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보는 안된 사실혼 관계로 3년 넘게 지내왔고 10개월 된 딸아이 있습니다.
다른 여성과 2년 반 교제하였고 여성분이 애기 존재
알게 되고 올 6월에 헤어졌답니다.
그 후에도 둘은 계속 만남을 이어왔고 관계도 가졌습니다.
증거는 헤어진 후 딱 1번 관계
했을뿐이다란 여성분의 카톡밖에 없습니다.
남편과 그 여성분이 주고받은 카톡에는 신랑이 밤늦게 찾아간다하는 내용과 그 여성분이 관계가지고
싶다 하지만 다른 남자와는 아직 못하겠고 원나잇도 못하겠으니 남편과 하고싶다는 카톡을 남겨 바로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 내용은 남편이
지워서 없고 증거라고는 여성분과의 짧은 카톡 내용뿐인데 상간녀 소송 가능할까요?
또한 혼인신고가 안된 상태에서 남편에게 위자료청구소송은
가능할까요?
![](https://t1.daumcdn.net/cfile/cafe/9948853359BA984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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