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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와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은 기간제교사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라고 여러 차례 교육부에 요구하고,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그 결과 2021년 7월 21일에 국민권익위는 “채용 신체검사 비용 구직자 부담 금지, 기간제교원 채용 신체검사 면제 규정 마련, 채용 신체검사를 대체하여 건강검진 결과 적극 활용”하라는 권고가 있었다. 이는 “공공부문의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채용 신체검사관행”을 개선하라는 기간제교사들의 적극적인 문제제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애매하게 법을 개정하여 결과적으로 기간제교사들은 매년 채용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2023년 4월 19일에 개정된 교육공무원법 제10조 4 결격사유에 추가된 마약검사도 문제이다. 정규교사의 경우는 신규교사로 임용될 때와 1급 정교사 자격이 발급될 때만 마약검사지를 제출한다. 그러나 기간제교사는 마약 검사지의 유효기간이 1년이라는 이유로 매년 새로운 학교와 계약을 체결할 때 뿐만 아니라 기존 학교에서 연장 계약이 이루어질 때에도 마약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에 불필요한 채용절차로 인해 기간제교사의 노동권과 교육권을 제약하는 교육부의 채용 신체검사와 마약검사 요구에 반대하고자 한다.
-채용 신체검사 차별을 시정하라!
-채용 마약검사 차별을 시정하라!
서명은 교육부에 전달합니다.
서명기간: 2024.2.15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기간제교사특별위원회 (https://cafe.naver.com/reset2think)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https://cafe.daum.net/giganje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