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차원에서 투자한 아파트를 임대해 준지 약 1년정도 경과한 시점에 세입자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되었다. 유난히도 더웠던 금년 여름인지라 에어컨을 장시간 틀어 놓아 에어컨에서 과열이 되어 불이 났는데 완전 전소가 되었다.
살고 있었던 세입자의 가재도구는 말할 것도 없고 위아래층 8채도 연기와 소화급수로 피해를 입었다. 대형화재들이 자주 발생한 금년에 나의 집에 그러한 불상사가 일어날 줄이야 꿈에도 몰랐었다.
튼 화재사고를 볼 때마다 나의 부주의로 화재가 났을 경우 이웃 건물에 영향을 줄 경우 그 책임은 고스란히 내가 지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지라 가슴이 철렁했다. 하지만 아파트와 같은 집단 건물들은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 관리비를 내면 그 속에 화재보험이 일괄적으로 들어가고 있어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단지 빌라나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개인이 화재보험을 들지 않았을 경우에는 모든 책임을 주인이 져야한다. 우리집의 경우에는 세입자가 내는 관리비에서 매월 750원의 화재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을 세입자고 전혀 모르고 있다가 화재원인 조사과정에서 보험이 들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세입자는 종전에 어떠한 사유로 금전적인 문제에 많이 허덕이고 있었는데 설상가상 이번 사건으로 절망에 빠진 상태가 되었다.
주인으로서 도와 줄 것은 마음의 위로와 빠른 복구를 위한 배려 밖에 없었다. 모든 것을 세입자가 원하는 대로 할수 있도록 위임장을 써 주었다. 살고 있던 아파트가 화재로 전소가 되었을 경우 매월 보험료를 750원 정도 납부를 하면 건물 원상복구비용이 약 4천만원 정도가 나오는데 건축 년한에 따라 감가상각율을 적용한다고 했다.
30~40%의 감가상각율을 적용해도 약 2500~3000만원 보험료가 지급되므로 원상복구하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 같다. 물론 가재도구에 대한 보상도 별도로 나오고 위아래층에 피해를 본 가구들에 대해서도 보험회사에서 보상이 된다고 했다.
혹시라도 보험회사들이 영업적인 차원에서 건물에 대한 보험이 들지 않으면 모든 책임을 건물 주인이 보상해야 한다는 것에 엄포에 속아서는 안된다. 물론 물적피해를 크게 입은 이웃이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그것은 판결에 따라 개인이 보상해야 하는 것이다.
어쨌던 화재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앗아 가므로 항상 불조심을 하고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우려야 한다. 살다가 보니 별의 별 경험을 하기에 아파트 화재발생시 보상정보를 공유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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