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학년도 중학교 진학업무 시행 요강.hwp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 공고 제 2010-74호
2011학년도 중학교 진학 업무 시행 요강
2011학년도 우리교육지원청 관내 중학교 제1학년에 입학할 학생은 다음 요강에 의하여 진학업무를 실시한다.
1. 지원 자격
가. 초․중등교육법 제43조(입학자격 등) 해당자
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6조(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해당자
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9조(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자격인정) 해당자
라. 위 각 항의 해당자로서 본 해당 학교군 및 중학구 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
2. 배정 원칙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6조 내지 제72조, 경상남도교육청 『2011학년도 중학교 진학업무 시행계획』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경상남도 학교군 및 중학구에 관한 고시(경상남도교육청 고시 제2010-18호, 2010.10.15.)에 의거,
가. 지역선배정 적용은 공고일 이전 단독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할 경우에 한한다.(주민등록등본 1통 : 공고일 이후 발급분 제출)
나. 동일 지구내 동종의 중학교가 하나 뿐인 지역(중학구)의 지원자는 추첨 없이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동일 지구내 동종의 중학교(남녀 공학 포함)가 2개교 이상 있는 지역(학교군)의 지원자는 컴퓨터 추첨으로 다음과 같이 배정한다.
율하초등학교는 11학군이므로 10,12학군은 내용에서 제외했습니다.
【 11학군 】- 중학교 7개교
1) 김해부곡초등학교(부곡리 중 냉정, 부곡 3통 1반) 졸업자 중 월산중학교에 입학을 희망하는 자는 선 배정한다.
2) 수남초등학교(응달, 장유, 수가리) 졸업자 중 장유중학교에 입학을 희망하는 자는 선 배정한다.
3) 위 지역 제외 초등학교 졸업자는 입학을 희망하는 중학교 지원에 의하여 배정하되 정원을 초과할 때에는 제11학교군에 컴퓨터에 의한 추첨으로 배정한다.
제11학군 해당 중 학 교 : 남녀공학 - 7개교
장유중, 월산중, 능동중, 관동중, 내덕중, 율하중, 대청중.
▶ 제11학군 해당 초등학교
장유초, 수남초, 월산초, 김해부곡초, 주석초, 삼문초, 계동초, 석봉초, 능동초, 김해신안초, 대청초, 덕정초, 율하초.
3. 배정원서 교부 및 접수 일자 : 2010. 11. 11(목) - 2010. 11. 16(화)
(학교별 일괄 접수)
4. 배정원서 교부 및 접수처
가. 2010학년도 초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그 이전 졸업자 : 출신 초등학교
나. 그 외의 자 :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 교수학습지원과 체육․평생팀
5. 제출 서류
가. 초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1) 배정원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통(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선 배정 희망자에 한하여 제출함)
(생략)
6. 추첨 일시, 장소 및 방법 : 추후 공고
7. 입학자 등록 : 배정된 중학교에서 추후 통지함
8. 기타 사항
가. 체육특기자는 “경상남도 체육특기자 선발에 관한 교육 규칙”에서 정한 대상자에 대하여 당해 학년 입학 정원의 3% 범위 이내에서 배정할 수 있다.
나. 특수교육대상자는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업무 시행계획”에 의한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대상 여부를 사전에 진단․평가하여 해당학교에 입학하게 할 수 있다.
다. 지체부자유자(신체허약자)로 인정된 자에 대하여는 통학이 용이한 특정학교를 지정하여 입학하게 할 수 있되, 인정 방법은 교육장이 정한다.
라. 교육보호대상자(국가유공자 자녀)는 필요시 관할보훈지청장(창원보훈지청) 의 확인증명을 받아 배정원서를 제출․접수한다.
마. 예술․체육중점학교(진영중, 1학급 30명) 입학대상자로 선발된 자는 추천배정에서 제외되며, 중학교 재학 중 동일학교의 일반학급으로 변경은 불가한다.
바. 이중 지원은 할 수 없으며 발견되었을 시 학교 배정에서 제외된다.
사. 초등학교장은 도시 지역 또는 시설 환경 여건이 좋은 학교로 배정받기 위하여 위장전입 등 학군(학구)을 위반하여 학생 수용 업무 차질 및 예산 낭비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 배정업무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
아. 초등학교장은 학교배정에 따른 물의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한다.
자. 법령 규정에 의하여 추첨․배정된 자가 당해 학교에의 입학을 포기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다시 다른 학교에 입학 배정을 받지 못한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2조[중학교 입학포기자에 대한 조치])
차. 2011학년도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 중학교 무시험 추첨 배정을 통해 배정받은 자가 거주지 이전 등의 사유로 관내 타 학교군(구) 및 타․시도(군)로 전출한 후, 2010.02.29 이전에 전출 전 학교군(구)로 재전입을 신청할 경우에는 주소지 상관없이 원 배정학교로 배정한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중학교의 전학 등])
카. 기타 상세한 것은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 교수학습지원과 체육∙평생팀 배정업무 담당자(☎ 055-330-7676)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