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민원신청결과
겸용주택 (일명 상가주택)의 확인설명서 작성 시 취득세 기재요령과 중개보수 관련하여 회원님들의 질문이 있어서 국토부에 민원신청 결과를 공유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상가주택(겸용주택)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기재요령과 중개보수 문의?
저는 인천에서 중개업을 하고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주택(일명 겸용주택) 매매 계약서 작성시 확인설명서 작성 관련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확인설명서 2쪽칸 7번란에 있는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에서 취득세 농특세 지방교육세 작성방법에 대해서 정확히 안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번 : 상가주택中 주택부분보다 주택外부분이 큰 경우에 취득세 기재방법은?
2번 : 상가주택中 주택부분이 주택外부분보다 큰 경우에 취득세 기재방법은?
3번 : 상가주택中 주택부분과 주택外부분이 동일한 경우에 취득세 기재방법은?
그리고 상기 1,2,3번의 경우에 중개보수는 각각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내용]
답변일시2024-01-31 18:13:38처리결과(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상가주택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취득세 작성방법 및 중개보수 산정"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공인중개사법」제25조 및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중개대상물의 종류ㆍ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ㆍ용도ㆍ구조 및 건축연도 등 중개대상물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 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나.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2 서식에 따라 ⑦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에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의 경우 세율을 적도록 하고 있으며, 상가주택(겸용주택)의 경우 주택의 취득세율과 주택외(상가) 취득세율이 각각 적용되며, 이를 확인하여 각각 기재하여야 합니다.
질의주신 사항은 면적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양도소득세에 관한 사항으로 보유조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와 양도소득세 등은 확인 설명의무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다. 이와 관련,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및 중개보수 산정 시 중개대상물의 주택 및 주택 외의 구분은 건축물대장 등 공부를 기준으로 용도를 구분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6항에 따라 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를 적용하고,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미만인 경우에는 주택 외의 중개보수를 적용합니다.
라. 다만, 질의의 경우가 상기 조항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사실 관계 및 구체적인 자료의 조사·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행정처분권자인 등록관청(시,군,구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부동산개발산업과 김영운 주무관(☏044-201-345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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