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대안)
제안년월일: 2024. 5.
제안자: 정무위원장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禮遇)를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우의 기본 이념)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에 이바지한 민주화운동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ㆍ애족정신의 귀감(龜鑑)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榮譽)로운 생활이 유지ㆍ보장되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3조(정부의 시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민주화운동의 민주ㆍ정의실현의 이념을 기리고 이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제25조에 따른 법 적용 배제대상이 아닌 사람으로서 1964년 3월 24일 이후 반민주적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하여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기여한 희생 또는 공헌이 명백히 인정되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 가운데 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이 된 사람(이하 “민주유공자”라 한다)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 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또는 민주화운동으로 인한 상이(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후유증으로 사망한 사람으로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심의ㆍ결정된 사람
2. 민주화운동부상자: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5항 또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5항에 따른 장해등급(이하 “장해등급”이라 한다)의 판정을 받은 사람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라 예우를 받는 민주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弟妹)
② 제1항제1호의 배우자의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민주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민주유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제2호의 자녀의 경우 양자(養子)는 민주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사람 1명에게만 이 법을 적용한다.
④ 제1항제3호의 부모의 경우, 생부 또는 생모 외에 민주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가 있으면 민주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람 1명을 부 또는 모로 본다.
⑤ 제1항제4호의 조부모의 경우, 성년인 직계비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복무 중인 경우에는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
2. 「병역법」 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3.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4.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5. 「병역법」 제2조제1항제17호의2에 따른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⑥ 제1항제5호의 미성년 제매의 경우,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복무 중인 경우에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6조(예우 원칙)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민주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예우하되, 그 생활수준과 연령 등을 고려하여 예우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제7조(등록 및 결정) ①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요건을 확인한 후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또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에게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 전단에 따라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칠 수 있다.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적용 대상 민주유공자임에도 불구하고 신청 대상자가 없어 등록신청을 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민주유공자로 기록하고 예우 및 관리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의 순위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신상 변동의 신고 등)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대상자는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1. 사망한 경우
2. 국적을 상실한 경우
3. 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게 된 경우
5. 제24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 경우
6.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 경우
7.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행방불명 사유가 소멸된 경우
8. 성명, 주소 또는 생년월일이 변동된 경우
9.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상(身上) 변동이 있는 경우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유족의 순위변경, 등록결정의 취소, 추가등록결정 등의 조치를 하고, 신고인에게 그 내용과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신상 변동을 확인하기 위하여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 ① 이 법에 따라 예우를 받을 권리는 제7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해당 예우를 받을 권리가 발생한다.
②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2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이 법에 따라 예우를 받을 권리가 소멸된다. 이 경우 민주유공자 본인이 제8조제1항제2호 또는 제25조제1항에 해당하면 그 가족이 예우를 받을 권리도 함께 소멸된다.
③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라 예우를 받을 권리가 발생하였던 날로 소급하여 그 권리가 소멸된다. 이 경우 민주유공자 본인이 예우를 받을 권리가 소멸된 경우에는 그의 유족 또는 가족이 예우를 받을 권리도 함께 소멸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결정을 받은 사실이 밝혀진 경우
2. 제7조제2항 후단에 따라 각 위원회의 위원장이 통보한 민주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에 중대한 흠결(欠缺)이 있어 민주유공자의 등록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할 때에는 그와 관련된 사실을 조사ㆍ확인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품위유지 의무)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장 의료지원
제11조(의료지원) 국가는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을 한다.
제12조(진료) ① 민주화운동 부상자가 그 상이처(傷痍處)에 대한 진료를 필요로 하거나 질병(부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걸린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의료기관(「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서 진료한다. 다만, 본인의 고의에 의하여 생긴 질병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진료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진료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서 진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그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④ 민주화운동 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등급 미만으로 판정된 사람이 그 상이처 외의 질병에 걸려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및 제2항에 따라 진료를 위탁받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진료 비용의 일부를 본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에서 진료한다. 이 경우 그 진료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減免)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지급한다.
1. 민주유공자의 가족 중 배우자
2. 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명. 이 경우 선순위자가 민주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⑥ 제5항제2호를 적용할 때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선순위자 결정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을 준용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진료 또는 진료비 지원의 방법ㆍ절차ㆍ범위 및 상한 등 의료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학적 재활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민주화운동 부상자의 신체기능 퇴화를 방지하고 그 기능을 회복하게 하기 위하여 의학적 재활과 재활체육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그 사업을 수행한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의학적 재활과 재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공단에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4조(의료시설 확보 비용 등의 보조)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의료지원에 필요한 시설 등의 확보 비용과 그 유지ㆍ관리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공단에 보조할 수 있다.
제3장 그 밖의 지원
제15조(양로지원) 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자녀는 제외한다)으로서 65세 이상의 남성 또는 60세 이상의 여성(민주화운동 부상자인 남성은 60세 이상, 여성은 55세 이상을 말한다)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사람(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국가의 양로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주유공자의 배우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로지원을 받게 되는 대상자와 함께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받는 사람에게는 희생 및 공헌도, 기준 중위소득 등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민주유공자
2. 민주유공자의 배우자
3. 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부모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 대상자의 구체적인 선정 기준, 그 지급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요양지원 신청) ① 제1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요양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요양지원 희망자”라 한다)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요양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요양지원 희망자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할 경우 본인과 그 부양의무자(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한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제18조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요양지원을 실시할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요양지원의 신청방법ㆍ절차 및 제2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조사ㆍ질문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요양지원 대상 자격 확인을 위하여 요양지원 희망자 및 요양지원 수급자(제1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요양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그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나 그 밖에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요양지원 희망자 및 요양지원 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주거,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조사ㆍ질문을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요양지원 희망자 및 요양지원 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요양지원 신청을 각하하거나 요양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조사ㆍ질문의 범위ㆍ시기 및 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요양지원 희망자와 그 부양의무자가 제17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요양지원 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요양지원 대상 자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사항과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 등을 적은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회사 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회사 등의 장은 금융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보훈재가복지서비스)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원활한 일상생활을 위하여 가정에서 가사활동, 건강관리 및 정서활동 등을 지원하는 보훈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그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서비스 및 지원 대상의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제21조(양로지원 등의 위탁)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양로지원 및 양육지원을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노인복지시설ㆍ아동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 지원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양로지원과 양육지원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제22조(기념ㆍ추모사업의 추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유공자의 민주이념을 기리고 이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기념ㆍ추모 사업에 관한 체계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과 제1항에 따른 기념ㆍ추모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시설물 설치 등의 특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연공원법」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구역 내에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시설물이나 박물관ㆍ전시관 등의 교양시설을 설치ㆍ건립할 수 있다.
②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시설물의 설치ㆍ건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보칙
제24조(예우의 정지)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민주유공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위손상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3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그가 받을 수 있는 예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한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민주유공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선고받은 실형의 기간 동안 그가 받을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제25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을 적용받거나 적용받을 민주유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1.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2.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 제92조부터 제101조까지 또는 제103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가. 「형법」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64조의 죄, 제279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5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및 제294조의 죄,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와 제305조의 죄, 제332조의 죄(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또는 그 미수죄,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37조부터 제339조까지의 죄 또는 제337조ㆍ제338조 전단ㆍ제339조의 미수죄, 제34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 제350조, 제350조의2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63조의 죄
나.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3조제3항 및 제6조(제2조제1항과 제3조제3항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4 및 제5조의5의 죄
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17조제1항의 죄
4.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의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5. 상습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사람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을 적용받거나 적용받을 민주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의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7조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아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하여 예우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민주유공자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제3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을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할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4조제2항에 따라 예우를 정지하거나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범죄경력자료 또는 교정시설 수용 정보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26조(자료의 제공 요청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재외국민등록사항, 군복무에 관한 자료, 국세ㆍ지방세에 관한 자료, 소득ㆍ재산에 관한 자료, 국민연금ㆍ건강보험 등 각종 연금ㆍ보험에 관한 자료, 출입국 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제7조에 따른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등록
2. 제8조에 따른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변동신고에 관한 사무
3. 제16조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4. 제24조에 따른 예우의 정지
5. 제25조에 따른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조회ㆍ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민주유공자 지원단체 조직 등의 제한) ① 누구든지 민주유공자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한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어떠한 단체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단체의 명칭에 이 법에 따른 민주유공자 또는 그 칭호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위임 및 위탁)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보조비 등의 지급에 관한 사무와 대부업무 수행에 관한 사무를 체신관서 또는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장 벌칙
제2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거나 예우를 받게 한 사람
2. 제19조제6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3.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조회ㆍ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② 제1항제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제27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조(과태료) ① 제27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첫댓글 이런 똥덩어리도 법이라고 만든다. 쓰레기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