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적
❍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소유농지를 담보로 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급(‘11∼)
▣사업내용
❍ 농업인의 소유농지를 담보로 매월 생활안정자금(월지급금*)을 연금처럼 지원하는 사업
* 월 지급금은 담보농지의 가격, 가입연령 및 지급방식에 따라 결정
▣지원 자격 및 요건
❍ 60세 이상의 농업인으로서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은퇴직불형은 65세이상~79세이하로 영농경력 10년 이상인 자, 승계형 가입시 배우자 연령 55세 이상 충족 필요
▣지원내용 및 예산
❍ 종신형 : 생존하는 동안 매월 지급받는 방식
- (종신정액형) 생존하는 동안 매월 같은 금액의 월지급금 지급
- (전후후박형) 가입초기 10년동안 더 많은 월지급금 지급
- (수시인출형) 종신형 농지연금의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총 대출한도액) 범위 내에서 일부 금액(30% 이내)을 필요시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유형
* 수시인출금의 지급시기는 기금운용에 따라 변동 가능
❍ 기간형 :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월지급금을 지급받는 방식
- (기간정액형) 일정한 기간(5·10·15·20년형)동안 매월 월지급금 지급
- (경영이양형) 일정한 기간(5·10·15·20년형)동안 매월 월지급금 지급하되 지급만료 후 담보농지를 공사에 매도할 것을 약정하고 월지급금 추가 지급
- (은퇴직불형) 농지이양은퇴직불과 연계하여 일정기간(최대 10년) 임대 후 매도하는 ‘매도 조건부 임대’ 방식으로 가입하여 직불금과 연금을 함께 지급받는 방식
❍ 우대형 : 신청 당시 우대기준을 충족하는 자에게 월지급금을 추가지급하는 방식
- (저소득(취약계층)) 생계급여 수급자가 종신정액형 가입시 월지급금의 10% 추가지급
- (장기영농인) 영농경력이 30년 이상인 자가 종신정액형 가입시 월지급금의 5% 추가지급
- (임대형)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를 임대한 자가 가입시 5% 추가 지급
❍ 지원기준 : 월3백만원/인
❍ ’24년 예산 : 242,309백만원(융자)
▣사업 신청
❍장 소 : 신청인 주소지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지사
(1577-7770, https://www.fbo.or.kr)
❍신청기간 : 연중
▣대상자 선정
❍신청인의 가입요건 및 담보농지 적격여부 확인 후 지원대상자 결정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연락처 |
농림축산식품부 | 농지과 | 사무관 복옥규 주무관 김지은 | 044-201-1742 044-201-1734 |
한국농어촌공사 | 농지은행처 농지연금부 | 부 장 강수환 과 장 문윤정 | 061-338-5901 061-338-59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