌이 좋고 경력이 많고 실력이 있는 변호사일수록 상담료가 비싸진다. 개인 사무실을 운영하는 변호사의 예를 들면 1시간에 10~15만 원 정도이고, 주로 10분 단위로 금액을 책정한다. 따라서 피해자 입장에서 변호사와 상담을 할 때는 자신이 받은 피해에 대한 하소연을 하기보다는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막상 변호사와 유선상으로 상담하면 억울한 감정에 입각한 하소연만 늘어놓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 따라서 자신이 변호사에게 어떤 말을 할지 미리 글로 적어서 쓸데없는 잡소리는 최대한 줄이는 편이 좋다. 그리고 글로 종합을 하는게 상대방도 알기 쉽다.
혹시라도 법률상담료가 걱정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해보는 것도 방법이다. 하지만 상세한 상담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말 그대로 무료상담의 취지인 한정된 상담인력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제공에 맞는 상담만 해 주기 때문이다. 더욱이 상담원도 원칙적으로 변호사가 아니어서, 법률사무소 사무장과 상담하는 것과 비슷하다. 다만, 어려운 사안의 경우 변호사와도 상의해서 상담하기 때문에, 사무장이나 법무사와 상담하는 것보다는 약간 낫다고 할 수 있다. 간혹 비용 걱정에 법무사를 찾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문분야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가면 된다..변호사 선임료는 고소를 포함한 민·형사 소송대리시 보통 300만원 이상이며 사건의 규모와 난이도에 따라 상한이 정해진 것은 없다관련기사. 사건의 난이도가 낮은 경우 그 이하의 금액을 받는 경우가 있으나, 사건의 난이도, 소송가액, 변호사의 경력에 따라 편차가 크기 때문에 참고만 하는 것이 좋다. 또한 복잡한 사건의 경우에는 두세 개 이상의 소송이 동시에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도 계산은 철저히 건당이기 때문에 2~3배의 가격을 내게 된다. 따라서 이길 가능성이 극히 낮은 소송이나 수임료보다 소송에 걸린 금액이 작다거나 하는 경우처럼 져도 후폭풍이 별로 없는 소송이라면 굳이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까지는 없다.
그 외 변호사 업무인 각종 행정심판의 조세불복:조세심판원, 특허/상표:특허심판원, 민사조정, 지급명령 역시 사건의 난이도가 매우 다르기 때문에 협의하여 선임료가 책정된다. 이길 가능성이 극히 낮은 소송은 변호사로서도 부담이 되고 의뢰인의 입장에서도 수임료를 낭비할 수 있기 때문에, 수임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승소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의뢰인에게 미리 고지해주는 편이다. 사실 세간의 인식과는 달리, 승소 가능성이 별로 없는 사건에서 패소하는 것 자체는 변호사 자신의 경력에 큰 오점이 되지 않는다. 승소 가능성이 낮은 사건도 의뢰인의 요청이나 다른 사건과의 관계 때문에 변호인이 선임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로펌에서도 승소율을 그렇게 중요한 지표로 보지 않는다. 다만, 변호사 숫자가 너무 늘면서 패소할 사건도 맡는 변호사들도 늘어나고 있으며, 상담 과정에서 패소 예견성을 알려주지 않고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사건을 맡으려는 변호사도 생기고 있다. 심지어는 자문이랍시고 엉터리 정보를 알려줘서 그 자문대로 하다가 독박쓰고 고객만 법적 책임을 지게되는 경우도 간혹 있다.
따라서 의뢰인이 자신을 보호 할 방법은 변호사를 전적으로 신뢰하기 보다는 인터넷 시대에 판례 검색도 간편하니, '이대로 하면 승소할 것인지 패소 할 것인지'는 최소한 스스로 먼저 파악하는게 좋고, 오히려 이런 경우에 더 상담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다. 세부적인 법리나 재판의 기술적인 부분은 변호사에게 맡기더라도, 이 사건이 이기는 사건인지 패소가 예견되는 사건인지는 큰 줄기에 대해서만이라도 스스로 파악하는 것을 권한다. 그리고 한 변호사한테만 물어보지 말고, 여러 변호사에게도 물어봐서 승패소를 예상할 수도 있다. 유독 다른 변호사의 의견과 달리 승소를 장담하는 변호사는 확실한 근거가 있는지 한번 의심해보고, 그 근거를 살펴보는 것이 좋다. 다행히도 인터넷으로 법원 판례 검색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만 시간을 들이면 비슷한 사건이 어떻게 판결났는지 정도는 알 수 있다.
의뢰인과 변호사와의 상성도 중요하다. 변호사 역시 사실관계의 파악과 자료의 준비 등 기초적인 부분에 있어서 의뢰인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소장이나 청구취지도 한땀 한땀 정성스럽게 쓸수록 승소확률이 높으므로, 직접 상담을 통해 함께 논의하며 협업이 잘 이루어질 것 같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변호사가 주로 상담하지 않고 사무장이 주로 상담하는 변호사 사무실은 실제 서면도 사무장이 작성할 확률이 높은 사무장펌일 수 있으므로 목록에서 제외하는게 좋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은 법무사가 할 수 있을 정도로 난이도가 어렵지 않아서, 사무장에게 명의만 빌려주는 변호사들도 있다. 또, 나이가 많거나 판검사 출신 변호사가 좋을 것 같지만 나이 많은 변호사중에는 최신 법률 정보 업데이트에 굼뜬 변호사도 있으므로 나이가 많거나 경력이 화려한 변호사가 항상 좋은것이 아니다. 의대를 졸업한지 아주 오래된 의사가 최신 의료 기술에 굼뜬것과 마찬가지다. 전관예우가 필요한 사건이 아닌 일반 사건은 화려한 명함의 전관출신들이 하는 일에 비해 쓸데없이 비쌀 수 있다.
조세전문이나 의료사고 전문같이 좁고 깊은 분야는 아무 변호사나 고용하기보다는, 그 분야의 전문 변호사를 알아보는게 좋다. 이혼이나 임대차 소송은 난이도가 쉽고 대응 메뉴얼이 쌓여 있는 편이어서 일반적인 변호사가 접근하기 쉽지만, 매년 바뀌는 세법은 변호사가 매년 공부하는 조세 분야의 지식이 있어야 하므로[26] 회계사 내지 세무사, 출신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좋다. 다만 조세법 특히 조세심판, 조세소송의 영역은 단순 세무에 비해 수차원 높은 영역이므로 세무사 혹은 출신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필수다. 의료사고도 전문분야라서 마찬가지다. 유튜브에서 활약하는 변호사도 너무 믿지 않는게 좋다. 유튜브 채널 홍보에만 신경 쓰는 변호사는 오히려 수입이 안좋아서 유튜브로 부업을 하는 것일 수도 있고, 반면 유튜브로 너무 성공한 유튜브 스타 변호사는 유튜브 수입만으로 생계유지가 가능하기때문에 유튜브에만 신경쓰고 사건에 전심 전력할 유인이 없기도 하다. 유튜브에 정치 이야기와 시민단체 이야기를 많이 하는 변호사는 본업보다 국회의원 자리를 노리는 행보일 수 있다. 물론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들을 도와주기 위해 일부러 유튜브 영상을 촬영하여 전문지식을 알려주는 대인배스러운 변호사들도 많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좋다.
소송이나 심판의 경우 성공보수를 받는 것이 일반적인데, 보통 소송에서 이긴 뒤 의뢰인이 받을 금전적인 이익의 몇 %로 산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 역시도 착수금을 더 주고 성공보수를 줄이거나, 착수금을 줄이고 성공보수를 늘리거나 하는 식으로 협의할 수 있다. 다만 형사소송의 경우 2015년부터 대법원이 형사성공보수는 위법하다고 전원합의체 판결로 판시했기에 앞으로 이와 관련된 계약, 약정 등은 무효로 취급된다. 민사소송의 경우는 성공보수가 여전히 허용된다. 주로 대형 로펌에 한정되기는 하지만, 변호사별로 정해진 요율에 실제로 업무를 수행한 시간을 계산하여 타임차지(time charge)하는 방식으로 보수를 청구하기도 하며, 미국이나 영국은 타임차지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으며,국내서도 타임차지 비율이 높아질 전망이다.
향후 인공지능이 급속히 발전하면 변호사의 입지가 좁아질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사라질 직업에서 없거나 하위권이다. 다만 지금은 2000년대 이전과 달리 법률정보가 상당히 오픈되어 있고, 고객들도 고등 법률정보를 상당히 쉽게 접할 수 있다. ChatGPT와 같은 AI의 발달은 이와 같은 '판례 검색'이나 '유사 사례 리서치'에서는 극한의 효율을 낼 것이다.[27] 이렇게 시대가 변해갈수록 새로운 소송 논리를 발굴해 내거나, 듣도보지못한 새로운 사례에 대해 답변할 수 있는 변호사와 그렇지 못한 변호사 사이에 차이가 생길 것이다.
2.3. 전문변호사
의사에게 전문의 자격이 있는것처럼 변호사도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변호사 자격(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제도)이 있다. 민사, 형사, 가사뿐만 아니라 세무, 관세, 무역 등 분야가 다양하다.
2.4. 변호사의 주된 특징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만이 판사와 검사로 임용될 수 있다. 특별검사로도 활동할 수도 있다.
변호사로 일정 연수 이상 활동한 자는 공증인이 될 수 있다. 자세한 것은 공증인법에 나온다. 참고로 판사로 10년 이상 재직한 자는 공증인이 될 수 있다.
소송대리권 : 변호사의 가장 큰 특징은 소송행위를 대리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변호사는 법적문제를 해결하는 데 지대한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는 소송대리권이 부여되지 않은 변리사[28] 외 타 전문자격사들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세무사의 경우 조세불복청구를 세무서나 조세심판원 등에 청구할 수 있다.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변호사를 통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변리사는 행정구제 외에 특허에 관한 민사분쟁에 있어서 소송대리권이 없다. 노무사의 경우에도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불승인처리가 난 경우, 노동위원회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 행정사 또한 행정심판이나 국민권익위원회에서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불복하는 경우, 모두 소송을 해야 하는데 소송행위는 변호사만 할 수 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세무, 특허, 노무, 행정 문제가 행정청 단계에서 해결되는 경우가 많으나, 규모가 있는 사건은 법원까지 가게 된다. 또 조세, 노동법 사건 등에서는 전치주의 -즉 소송전 행정심판(노동위원회,국세청 등)을 제기하고 소송을 진행하게 되어 있기에 실무에서는 적지 않은 부분이 소송 전 단계에서 해결되고 있다. 다만 행정청은 사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정밀한 법적 판단이 법원에 비해 부족한 경우가 많다. 결국 고차원의 법적 판단은 사법기관을 통해 받게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다.
접견권 : 구치소 등에 수감된 의뢰인을 만날 수 있다. 물론 이 권한은 남용되어 '집사 변호사'라는 말이 생기기도 했지만 다른 영역에는 부여되지 않은 권한이다.
수사기관 동행 : 경찰, 검찰 및 각종 행정기관에서의 수사과정에서 의뢰인과 동행한다. 수사과정에서 의뢰인 대신 발언할 수 없지만 보통 이럴 경우 담당 공무원의 강압적인 태도가 많이 사그라들뿐 아니라 사전에 변호사와의 상담으로 사건 방향을 잡고 진행하기 때문에 최소한 패닉상태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경우는 예방할 수 있다. 특히 구속적부심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라면 변호사의 존재가 굉장히 도움이 된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으로 임명 :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10년 이상 법조인으로 있었던 사람은 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다. 자세한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나온다.
3. 변호사가 되는 법
대한민국 : 학사 학위를 취득한 뒤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을 합격해야 한다. 과거에는 사법시험(2년의 사법연수원 수료 필요), 군법무관임용시험(군법무관이 되었다가 10년 이상 군에서 경력을 채우면 변호사로 개업해서 활동할 수 있는 자격 부여) 등의 경로가 존재했었다. 2000년 중반부터 점화된 사법개혁, 법조일원화 정책의 결과물로서 현재는 법학전문대학원 만이 유일한 법조인(판사,검사,변호사) 배출 경로로 자리 잡았다. 사법고시 부활을 바라는 여론도 많다. 자세한것은 사법시험/존치 논란을 참조.
미국 : 학사 학위를 취득한 뒤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을 합격해야 한다. 다만 미국은 한국과 달리 연방제 국가이므로 변호사시험 응시 가능 횟수 등 세부규정이 주별로 조금씩 상이하다. 또한 변호사자격은 주 단위로 부여되며, 연방대법원에서 변론할 수 있는 변호사는 그리 많지 않다. 일반적으로 외국인이 미국 변호사자격을 취득하는 경우가 많다.
일본 : 일본식 로스쿨인 법과대학원을 졸업하거나 예비시험에 합격한 후, 신(新)사법시험을 합격해야 한다. 일본은 외국인이라도 일본의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다면 변호사로 활동이 가능하며, 그러한 활동을 위한 법률·회계라는 재류자격도 있다.
영국, 프랑스 : 미국과 동일하다.
독일 : 일종의 학석사 연계과정인 법과대학을 졸업한 후 변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시험은 1차와 2차로 나누어 치르며 최종합격 시 법학석사 학위가 수여된다.
중국 : 법학 학사 학위를 취득한 뒤 '국가통일법률직업자격고시'를 합격해야 한다. 다만 중국의 경우 시험 응시자격요건 중 하나로 중국 국적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미국과는 달리 외국인은 중국 변호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홍콩의 경우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 하나, 학력 기준은 고졸 이상이다. 홍콩에서는 취업비자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도 변호사시험 붙으면 홍콩에서 변호사가 가능하다. 홍콩은 국적이 시민권이 아닌 영주권으로 정의되는 지구이다. 영국령 홍콩 때에도 홍콩 국적은 영주권이었고 중국의 SAR이 된 지금도 영주권이 홍콩 국적이다. 홍콩에서는 변호사시험 합격하고 3년간 홍콩에 거주하면 영주권을 준다. 타국의 변호사 자격은 미국, 중국, 영국 변호사만 홍콩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인정된다. 중국과 영국은 홍콩 유관국가고 미국은 미국 기업들이 홍콩에 많아서 영국령 홍콩 시절에 특례를 받았다.
대만 : 과거의 한국처럼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를 받은 뒤 판사, 검사, 변호사 중에서 진로를 선택한다.
4. 변호사의 배출 경로
현재 활동하고 있는 국내 변호사는 합격한 시험을 기준으로 크게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군법무관임용시험으로 나뉜다.
대개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을 합격한 변호사는 "변호사시험 횟수"가 표시되고,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변호사는 "사법시험 횟수 또는 사법연수원 기수"가 표시되며, 군법무관임용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변호사는 "군법무관임용시험 횟수 또는 사법연수원 기수"가 표시되는 것이 보통이다.
다만 군법무관임용시험은 2003년, 사법시험은 2017년을 끝으로 폐지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변호사시험을 통해서만 변호사가 배출되고 있다.
소속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가 합격한 시험을 표기하지 않는 경우,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로앤비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변호사 검색 서비스를 이용해 그 변호사가 합격한 시험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서비스에도 합격한 시험 표시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그런경우 직접 물어보는 방법 외에는 출신 시험을 알 순 없다.
5. 역사
법정에서의 소송대리 또는 변호를 주 업무로 삼았던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던 시점은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이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사법제도에 있어서도 민주주의 제도를 채택하고 있었으므로 재판 역시 다수의 추첨된 배심원들에 의해 평결되었는데 이때 다수의 배심원들을 설득하는 것이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 때문에 소송에 연루된 시민들은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 수사학에 능한 연설가들에게 변호를 요청하였고 이러한 변호를 전문적으로 하는 연설가도 다수 등장하였다. 이때까지만 해도 소송에서의 변호는 그 공적 특성 때문에 소송 수행을 당사자가 직접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소송대리인을 사용하기 위하여는 해당 소송대리인과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했는데, 고대 그리스 법정에서 당사자와 대리인 사이에 특별한 관계에 있는 것이 맞는지 여부를 문제삼는 경우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 원칙은 유명무실한 원칙이나 다름없었다. 더 중요한 문제는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는 소송대리의 대가로 수임료를 받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었다는 것인데,[30] 이 때문에 소송대리, 변호만을 생계로 삼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직업인 집단이 등장하기는 어려웠고, 주로 수사학과 논리학에 능한 정치인들이나 철학자들이 부수적 업무로 자신과 친분이 있는 자들을 정치적, 학문적 목적에서 보호하는 정도에 그쳤다.
고대 로마에서도 변호 업무를 대가로 돈을 받는 것이 법적으로 계속 금지되었다. 그러나 로마가 고대 그리스와는 차원이 다른 국제적 제국으로 성장하면서 로마의 정치, 경제 규모가 방대해졌고, 그에 따라 자연히 법적 분쟁이 폭증하면서 유상변호금지법은 점차 사문화(死文化)되어 갔다. 이 과정에서 민, 형사 소송에서의 법정 변론 및 소송대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들에 대한 수요 또한 증대되어 갔고, 실제로 소송대리업무를 수행해주고 그 수임료를 받아 생계를 해결하는 사람들도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결국 로마제국 제4대 황제인 클라우디유스에 의해 유상 법정 변론 업무를 주 소득원으로 하는 변호사라는 직업을 정식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로마 제국 초기만 하더라도 이들 변호사들은 고대 그리스 철학의 계승자들로서 주로 법학 전문가들이 아니라 수사학 전문가들이었기 때문에 법과 학설, 판례에 의하기 보다는 심판인과 배심원들을 논리적, 감성적으로 설득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때문에 전문적 법논리는 당대에 새롭게 등장한 법학자들(iuris consulti)에게 자문을 하고 변론가는 심판인과 배심원들의 설득을 하는 형태로 소송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동로마 제국에 이르러서는 일련의 교육을 받고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변호사가 될 수 없도록 엄격히 통제되기 시작했고 법학의 전문화와 법률·소송의 다변화가 겹쳐 진입장벽이 상승하게 되었다.
6. 변호사의 이미지
형사재판에서 변호사는 피의자가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도록 법률상 피의자에게 주어진 방어권을 지켜 줄 의무가 있고, 따라서 일반적인 윤리관과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법적으로 옳든 그르든 간에 국민 법감정상으로는 반감을 사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욕먹을 만한 짓을 해서 욕을 먹는다는 평도 있으나 일부의 정치적 이견이나 비윤리적 행위로 이유를 삼아 그 직업군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한국의 경우 민주화운동이라는 역사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이미지가 특정 지지층 사이에선 인권 변호사 등으로 좋은 경우도 있는 편이다. 게다가 정치와 연관된 공부를 통해서 성공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전통이 과거 시험 합격자에 대한 대우 등에서 드러나듯 천년 가까이 있었기에 이런 인식의 잔재로 변호사를 좋게 보는 시각도 있다. 민주화 이전에도 그래서 인식이 좋았다. 마찬가지로 중국의 경우도 이런 전통의 잔재로 문화대혁명으로 반사회주의적인 자본주의적 직업이라며 탄압을 받았던 역사에도 최근으로 갈수록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 한국에서도 천추스와 같은 변호사가 중국TV에서 등장하여 자신의 이웃인 한국 등에 대한 거만함을 비판하는 연설을 하여 평가가 높았는데, 중국에서 저런 연설 오디션을 시켜준다는 것 자체가 인식이 그렇게 낮은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한국 뿐만 아니라 미국 등의 대부분의 서구 선진국에서 변호사는 그 사회의 전문성을 갖춘 직업군임이 사실이다. 다만 기본적으로 다양한 취향과 삶의 모습을 우선시하는 개인주의,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오는 민주의 관념이 강하기에 그런 타이틀로 권위 의식을 드러내는 시도, 특히 상대방이 어떤 타이틀을 갖든 무시하는 태도는 매우 부정적으로 여겨질 수 있다. 굳이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어떤 직업이든 권위 의식은 한국 이상으로 부정적으로 간주된다.
이런 문화가 서구 선진국 어디에서든 대체로 있다. 전문적이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직업이라는 인식은 강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우러러 보는' 인식은 대체로 약하다. 전문가니까 그 분야는 인정한다는 것이다. 서구 선진국도 변호사가 진출하는 분야는 한국과 비슷한데, 그렇다고 하여 그런 분야에 진출한 사람들을 '사회적 위치가 높은' 사람으로 보기 보다는 '다른' 사람이라는 인식을 중시하거나 실제로 다르게만 여기는 경우가 있다. 그들이 전문성을 다하면 존경받지만, 자기의 직분을 다하지 못하면 비판이 심한 편이다. 특히 평등주의를 지향하는 북유럽 일대가 이런 경향이 심하고, 영미권에서도 영국은 바리스터 같은 변호사는 여타 전문가 이상으로 전문적으로 여겨지지만 동시에 법률 서비스를 두고 불만이 있는 양면적인 인식이 있다.
한국은 변호사 출신 대통령도 있고(노무현, 문재인이 함께 일하던 인권 변호사였다.) 국회의원도 좀 있는 편이다. 미국도 변호사 출신 의원이나 대통령이 많다. (변호사 출신 대통령이 무려 25명이나 된다.) 그래서 이런 국가에서 변호사는 언제든 정치인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여겨지며 전반적인 대우도 높은 편이다. 대신 정치인 자체에 대한 권위가 한국 수준이 아니며, 변호사가 법에 대해 잘 아는 집단인만큼 입법 분야에서도 당연히 참여하는 비중이 높을 따름이다. 미국에서 로스쿨에 진학하는 이유는 장기적 이익의 관점이나 로스쿨 진학이 제공하는 지적인 매력에 있지, 사회적 위신이나 가족의 영향은 한국에 비해서는 약한 편이다.
독일은 변호사 출신 정치인이 거의 없다. 일본은 미군정 시절에 변호사 출신 총리대신이 나오기도 했으나 최근에는 한 명도 없고 현직 중의원 중에 변호사 출신이 5%정도에 불과한데 당에서 요직을 맡고 있는 사람도 없다. 중국은 행정과 정치가 하나라서 행정경력이 있을 수 없는 변호사는 상무위원은 커녕 중앙위원도 될 수 없고 전국대표대회의 당대표정도만 될 수 있는데 이 자리는 실권이 전혀 없다. 이런 국가들에서 변호사는 단순히 법률전문가로 여겨진다.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변호사들의 정치 활동이 활발하고 입법부(의원)와 행정부(장관, 대통령 등 고위관료), 재계(기업)로의 진출도 많다. 사회주의 국가의 경우 변호사의 정치 참여나 전문성 강조는 서구 선진국만큼은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소비에트 연방을 이끌었던 레닌(러시아 변호사)의 예에서 생각해볼 수 있듯, 어느 정도 정치에 참여하는 비중은 높고 전문성은 가졌다고 판단된다. 구 소련의 명문대(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교 등) 내에서 법학과의 입학점수가 높았던 점도 참고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