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튼튼반 엄호준 엄마입니다. 지난 며칠간 과천도시공사 및 유아체능단에서 올려주신 공지 글들을 읽고, 궁금한 점들이 생겨 몇몇 유관기관 및 유관부서에 질의를 해 보았습니다. 답변받은 내용들을 여러 학부모님들과, 혹은 체능단과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21,1.18~’21,1.31 |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 방역수칙 조정) |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방역수칙 조정) |
실내체육시설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격렬한 집단운동(GX류) 프로그램은 금지 *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등 ▸스크린골프장 등 룸 형태는 룸 당 4명까지 이용 허용 ▸샤워실 운영 금지(수영종목 제외)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국공립시설 | ▸경륜·경마·경정·카지노 운영중단 ▸체육시설은 수용인원의 20% 이내로 인원 제한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 ▸경륜·경마·경정·카지노 운영 중단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
다음은 주요 질의 내용입니다.
첫째, ‘수용인원’의 의미에 주목하고, 문의하였습니다.
**수용인원이란, 소방법에 명시되어 있는 기존 규정입니다. 소방시설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시행령에 의거 <제4장 소방시설등의 설치,유지> (제15조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갖추어야하는 소방시설등) 관련, 별표 3 수용인원의 산정방법(제15조 관련) 및, 동 시행령 별표 3에 명기된 2. 나. 강당, 문화집회시설 및 운동시설 : 당행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4.6m2 로 나누어 얻은 수를 뜻합니다. 흔히 어떤 건물이든, 어떤 시설이든 건축 후에 수용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이 있고, 이것이 소방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둘째, 시설면적의 기준 시설을 ‘유아체능단실’에 한정해야 하는 법적, 명시적 근거에 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관기관 및 유관부서와의 통화 내용입니다.
+ 질병관리청앞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1.19) 해석에 대해 문의하였습니다. 문구에 대한 해석은 지자체의 소관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1/20)
+ 과천시청 문화체육과 왕정민 주무관 앞 질의하였습니다. (1/20)
-국공립 체육시설의 수용인원이 무엇을 뜻하는지 문의하였습니다. 담당자는 어떤 법령을 근거로 4㎡당 1인(경기도청의 지힘으로 변경된바 있습니다.) 이내로 하는지 말씀하지 못하셨고, 도청에서 어제 내려온 지침이기 때문에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설면적’을 유아체능단실로 한정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였습니다.
담당자는, 그 시설면적의 기준을 유아체능단실로 한정할 필요는 없으며, 과천도시공사 내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에 의한다 하였습니다.
- 따라서, 유아체능단 운영에 관하여 상기 규정만 준수한다면 얼마든지 ‘제한적 운영’이 가능하다고 하였고, 그 제한적 운영의 형태는, 격일제, 주3회, 오전/오후 등 도시공사가 자율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하면 되는 일이라 하였습니다. 즉, 유아체능단 운영의 주체는 전적으로 도시공사이며,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경기도청 체육과 김봉집 주무관 앞 질의하였습니다. (1/21)
-국공립 체육시설의 경우, ‘체육시설의 수용인원’이 무엇을 뜻하는지 문의하였습니다. 소방법상의 그 수용인원이 맞는가하고 질의하였더니, 기존 소방법 상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의미가 맞다고 하였습니다. 도청에서도 알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대본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하면서 이 수용인원에 대한 별도의 주석을 첨부하지 않았고, 기존 소방법상의 수용인원으로 해석하라는 지시가 없었으므로, 편의상 도청에서는 별도로 이 수용인원을 4㎡당 1인이내로 해석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합니다. (본래는 도청에서도 중대본 앞 정확히 질의하여 수용인원에 대한 지침을 소방법 상 지침으로 확인하는 것이 옳겠지요.)
-저는 이 부분에서, 말씀하신대로 수용인원에 대해 이렇게 자의적 해석을 내리게 되면, 국공립 체육시설에 대한 규정 이중적용, 중복적용이 되지 않는가라고 문의하였습니다. 담당자는, 해석에 따라 그럴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현행 중대본으로부터 별도 지침이 없었으므로 4㎡당 1인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별도지침은 명확히 ‘수용인원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는’ 시설에 대한 지침이므로, 수용인원 규정이 있는 시설들은 기존의 수용인원 규정을 따를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도시공사와 같은 시설이라면 기존의 수용인원 규정이 있겠지요.)
-시설면적, 수용인원에 관한 해석은 전적으로 지자체의 소관이므로 지자체 혹은 도시공사에서 가이드라인에만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단체의 운영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경기도청에서도 명확히 한 바, 중대본에서 최초 가이드라인 작성시에 의미한 수용인원의 20% 이내라 함은, 말 그대로 체육시설 전체면적의 20% 이내로 수용하라는 것이었으나, 수용인원의 정의를 명확히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경기도청에서는 별도지침을 내렸고, 이 때문에 마치 중복적용, 이중적용을 하게 되는 모양새가 되었다 합니다. (중대본의 국공립체육시설에 대한 원래 의도와 다르게 지자체에서 '자의적' 해석을 한것이지요.)
현실적으로,
결국, 질병관리청-> 경기도청-> 과천시청 담당자 앞 질의하여본 결과, 유아체능단 운영의 모든 열쇠는 과천도시공사와 유아체능단이 가지고 있다는 점을 다시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규정 상의 ‘수용인원’과 ‘시설면적’에 대한 해석과 정의에 대한 궁금증으로 인해 유관기관 앞 문의를 하게 되었는데, 각 기관들에서 한결같이 받은 동일한 결론은, 과천도시공사가 얼마든지 가이드라인을 해석하여 유아체능단을 운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천도시공사 담당자 앞 호소드립니다.
규정과 가이드라인을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보시고 유아체능단 운영 재개가 가능한 방향으로 답을 구해주십시오. 지금까지 공사에서 해왔던 관례대로 보수적 운영, 보수적 해석만을 고수한다면 유아체능단의 운영 재개는 수도권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하향된다고 한들, 요원합니다. 기다려 달라고만 하지 마시고 도시공사 내의 정책 결정자와 학부모가 함께 의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유아체능단 운영을 재개할 수 있는 것은 과천시청도, 경기도청도, 질병관리청도 아닌 과천도시공사와 학부모입니다.
+ 아이를 돌보면서 글을 컴퓨터로 작성하기가 쉽지않아 글에 두서가 없네요.. 감안하시고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호준 어머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요점을 정확히 파악해서 핀셋질문을 해주셨네요. 체능단에서는 이 건을 필히 과천 도시공사와 학부모님들, 체능단 선생님들 모두 의논해서 협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해결방법이 없는게 아닌데 자꾸 안된다고만 하시니 오죽 답답하면 학부모님들이 이렇게까지 알아보실까요..
이번에 졸업할 상어, 악어반 아이들..현 튼튼, 씩씩반 아이들, 그리고 새로 입단한 6세 후배들까지 너무나 많은 가정과 아이들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적극 협의 부탁드려요.
어머님, 아이를 돌보면서 여기저기 전화하시고 조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직접 민원 넣고 조사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공무원들 전화도 제대로 안받고 내용도 잘 안알려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보다도 훨씬 상세히 내용 조사해 주시고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체능단 측에서는 빠른시일내에 연락을 준다고 하는데 벌써 목요일 오후네요...
해주세요 라고 부탁하고 기다리기만 하면 언제쯤 회신이 올지도 모르니 우리 학부모들이 데드라인을 정해서 도시공사와 체능단측에 언제까지 답변을 달라고 통보하는 것이 좋을것 같은데요 학부모님들 의견이 궁금합니다.
호준 어머님, 며칠 동안 이 모든 걸 알아보시느라 정말 고생하셨고 넘 감사합니다.
체능단 선생님, 호준어머님께서 시설면적, 수용인원에 관한 해석은 전적으로 지자체의 소관이므로 지자체 혹은 도시공사에서 가이드라인에만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단체의 운영이 가능함을 확인하여주셨습니다. 체능단이 과천도시공사 소속이고, 따라서 영리를 목적으로하는 사립과 달리 보수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태생적인 한계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큰 유도장의 수용인원이 5명으로 산출된다는 것은 누가봐도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해석입니다. 이렇게 불합리한 해석을 단지 수동적으로 따르기보다는, 저희 학부모들이 백방으로 알아보는 바와 같이 좀 더 적극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찾아봐주십시오.
학부모가 이렇게까지 관련 기관에 질의하고 답변 받는 동안 체능단에서는 무엇을 했나요?
저는 이 기간동안 선생님들이 무엇을 했는지 궁금한것이 아닙니다 체능단 운영권한을 가지고 있는 책임자의 답변을 원합니다!
호준 어머님 아이 돌보면서 이렇게 다 일일이 찾아서 전화까지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호준 어머님 노력이 의미 없어지지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학부모님들 모두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적극 지지합니다~!! 이렇게 많은 학부모님들의 체능단의 정상화를 위한 요청과 노력이 계속 되고 있는데 선생님들께서도 현재 정상화를 위해 노력 하고 계신 부분들이 있다면 피드백을 바로바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설마 그저께 알림마당에 올리신 해명 아닌 해명 글로 답변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계시거나, 아무 대책없이 31일 단계조정 상황을 기다리시는건 아니시겠죠??!! 알림마당에 답변하신 이후 아주 긴 이틀이 지났습니다. 이틀동안 내부적으로 어떻게 상황이 진행되었나요? 지침의 해석이나 운영방식에 대한 아이디어는 학부모님들이 열심히 올려주신 것만으로도 이미 차고 넘치는 것 같은데 또 다른 허들이 있는건가요? 말씀을 안해주시니 답답하네요..선생님들이 문제해결 못한다고 하신 말씀은 잘 이해합니다만 언급하신 것처럼 아이들을 위하신다면 해결을 위해 관계자, 학부모님들과 좀 더 적극적이고 즉각적인 소통과 노력의 모습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