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처리 관련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하자소송 전문 업체에 하자관련 업무처리를 위임하기로 의결했습니다.
하자전문 소송업체는 국내에서 메이저 업체 4군데가 입찰 견적서를 제출했고 견적서에 하자진단비, 채권양도비, 성공보수료 요율과 현재 하자소송 진행하고 있는 아파트와 그간 실적등을 비교 검토하여 회장님 제외하고 5명의동대표분들의 투표로 선정되었습니다. 견적서에 모든 비용은 2년차 하자협상때 우리아파트를 방문했던 공간과 메트로(법무법인 한성)가 제일 최저가를 제시하였으나 2년차 협상때 잡음이 발생했던 문제로 인하여 동대표분들의 선택을 받지 못했고 현재 소송진행중인 아파트와 실적등이 동대표분들 마음을 많이 움직였는지 블라인드 투표에서 법무법인 메리트라는 업체가 몰표를 받고 선정되었습니다.
현재 이 메리트 법무법인은 북죽곡 엠코와 세천삼정1차, 2차를 맡아서 소송진행중 입니다. 그리고 그간실적도 우수하여 동대표분들 마음에 합격점을 받은거 같습니다.
금일 메리트법무법인 이사님과 전화통화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하면서 세천삼정에 진행상황을 이야기 하다보니 삼정이라는 업체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되었던거 같습니다. 세천삼정 같은 경우 2년차 하자를 3년이 넘도록 처리를 안해준것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말 들으면서 우리 입대의가 선택한 이길이 틀리지 않았구나 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좋은게 좋은거라고 건설사와 무난하게 대화와 협상으로 갈려고 했던 우리가 순진했던거 같습니다. 건설사 눈치보면서 이거해달라 저거해달라 찾아가서 백날 떠들어봐야 의미 없다는걸 다시한번 재확인만 하게 되었습니다.
2년차 협상과정중에 과거 타아파트 동대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나 1기 동대표분들이 하자소송 전문업체를 선정하는거 보단 년차별 하자대응이 정석이다 라고 주장하셔서 우리 2기 동대표분들도 그게 맞는건가보다 라고 생각했고 회장님 제외하곤 모두 년차별 하자협상으로 의견을 모으다 보니 2년차 협상과정중에 했던 주민투표는 무시되었고 년차별 대응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용세대 하자처리는 어떠했는지 모르겠으나 공용하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대로 처리해준것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해준다는 말은 하지만 제대로 성의있게 대응해준적이 없는데다가 3년차 하자 적출적산을 앞두고 동우에서도 이번에는 무료로 해주기 어렵다라면서 하자진단비 800, 채권양도비 700 졍도해서 총 1500정도의 비용이 발생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입대의에서는 성의있는 하자대응을 요구하기 위해서 삼정본사를 항의 방문도 해보았으나 실익도 없고 여전히 무성의한 대응으로 일관하는 삼정을 보면서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진행상황을 대충 말씀드리면 추석전후로 법무법인 메리트에서 의뢰한 하자전문 업체가 우리아파트에 와서 삼정이 설계시방서에는 있는데 시공하지 아니한 미시공하자(꽤 많습니다), 2년차때 처리하지 못한 하자, 그리고 각종 공용부 하자를 찾아내서(적출), 보수비용으로 환산하고(적산), 이금액을 가지고 삼정이랑 우선 협상을 합니다. 세천삼정의 경우는 협상 자체가 의미없었다고 하네요. 우리도 그럴거 같습니다. 그러면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하자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제출한 하자리스트와 보수 비용을 보고 법원에서 하자감정인이 나와서 감정하고 1차판결까지 대략 1년반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하자소송 법무법인에서 대략적인 판결금액을 말하기는 세대당 200에서 250만원을 이야기 하더군요. 우리아파트 세대로 환산하면 대략 20억에서 25억정도 될거로 예상합니다. 판결금은 1차판결때 나온다고 하네요. 우리는 이 판결금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고 필요한 하자보수에 사용하게 됩니다.
이번에 선정된 법무법인에서 조만간 앞으로의 일정과 여러가지 현안들을 상의하러 우리아파트에 방문할거 같습니다. 그때 좀더 자세한 상황을 듣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 보험과 파지, 헌옷업체를 기존업체와 재계약을 승인했습니다. 코로나로 침체된 경기가 좀 풀리면서 파지와 헌옷은 기존보다 월등히 높은 조건으로 재계약 했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지급할 추석상여금과 선물을 승인했습니다.
2사분기 내부감사 내용을 공유하고 결과를 게시하기로 했습니다
타아파트 출장세차 관련 사고로 인하여 우리아파트 출입하는 모든 출장세차 업체에게 적용할 규제안을 확정 의결 했습니다.
간절기(5,9월), 혹서기(7,8월) 난방운영안을 인근아파트 비교하여 확정 의결 하였습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