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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수산물품질관리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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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업법.어촌발전기본법 등 시행령 수산업법
전국 송효숙 추천 1 조회 437 20.03.16 11:02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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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0.04.23 16:51

    첫댓글 제43조(위판장의 지정)연혁판례문헌

    ① 시·도지사는 법 제61조제1항제7호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을 받거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항, 항만 또는 지역 중 일부를 포획·채취 또는 양식한 수산동식물과 그 제품의 매매장소(이하 "위판장"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어촌·어항법」에 따라 지정된 어항

    2. 「항만법」에 따른 항만

    3. 그 밖에 어획물 양륙시설을 갖춘 선착장 또는 물양장(물양장) 등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지역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판장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위판장의 명칭 및 관리자

    2. 위판장의 소재지, 규모 및 위판시설 명세

  • 작성자 20.04.23 16:51

    개정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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