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3>
1. "부양의무자"라 함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보호자"라 함은 부양의무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3. "치매"라 함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4.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4.1.29]
제1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3, 2011.8.4>
1. "부양의무자"라 함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보호자"라 함은 부양의무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3. "치매"란 「치매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치매를 말한다.
4.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4.1.29]
[시행일 : 2012.2.5] 제1조의2
제2조(기본이념) ①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
②노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 받는다.
③노인은 노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가족제도의 유지·발전) 국가와 국민은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에 따른 건전한 가족제도가 유지·발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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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인복지의 목적 - 노인의 권리인 인간다운 생활의 영위를 지원하는 것.
2) 노인복지의 목표
(1) 노인의 안정된 생활 유지 - 최적 수준의 생활 보장이라는 적극적 생활보장의 기준 채택.
(2) 자아실현의 욕구 충족 - 매슬로우(1970)의 욕구위계에서 가장 높은 것이 자아실현의 욕구임에 따라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소속과 애정의 욕구, 자존감 등의 심리사회적 욕구 충족 및 노년기 발달과업을 성취하여 노후생활에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항 생활 영역에서 야기되는 노인과 그 가족의 문제를 예방 해결하는 것.
(3) 사회통합의 유지 - 가족, 집단, 조직, 지역사회 및 국가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속한 사회체계에 심리사회적으로 유대감을 갖고 적응할 수 있도록 노인의 사회적 소외를 완화하고, 주류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지위와 역할을 부여하여, 노인이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과 함께 평생동안 쌓아 온 지혜와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3.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United Nations Principles for Older Persons)
1) 독립(independence)의 원칙 - 적절한 소득과 건강보호서비스에 접근하고,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개인의 선호도와 변화하는 능력에 맞는 안전하고 적응적인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사회와 가정에서 가능한 한 오랫동안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2) 참여(participation)의 원칙 - 젊은 세대와 소통하면서, 노인복지정책과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하고, 노인 단체를 조직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3) 보호(care)의 원칙 - 신체 및 정서적 안녕 상태를 유지하고,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건강 및 사회서비스에 접근하고, 노인복지시설에서 거주하는 경우에도 존엄한 존재로 처우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자아실현(self-fulfillment)의 원칙 - 노인에게 교육, 문화, 여가서비스에 접근하고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부여해야 한다.
5) 존엄(dignity)의 원칙 - 다양한 차별과 학대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존엄한 존재로 처우 받아야 한다.
4. 노인의 삶과 복지욕구
1) 경제생활과 복지욕구
노인의 1/3 정도가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 대다수가 경제적 이유에서 일을 하고 있다.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노인은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현세대의 노인은 가족이나 사회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매우 높고, 다수의 노인이 생활비와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으며, 절반 정도가 자신의 경제생활에 대해 불만족. 기본 생계비 부족을 호소하는 빈곤층 노인의 증가로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요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2) 건강생활과 복지욕구
65세 이상 노인 중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은 4/5정도이며, 그 중 1/3 정도만이 가족 등에게서 간병과 수발을 받고 있다. 만성질환에 따른 장기요양 수요 증가. 신체질병과 함께 일상생활 동작 능력의 제한뿐 아니라 정신건강상의 문제를 경험하는 노인도 증가. 우울증을 갖는 노인 증가, 정신장애인 치매를 앓는 노인도 8%(서울대학교병원, 2008)에 이르고 있어 정신장애를 앓는 노인과 부양가족의 치료와 간호에 대한 욕구가 점증할 것이다.
3) 사회참여․여가생활과 복지욕구
평균수명증가, 직장에서의 퇴직, 가사 및 자녀양육 의무 축소 등으로 노년기의 여가시간이 연장되었으나, 현재 노인계층은 여가에 필요한 사회단체나 사회서비스가 충분하지 못해 참여도가 매우 낮은 실정이다. 노인은 7시간 정도를 여가활동에 할애하지만 TV시청이나 사교활동 등 소극적인 여가활동이 주. 친목단체나 종교단체를 제외한 시민사회단체나 학습단체 등의 참여율이 매우 낮고, 사회참여활동인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은 6%(통계청, 2009)에 불과하다. 미래의 노인은 간강한 노인인구가 증가할 것임에 여가욕구와 사회참여에 대한 욕구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4) 노인이 처한 사회환경
① 노인차별주의(ageism)가 팽배하여 노인에 대한 차별처우와 학대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노인의 14%정도가 정서적 학대, 신체적 학대, 재정적 학대, 방임 등의 학대행위를 경험(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② 노인부양의식의 변화와 가족의 부양기능 약화로 자녀와 별거하는 노인의 비율 증가. 자녀와 별거하는 노인이 3/4정도이며, 독거노인이 100만명이 넘는다. ③ 노인에 대한 사회적 환경이 비우호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경제, 건강, 여가, 사회참여 등의 생활 영역에서 다양한 미충족 욕구를 가진 노인이 증가하고 있다.
5. 노인복지 정책과 실천
■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제도 - ① 1980년대 이전: 자선과 구제단계, ② 1980년대: 문제해결단계, ③ 1990년대: 욕구충족단계, ④ 2000년대 초반: 노인의 인권보호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더, 노인복지정책과 실천의 내용과 질에 있어서 빠르게 발전 중.
■ 노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 -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명시
① 노인복지정책의 목표: 성공적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② 주요과제: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에 대비해 이들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의 적극적 모색.
1) 소득보장
(1) 직접 소득보장제도
① 국민기초생활보장이라는 공공부조, ②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기초노령연금 등의 연금제도, ③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등의 사적 소득보장이라는 3층 구조.
※기초노령연금- 국민연금 등의 연금제도에 가입할 수 있는 기화가 없었던 현 세대의 노인을 위해 조세로 조성된 재원으로 연금급여를 지급하는 공공부조식 연금제도로 아주 미약한 수준.
(2) 간접 소득보장제도
① 경로우대제도 - 철도 및 전철 운임할인, 국공립시설 입장료 할인 등.
② 상속세와 증여세, 소득세 등의 세금감면제도, 노인결연사업 등.
2) 고용보장
(1) 고령자 고용촉진법 - ① 고령자 기준 고용율: 업종별로 일정 비율 이상의 고령근로자를 채용, ② 고령자 우선고용 직종: 고령자가 취업하기에 적합한 직종을 선정하여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권장, ③ 고령자 고용촉진 지원(다수고용, 신규고용, 정년퇴직자 계속 고용,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정년연장 장려금 등): 고령자를 기준고용률 이상 채용할 경우 고용지원금이나 장려금 등을 지원.
(2) 노인복지법 - ① 노인취업지원센터: 노인인력의 일자리 알선과 상담, 인력수요처 발굴 등의 업무 수행, ② 노인일자리사업(공공분야의 공익형, 교육형, 족비형 일자리와 민간분야의 인력파견형, 시장형, 창업모델형), ③ 시니어클럽: 주로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을 수용, ④ 노인일자리 경진대회.
3) 주거보장
(1) 주거보장이 목적인 노인복지시설 - ① 노인주거복지시설: 비교적 건강한 노인이 입소하여 생활, 조세 지원에 의해 운영. ② 노인의료복지시설: 중증질환으로 인해 독립생활이 어려운 노인이 입소하여 생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라는 사회보험 시장하에서 운영. ③ 노인복지주택: 경제적 여유가 있고 비교적 건강한 노인이 분양 또는 임대하여 생활, 개인비용으로 입소비용을 납부.
(2) 지역사회거주 노인을 위한 주거보장제도 - ① 영구임대주택 입주 지원, ② 노인공동생활가정, ③ 주거개선사업단, ④ 노인동거부양가족을 위한 주택자금할증융자제도와 주택분양우선권 부여제도, ⑤ 주택연금제도 -소유주택은 있으나 소득이 없거나 부족한 노인이 매달 안정적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노후생활자금을 매달 연금 형태로 지급, ⑥ 농지연금제도 - 농촌지역 노인이 농지를 담보로 매월 노후생활자금을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제도.
4) 의료보장
(1) 건강보험 - 적용되지 않는 검사 및 급여항목이 많아 노인은 높은 수준의 의료비 부담을 갖는다.
(2) 의료급여제도 - 무료 또는 최저 비용으로 빈곤노인의 질병치료를 지원하고 있으나, 병의원에서의 진료차별 등의 문제가 존재.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 질병의 치료보다는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질환 노인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사회보험.
① 적용대상 - 보험료 납부 의무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모든 국민에게 의무 적용되나, 모두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1~3등급 판정을 받은 노인만이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
② 급여 -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재가급여(방문요양,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급여), 특별현금급여(도서벽지에 거주하며 장기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4) 노인건강지원서비스 - ① 무료 노인건강진단사업, ②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 ③ 치매상담센터 운영 및 치매조기검진사업, ④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⑤ 결식우려 노인 무료급식사업, ⑥ 전국 노인건강축제, ⑦ 장사서비스 등.
5) 사회서비스
노년기 - 심리사회적 적응, 자아실현 욕구충족, 일상생활의 당면문제 해결 등을 위한 비화폐 서비스에 대한 요구 증가.
(1) 노인돌봄서비스
①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독거노인의 사회안전망 구축이 목적인 사업. 노인돌보미가 독거노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안전확인, 서비스 연계, 생활교육 등을 제공, 노인의 비용부담은 없으며, 조세에 의해 지원된다.
②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노인(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자)의 가정을 노인돌보미가 방문하여 가사지원과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제공. 정부의 서비스 이용권(voucher)의 지원액과 본인부담금으로 서비스 비용 지불,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 면제.
(2) 여가지원서비스 - ① 여가노인복지시설: 경로당(지역노인의 자율적 친목도모), 노인복지관(소득지원, 고용지원, 건강생활, 평생교육, 취미여가활동, 사회참여지원, 정서생활, 가족기능 보완 및 통합, 노인권익 증진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3) 평생교육 및 사회참여서비스 - 노인교실(노인학교, 노인대학, 경로대학 등 포함): 교양강의보다는 취미나 오락 위주의 프로그램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 노인의 사회참여 조장, 지역사회의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기회부여를 위해 노인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4) 노인권익보호서비스 -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의 권익 증진, 노인학대의 예방 및 보호. 노인학대 신고와 위기상담을 위한 긴급전화, 노인학대 사례에 대한 사례관리서비스, 긴급보호서비스, 노인학대 예방교육 등을 실시.
(5) 상담서비스 - 노년기의 발달과업 성취와 심리사회적 적응도모, 다양한 정신 및 정서적 문제해결. ① 노인복지관: 정서지원서비스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상담서비스, ② 노인상담센터: 개인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③ 한국노인의 전화, 생명의 전화: 전화상담과 자살예방상담.
6. 노인복지실천현장과 사회복지사의 역할
1) 노인주거복지시설 :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 사회복지사 역할 - 시설입소상담, 욕구사정과 서비스 계획수립, 사례관리, 프로그램 개발과 실행, 직접서비스 제공인력인 요양보호사의 지도감독과 지원, 가족상담, 지역사회 홍보 및 자원개발과 이에 수반되는 행정업무 담당.
2) 노인의료복지시설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전문병원
☞ 사회복지사 역할
①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사회복지사: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와 동일업무 수행, 요양보호사 인력이 부족하거나 서비스 업무가 가중된 경우 직접 요양소비스를 담당하기도 한다.
② 노인전문병원의 사회복지사: 노인환자와 가족의 상담, 의료 및 간호 인력과의 팀 서비스 제공, 저소득 노인환자를 위한 복지급여와 자원의 개발과 연계 등의 업무 수행.
3) 재가노인복지시설 :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복지용구서비스
☞ ① 방문간호서비스 : 간호사 자격을 갖춘 자가 서비스 제공
② 복지용구서비스 : 사회복지사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설립․운영할 수 있다.
4) 노인여가복지시설 :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 사회복지사 역할
① 노인복지관: 여가문화생활과 평생교육 등의 프로그램 개발과 실행, 노인상담 및 정보 제공, 가정방문서비스, 노인일자리 개발 및 취업 알선 등의 다양한 직접서비스 제공, 연구개발 및 행정업무 담당.
② 경로당: 경로당에 고용된 사회복지사는 없으며, 대한노인회 지회의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로 고용되어 경로당에서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 실행하거나 지역 내 전문기관과 프로그램 연계활동을 전개하여 경로당의 프로그램 및 운영의 질적 향상과 관련되 업무수행.
③ 노인교실: 대한노인회 지회 또는 종교단체의 노인교실 중의 일부 시설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는 노인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행, 노인교실 운영과 관련된 행정업무 담당.
5) 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 학대받은 노인의 발견․상담․사례관리서비스,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과 교육 등의 업무 담당.(*)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http://www.kaswcs.or.kr/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www.noinboho.org
한국노인인력개발원 www.kordi.or.kr
한국시니어클럽협회 www.seniorpower.or.kr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www.kacold.or.kr
한국노인복지학회 www.koreawa.or.kr
한국노년학회 www.tkgs.or.kr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www.longtermcare.or.kr
대한은퇴자협회 www.karpkr.or.kr
한국노인의전화 www.kisc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