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피신청이 있을시에는 간이기각결정을 하는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송진행을 정지해야하고, 특별히 급속을 요하는 사유가 있을시에는 소송진행을 멈추지 않는다고 돼 있고,
그 급속을 요하는 사유로 사기가 임박한 증인의 신문이나 구속기간의 만기가 임박한 경우등이 있었죠.
그러니간 위 두 사유가 잇을시에는 소송을 진행 했다는 소리죠?
그리고 법 개정으로 더이상 기피신청으로 인한 소송진행이 정지할 경우에는 구속기간도 진행돼지 않는다고 했죠
-이하로는 제가 생각입니다 어디가 잘못된건지 지적부탁드릴게요
이전에는 구속기간의 만기가 임박한 경우에는 기피신청이 있어도 급속을 요하는 경우이므로 공판절차를 정지하지 않았지만, 법개정으로 기피신청으로 소송이 정지하더라도 구속기간을 신경쓸 필요가 없으니 더이상 급속을 요하는 사유가 되지 않고, 그러니깐 법원쪽에서는 그 사유를 신경 안쓰고 기피신청 있으면 공판절차 정지해야하는거 아닌가요?
문제를 풀면 판례에 입각해서 풀라고 하는문제도 법개정에 의한 바낀걸 예로 들면서도 공판절차를 정지할 필요가 없다고 나오네요 .. 이해가 안감
다시 말하면 더이상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 포함되지 않으면서도 왜 걍 공판절차를 정지할 필요가 없다고 하냐는거죠?
-정석이 멈추는거 사유 잇을시 게속 고로 사유 소멸시 정석대로 멈추어야 한다-->> 이게 제 생각인데 머가 잘못된거죠?
첫댓글 몬소린지 읽어도 모르겠어여..ㅠㅜ 시험에 안나오길 바래야지..ㅎㅎ
무슨말인지 이해가... 암튼 일단 법원마음아닙니까...ㅋㅋ//기피신청으로 인한 공판절차의 정지는 피고인에게 유리하라고 해주는건데, 공판절차의 정지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면 할 필요가없잖아요. 일반적으로 공판을 빨리 끝내는게 피고인에게 유리한 것입니다...법률적으로 필요적 정지이지만 실제로는 정지안하는게 모두에게 유리하면 예외규정으로 계속집행하는 것이 옳은일 아닐까요? 물론 저의 생각이지만 사실 이렇게 까지 해명할 일도 아니라고 봅니다...다만 님이 이문제에 호기심을 갖기에 답변 올려봅니다.
1. 잘 이해 하내요 2.많이 아시내요 그많큼 아시면 기피 파트 나오면 맞추겠내요.
다시 깔끔하게 질문드릴게요.너무 너저분해서 저도 먼소린지 모르긋네용. 특별한 사유가 없을시에 기피신청이 있으면 소송절차를 정지해야합니다. >> 이건 소송법에 명시한 사항이죠 그런데 그 특별한 사유중에 구속기간이 만료될 위험에 있을시에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않고 진행합니다.>> 예외사항이죠 그런데 법개정으로 그 사유자체가 더이상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럼 당연히 원래의 규정대로 기피신청시에 공판절차를 정지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런논리로 이게 >>> .... 중략..하지만 이 판례 이후로 기피신청으로 소송절차가 정지되는 경우 피고인의 구속기간중에 정지된 소송절차에서의 구속일수를 불산입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기피신청이 있어서 소송절차가 정지되더라도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정지되니까 굳이 소송절차를 정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 마지막말 이해 안감
소송절차를 정지하는 이유와 피고인 구속기간산입여부를 혼동하신게 아니신지... 기피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으로 판사가 경질되면 공판절차를 갱신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절차를 다시 해야 되니깐 공익의 이익과 피고인의 인권보호의 목적달성을 위해 예외규정을 둔것입니다
이렇게 다 외울필요가 있나요??? 어차피 시험보기에 나올지문은 말그대로 조문과 판례만 외우면 될듯싶은데요... 이부분에서는 피고인의 기피신청이 있을시 원칙적으로 공판절차가 정지되지만 그외의 목적 즉, 피고인이 소송지연만을 목적으로 한경우 또는 관할위반같은 명백한 하자가 있을시는 공판절차가 멈추지않고 계속 진행되죠... 이부분에서 다시 예외적인것이 구속기간의 갱신과 판결의 선고는 멈추지 않고 진행되죠...
우린 학자가 아님니다. 바로 찍으면 ㅇ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