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칙
제1조(명칭)
본회는 슬기회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여가선용을 통한 회원의 건강과 친목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우정이 있는 친구여야 한다.
제4조(회원정수)
본회의 회원 최대정수는 20인 이하로 한다.
제5조(가입)
회원 1인 이상의 추천에 의한 전회원 2/3의 동의에 의한다.
제6조(입회금)
본회 최초가입 입회금은 일십만원으로 한다
단. 본회의 최초 발족일 이후 신규 입회한 회원의 입회금은 별도로 정한다.
제7조(탈퇴)
회원 탈퇴는 다음의 “예”에 의한다.
가) 본인의 탈퇴 의사표시
나) 정기모임 연속 3회이상 불참
* 연속 3회이상 불참시는 탈퇴의사 표시로 간주한다.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정기모임에 불참하고 회비만 납부할시는 참석으로 인정 한다.
다) 정기회비 연속 3회 미납
제8조(회비의 납부)
가) 정기 월회비 : 3만원
나) 연회비 : 1십만원 / 연중납부 / 2019년도 부터 ~
제9조( 회비의 사용)
가) 본인, 배우자 사망시 : 부의금 30만원과 근조화(10만원이상)
나) 부모, 자녀 사망시 : 부의금 30만원과 근조화(10만원이상)
다) 장인, 장모 사망시 : 10만원이하의 부의금 또는 근조화
라) 자녀의 결혼 : 30만원과 축하화환 10만원 증정
마) 정기 모임 : 실비액
바) 기타 회에서 의결한 내용 : 결정금액 통보(분담)
제10조(모임)
가) 정기모임 : 매월 첫째주의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중 정하되 집행부에서 사전 조율하여 정한 다.
나) 테마모임 : 정기모임을 매년 1회이상 원거리(무박2일 또는 1박2일)테마모임으로 갖는다.
* 테마모임시는 부부참석이 원칙이며 참석유무에 관계없이 정기회비외 특별회비
3만원을 추가 납부한다.
* 테마모임시 회비지원의 사유가 있의면 발안하여 의결에 의한다.
다) 부정기적모임 : 회장의 요청에 의함
제11조(의결)
본회의 의결은 (정기모임)참석회원의 2/3 찬성으로 한다.
* 당해 정기모임 미참석 회원은 결정된 내용에 이의 주장을 할 수 없다.
제12조(집행부 구성원)
회장1인과 총무1인을 두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13조(결과보고)
가) 정기 모임시
나) 통신수단 이용 : 핸드폰기능(밴드) 및 컴퓨터(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