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단지 내 상가관리규약과 업종제한규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한 구분상가에 미용실만 영업하도록 하는 업종제한이 있는데
이 규정을 확인하지 않고 다른 업종을 중개한 경우 중개사고가 될 수 있습니다.
상가관리단의 규약은 집합건물법상 효력이 있기 때문이죠..
민사특별법 중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줄여 집합건물법이라 하는데요..
이 법에 규정된 바 법적효력을 발생하려면
상가관리단은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구분소유자 의결권 3/4 이상의 동의(서면결의시 4/5)가 필요합니다.
이 상가관리단이 만든 규약을 상가관리규약이라 하며
이 규약에는 상가건물과 부대시설을 관리하는 기준을 규정한 문서로
해당 건물을 효율적으로 관리,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요..
규약의 목적과 적용 범위, 관리 책임과 권한, 유지와 보수 등 여러 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제가 이 포스팅하는 이유는 이 규약에 업종제한규정이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상가관리단뿐 아니라
이 규약을 만들 수 있는 단체는 상가번영회, 시행사 또는 분양대행사가 있습니다.
상가관리단이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되었다면
상가번영회는 임차인들이 구성한 모임인데요..
이 상가번영회의 회칙에 업종제한규정이 있다면 과연 법적효력이 있을까요??
정답은 상가의 소유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효력이 있고
그렇지 않다면 효력은 없습니다.
이 상가번영회는 주로 재래시장이나 지하상가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데요..
이 단체의 파워는 그야말로 막강합니다.
유효하지 않은 회칙이라도 무시하고 중개한 경우
입정한 고객이나 중개사 모두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너무 많죠..
그래서 효력의 유무와 관계없이 해당 지역에 상가번영회가 있다면
상가관리규약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그 회칙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시행사 또는 분양대행사에 의한 분양계약서상 업종제한규정은 효력이 있을까요??
네.. 효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행사 또는 분양대행사가 원활한 분양을 위해
각 호실에 대한 지정업종을 설정하였다면
법적효력이 있으므로 수분양자는 반드시 분양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정업종이 아닌 추천업종이나 권장업종은 효력이 없습니다.
참고로 건물주와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시 동종업종 배제 특약을 넣은 경우
이 특약도 임의규정으로 법적효력이 있습니다.
위반 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고
동종업종 임차인에게는 영업정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영업을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동종업종인지 아닌지에 대한 다툼이 많은데요..
예를 들어 동종업종 배제 특약을 기재하고 먼저 입점한 임차인의 업종이 커피숍인데
뒤에 입점한 임차인의 업종은 술집인데 커피를 파는 경우가 되겠죠..
판례상 주메뉴가 뭐냐에 따라 동종업종이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결론은 어느 정도 입점이 완료된 구분상가 또는 단지 내 상가에 들어갈 경우
반드시 상가관리단이나 상가번영회에 의한 제한업종규정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개사 뿐만 아니라 창업을 하려는 임차인도 알고 있으면 더욱 좋겠죠..
출처를 밝힘 : http://mrneob.com/220463006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