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입주 체크리스트Ⅰ
아파트 입주일을 기다리는 일은 겪어 본 사람이 아니면 잘모르는 기대와 설레임이 있다. 결혼해서 한푼씩 모은 돈으로 분양을 받고 중도금을 갚아나가느라 얼마나 고생을 했는가? 이제 천신만고 끝에 아파트를 입주를 하게되니 세상을 모두 얻은 것처럼 하루하루가 희열에 가득차게 된다. 그러나 신경써야할 부분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살고있는 집을 빼야하고, 입주아파트 잔금처리, 자녀들의 전학, 이사문제, 아파트등기 문제 등. 할 일은 많이 있지만 스스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빠짐없이 체크해 나가는 것이 실수를 줄이는 요령이다.
⊙ 사전점검시 체크사항
일반적으로 입주시작 한달전에 시공사에서 입주자 사전점검일 통지가 온다. 가급적이면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고 참여해 하자를 살펴보고 하자가 발견되면 입주자점검확인서에 기재해두는 것이 좋다.
<사전 점검시 체크할 사항은>
◇ 방수=새로 입주한 아파트인데도 방수처리가 잘 안돼 벽에 물이 스며들고 문틀이 휘어지는 등 하자로 인해 곤욕을 치르는 경우가 자주 있다. 혹시 벽면에 습기가 찬 곳은 없는지 살핀다.
◇ 현관=출입문 작동상태를 살펴보고 신문·우유 투입구 등 부착철물이 견고하게 부착돼 있는지, 현관 바닥타일이 고르게 깔렸는지, 신발장과 장식대가 견본주택과 비교해 하자없이 설치되었는지를 챙긴다. 또 전등 타임 스위치가 제대로 작동되는지 시험해본다.
◇ 거실·침실·주방=거실 룸카펫의 이음부분이 무늬가 맞춰졌는지, 코너부위에 맞춤은 잘 되어 있는지, 홈 오토메이션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문틀 주위 미장 및 도배공사 마무리가 잘 됐는지 살펴본다.
또 바닥 방수처리가 잘못돼 장판지가 변색되지 않았는지, 벽체결로 현상으로 인해 도배지가 뜨지는 않았는지 살핀다. 주방 타일 붙임상태와 수납장 서랍 개폐는 이상없는지, 주방가스대 폭은 적정한지와 배기후드 및 팬 작동시 진동이 심하지 않은지, 싱크대 배수구 주위 마감상태는 괜찮은지를 알아본다. 그리고 실내온도 조절기와 조명기구·인터폰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시험해본다.
◇ 화장실=바닥 기울기는 배수가 잘 되게 돼 있는지 살펴보고, 벽과 천장 몰딩틈새 및 벽과 욕조틈새 실링 처리는 잘 되어 있는지, 양변기가 벽체와 지나치게 떨어져 설치되지는 않았는지, 팬은 정상 작동되는지를 점검한다.
◇ 다용도 및 보일러실=바닥 기울기는 적정한지, 보일러실 온도조절기와 순환펌프 작동은 잘 되는지, 보일러실 집기 및 환기구 설치는 잘 돼 있는지, 보일러실 동파방지 보온상태는 적정한지 살펴본다.
◇ 창호=문틀 수직·수평·휨 상태와 유리고정 코킹 및 틈 상태를 점검하고, 유리는 분양시 견본주택과 비교해 적정한 두께의 유리를 사용했는지 알아본다. 또 문이 잘 여닫히는지 시험해본다.
◇ 전·후면 발코니 및 창고=난간고정, 높이 및 용접 상태와 난간턱(균열·수평·구배) 상태를 확인한다. 벽·천장의 페인트 등 도장상태는 괜찮은지, 바닥타일이 들떠있지는 않은지, 물이 흘러내려갈 수 있도록 배구수배는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천장의 빗물홈통 위치 및 부착상태는 양호한지 알아본다.
◇ 분양 카탈로그에 나온 내부구조와 동일하게 시공됐는지 줄자로 실측해 보고 가구를 어
떻게 배치해야 할지 배치도를 그려보는 것이 좋다. 그밖에 이사당일 청소가 어려우므로 가구가 놓일 자리 등은 사전점검일에 미리 청소를 하는 것도 좋다.
▣ 아파트 입주 체크리스트Ⅱ
⊙입주일체크는 수시로
입주예정일이 3개월정도 남으면 건설회사에 입주일을 체크해야 한다. 입주일이 결정되면 본격적으로 살고있는 집을 내놓아야 한다. 살고있는 집의 시세를 파악하고 집을 깨끗하게 정리정돈해 언제든지 매수자의 방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살던 집이 빠져야 잔금을 치를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입주시기를 맞추려면 입주지정일이후 한달이내에 살던집의 잔금처리일로 잡는 것이 좋다.
⊙ 내부구조 변경
아파트내부구조를 바꾸려면 일단 관리사무소에 신고해야 하는데 비내력벽을 허는 경우 구청 또는 동사무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내력벽 철거는 절대로 안되고 경량재가 아닌 콘크리트 등 중량재로 베란다 바닥을 높이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비내력벽을 새로 만들거나 위치를 바꾸는 것도 금지대상이다.
⊙ 입주신청서제출 및 잔금납부
아파트입주는 입주지정일로부터 보통 한달정도에 걸쳐 이루어진다. 입주자는 입주예정일을 미리 시공사에 통고해야 입주일에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잔금은 번잡한 이삿날을 피하려면 미리 입금하는 것이 좋으나 미리 잔금이 마련되지 않았다면 입주일에 잔금을 은행에 입금하고 입금증을 잘 보관한다. 입주일에 관리사무실로 입금증과 종합토지세납부영수증 신분증을 가져가면 입주체크를 하고 관리비선수금을 받은 뒤 입주증과 집열쇠 그리고 입주선물을 준다.
관리비선수금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위해 시행되는 제도로 관리업무가 정상화될 때 입주자대표회의로 인계된다. 새 아파트는 입주가 한꺼번에 이뤄지기 때문에 혼란스런운 틈을 타 좀도둑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열쇠인수 및 입주
열쇠수령시 열쇠가 모두 맞는지 확인해 보고 입주당일 관리사무실에 의뢰해 가스렌지를 설치하고 하자가 발견되는 곳을 메모해 놓았다가 관리사무실에 통보한다. 전기 가스 등을 공사현장 직원이 미리 사용한 경우가 있으므로 관리사무실 직원의 입회하에 각종계량기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 입주후에 바로 할 일
우선 분양대금의 20% 정도인 잔금을 내고 종합토지세를 입주하기 전까지 납부합니다. 잔금 납부가 확인되면 입주증을 수령하는데, 이때는 무통장 입금증 전부와 분양계약서, 계약자의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합니다. 관리계약은 해당 아파트의 입주를 위한 것으로, 관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한 선수관리비를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분양대금과 선수관리비 완납절차를 마친 입주 예정자는 열쇠를 지급받으며, 지정된 입주 일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입주 지정기간 동안 입주하지 않을 경우는 잔금에 대한 연 체료가 부과됩니다.
이사는 입주 지정기간 끝무렵에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입주 초기에 이사하면 엘리베이터 등이 엉망인데다가 이 집 저 집에서 쿵쿵거려 신경이 쓰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모든 시설물 이 어느 정도 가동된 뒤에 이사해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입주를 완료한 다음에는 학교전학을 비롯해 예비군·민방위 편성 및 자동차 주소 이전을 위한 서류제출에 이상이 없도록 각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전입신고서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동사무소에서조치하고, 전화는 해당지역 전화국에 신규나 이전 설치를 요구합니다. 차량번호판 변경신고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실시하고 초등학교 편입학은 해당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교육청의 안내를 받습니다.
단지 내 공동생활에 필요한 정보는 관리사무소를 중심으로 얻습니다. 도난 방지와 잡상인 과의 거래, 내·외부 구조, 쓰레기 분리수거, 애완동물 사육, 주차장 이용 등에 관한 종합적 인 안내를 받는 게 좋습니다. 관리사무소의 역할과 관리비 구성 및 산정방법도 알아두면 도 움이 됩니다.
취득세 등 아파트 신규취득에 따른 세금 납부와 등기를 준비해야 합니다.
▣ 전입신고,자동차 주소변경 등
◈ 주민등록 전입신고 안내
처리기관 : 동사무소
구비서류 : 전입신고서 비치 (동사무소)
자동차등록증
주민등록증(세대구성원 전원)
운전면허증(전부)
신고자,세대주 도장
비고 : 퇴거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 (기간경과시 2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전출시 동사무소 직장민방위(예비군편성)확인서 제출
◈ 자동차 주소변경 신청 안내
◎ 동일거주지에서 전입
처리기관 : 동사무소
구비서류 : 면허증(소지면허전부), 자동차등록증, 주민등록증, 도장
비고 : 전입신고시 전입신고용지 뒷면 해당란에 자동차 번호 기재. 전입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 신고(기간경과시 과태료 부과 2만원~30만원)
◎ 타시/도지역에서의 전입
처리기관 : 시청 차량 등록문의
구비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1통, 책임보험영수증, 자동차등록증, 지방세 완납 증명서,
자동차세 납부 영수증
비고 : 전입신고 필한후 차량과 함께 이관 신청
전입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 신고(기간경과시 과태료 부과 2만원~45만원)
◈ 전화가입 신청안내
처리기관 : 전화국(국번없이 100)
구비서류 :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비고 : 전 거주지 관할전화국에서 이사 예정일 7일전에 이전 신청번호 등을 주소,
성명,주민등록번호 등과 통보, 신청한후 비용은 온라인 송부가능
◈ 취득세 신고안내
처리기관 : 세무과
구비서류 : 분양계약서 사본, 잔금납부영수증 사본, 인장(신고인)
세액 : 취득가액의 2%
비고 : 전입신고시 전입신고용지 뒷면 해당란에 자동차번호 기재.
◈ 학교 편입학 안내
초등학교 : 해당 초등학교 (전입신고후 해당 초등학교에 신청)
중학교 : 교육청 관리계 현재 재학중인 학교에서 배정서를 받아 주민등록등본 2통과 함께 해당 중학교에 제출
고등학교 : 교육청 관리계 전입신고후 주민등록 등본 2통과 해당 고교의 동의서를 지참 하여 현재 재학중인 학교에서 전학서류를 배부받아 해당고교에 제출
.▣입주아파트하자점검요령
아파트에 입주를 하기 전에 입주자는 먼저 분양자로부터 아파트 하자 및 관리사항에 대한 합동 점검표를 건네받아 분양자와 함께 현관문에서부터 하나하나 세밀하게 하자점검을 해야 합니다.
현관문 : 내부도장 및 현관문의 개폐상태, 그리고 시건장치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현관바닥과 베란다, 창고, 다용도실 : 바닥공사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살핍니다. 물이 배 수구쪽으로 잘 빠지는 지 확인해야 하며 바닥이나 난간에 균열이 없는지 꼼꼼이 점검합니 다.
거실, 실내벽, 방바닥, 천장 : 굴곡이나 균열이 없는지 그리고 장판이나 벽지에 흠집 혹은 곰팡이, 습기, 누수된 곳은 없는지 확인합니다.
전기시설 : 현관벽면의 자동차단기, 적산전력계, 콘센트 전압, 현관등 타임스위치, 텔레비 전 공동안테나, 전화 인터폰 연결여부, 모니터 및 감지기 등의 작동여부를 확인합니다. 또한 전산전력계의 사용량을 관리소에 확인시켜야 합니다.
가스설비 : 가스파이프 및 연결부위가 새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방기구 : 싱크대와 벽찬장의 시공이 깨끗이 마무리 되었는지, 물이 잘 빠지는지, 수도꼭 지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지 확인합니다.
위생기구 : 균열, 배수, 방수처리 여부를 꽁꼼히 점검합니다. 욕실의 환기여부를 확인하며 바닥의 물이 배수구로 잘 빠지는지 확인합니다.
급수설비 : 물이 잘 나오는지 그리고 양수기함의 보온여부나 동파여부를 확인하며, 모든 수도꼭지를 잠그고 나서 수도계량기가 돌아가는지 확인해봅니다. 또한 입주할 때 시공회사 가 부담해야 할 사용량은 관리소에 확인시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소화설비 : 소화전함에 분말소화기가 설치되어 있는지, 호스와 수도전 등 부수기구들은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열량계와 온도조절기 : 난방온도조절기와 열량계의 눈금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최대수 치와 최소수치별로 시험해 봅니다.
실내 보온, 방음시설 : 벽면에 균열이 없는지 혹은 방음이 제대로 되는지 확인해 봅니다. 또한 창문이 제대로 열리고 닫히는지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국기꽂이, 유리, 스피커 등 각종 기구와 배관, 배선, 닥트시설 : 각종 기구의 파손여부를 검사합니다.
▣ 입주예정자를 위한 가이드 - 아파트 입주 절차와 사전점검요령
입주예정자들은 입주지정일을 통보받으면 잔금납부-입주자사전검 등 입주할때까지 꼼꼼히 챙겨야 할 사항이 적지 않다. 아래 내용을 참조하되 새 아파트 입주경험이 있는 사람한테 노하우를 전수받으면 성공적인 입주준비를 할수 있을 것이다.
【입주절차】
1.잔금납부 -지정된 은행의 본.지점
2.입주증 발급(입주지정일 내) -단지내 분양사무소
3.관리예치금 납부 -아파트 관리사무소
4.열쇠인수 -현장사무소
5.입주시작 -이사 및 각종계량기 검침, 하자신고 등
【아파트 입주자 사전 점검】
1.먼저 벽체의 균열 여부부터 확인한다. -아파트의 내부는 도배가 되어 있어 확인하기 어렵지만 복도나 베란다는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2.홈도어, 창문과 창문틀이 잘 맞는지, 파손된 부분은 없는지 확인한다.
3.내부도배가 들뜨거나 곰팡이 생성여부를 손과 눈을 통해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다.
4.변기나 욕조등이 잘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타일 시공상태를 확인한다.
5.붙박이장, 신발장, 수납장등도 목재의 특성상 휘거나 틀이 꼭 맞는가를 봐야한다.
6.특히 주방의 식기건조기 하단 지지대가 흔들리지 않고 잘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7.발코니 스텐 재재의 가이드가 파손되거나 휘었는지 살펴본다.
8.전등이나 전기 스위치 등이 설치되지 않거나 파손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본다.
9.현관 바닥 목재 마감틀이 긁힌 부분이 없는지 살펴본다.
10.현관 방화문이 현관바닥에 닿는지, 완전히 개폐해 본다.
【입주시 유의사항】
입주초기에는 수돗물을 반드시 끓여서 사용한다. -공사시 배관내에 불순물이 남아 있을 우려가 있으므로 입주 후 1개월 정도는 물을 끓여 먹어야 한다.
입주초기에는 자연환기를 자주 시켜야 한다. -콘크리트 건물은 준공 후 1~2년간은 어느 정도 습기를 머금고 있으므로 냄새나 곰팡이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입주절차 세부사항
■ 입주신청 ■
①입주신청서 제출
②자필서명 및 등기서류제출
③입주관련 비용납부(잔금, 관리비예치금 납부, 등기비용 등)
■ 입주 ■
①입주증 수령 및 열쇠인수 (본인 주민등록증, 도장지참)
②시설물 점검 및 각종 계량기 확인(전기, 수도, 가스)
③입주
■ 입주후 ■
①하자 및 불편사항 신고 (당사 A/S반 또는 관리사무소)
②취득세 자진 신고
▣아파트 입주를 위해 미리 준비할 점
1. 이사할 날은 미리 정하고 예약한다.
아파트 입주 시기가 되면 회사로부터 입주 안내문을 받는다. 입주는 기존 이사와는 달리 분양받은 새아파트로 이사하는 것이므로 이사날을 보다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다. 흔히 손 없는 날을 택일하는데 음력 9일, 0일로 끝나는 날을 이사하기 좋은 날이라 칭한다. 주말의 손 없는 날은 이사하려는 사람이 많으므로 이사업체 역시 적어도 한달 전에 미리 예약하여야 원하는 날에 이사할 수 있다. 그러나 손 없는 날이나 주말 이사가 아닌 경우 이사 비용을 할인해 주는 경우가 많으므로 평일을 이용해 알뜰하게 이사를 할수 있다.
2. 포장이사는 3개 업체 이상의 견적을 받아 보는게 경제적이다.
요즘은 대부분 포장이사를 하는데 업체에 따라 가격 차이가 나므로 3곳 이상 견적을 받아 가격과 서비스, 사고발생시의 보상 조건 등을 꼼꼼히 비교하여 선택하는게 좋다. 이사견적은 무료 서비스로 받아 볼 수 있으며 견적을 받을 때 주의할 사항은 이사할 때 버리고 갈 가구나 붙박이장, 에어콘등 전문업체에 맡겨야 할 품목은 반드시 제외시켜 견적을 받도록 한다. 또 사다리를 사용할 경우 층에 따라 별도 비용이 추가되므로 사다리 사용여부를 미리 결정해 두는게 좋다.
3. 기존 아파트 관리비 자동이체는 입주 두달 전에 미리 해지해 두어야 편리하다.
이사 후 전에 살던 아파트의 관리비를 자동이체한 경우 전출입시 정산한 관리비나 각종 공과금이 또다시 빠져나가 난감해하는 경우가 있다. 자동이체의 경우 두 달 전에 자동이체 해지신청을 해야만 그 달에 해지가 된다. 이 사실을 모를 경우 전에 살던 아파트를 찾아가 거주자에게 돌려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게 되므로 유의한다.
4. 입주아파트의 평면도를 활용, 한달전 가구배치계획을 해둔다.
이사하는 날은 여러모로 바쁘고 분주하다. 좀더 빠르게 집정리를 하고 싶다면 분양 받을 때 받은 아파트 카다로그 평면도를 활용하여 가구배치와 물건의 수납위치를 적어 포장 이사업체에 건네주면 이사날 짐정리가 훨씬 수월해진다. 또 새로 구입해야할 가구와 가전제품 등도 체크하여 가구배치계획에 반영하면 여러차례 가구를 옮기거나 수납을 재정리 해야하는 번거로룸을 줄일 수 있다.
5. 우편물 주소변경은 입주 한달 전까지 해둔다.
카드대금, 전화요금, 정기간행물 등의 우편물 주소변경은 각 항목별로 리스트를 작성하여 한달 전까지 빠짐없이 주소변경을 신청하도록 한다.
6. 신문, 우유, 학습지등의 배달건은 이사한달 전에 미리 얘기해 둔다.
매일 받아보는 신문, 우유등의 배달은 이사한달 전에 미리 얘기해두어야 서로 편하다.
7. 전화는 이사 일주일전에 신청하여 두자.
입주 후 바로 전화를 사용하려면 일주일 전에 신청 해두는 것이 좋다.
8. 중고등학교 전학 절차는 한달 전 확인한다.
입주 후 전학 신고를 해도 되는 초등학교와는 달리 중고등학교는 학교에 따라 절차가 다르므로 이사전에 구비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이에 대한문의는 학교나 시교육청 민원봉사실로 문의하면 도움을 얻을 수 있다.
9. 입주전 하자점검을 체크한다.
하자가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하자 발견시 바로 하자 신청을 해두자. 단지내의 하자 접수실이나 금호아파트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고객지원센터 내의 하자접수실을 이용하면 편리하다.
10. 이사시 엘리베이터 사용할 경우 관리사무소에 미리 승인을 받아둔다.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이사를 할 경우 미리 관리사무소에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몇 세대가 동시에 이사를 한다면 불편함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무리한 엘리베이터의 운행으로 고장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11. 아파트 샷시 및 집 수리는 최소 입주 3-4일전까지 완료한다.
입주하기 전에 앞뒤발코니의 샷시설치, 창고설치, 한지장판위의 니스칠 등에 대한 계획을 미리 해두어야 한다.
12. 입주 1-2일전 입주청소를 깨끗이 한다.
입주아파트는 대청소를 하고 들어가는 것이 좋다. 베란다 및 각방의 창문 닦기, 화장실 청소,각방 바닥, 벽, 천정 먼지떨기 및 물청소, 베란다, 현관바닥 청소, 조명등 먼지 닦기 등 먼지 및 환기에 각별히 신경을 써서 청소해야 한다
▣기존 아파트 입주에 따른 수선 시 주의점
기존 아파트를 사게되면 이사에 앞서 집단장을 새로 하기 마련이다. 도배와 장판을 교체하는 것은 물론 벽체를 허는등 대수선을 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구조변경은 자칫 건물전체의 안전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맘대로 구조변경했다간 낭패를 볼 수 있다.
■ 내력벽 철거는 일체 금지된다
건물을 떠받치는 내력벽과 기둥,보,바닥 슬래브등 주요 구조부의 훼손행위는 일체 금지된다. 철근콘트리트로 시공돼 철거할 경우 하중을 견디지 못해 건물안전에 치명적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또 하중을 받지 않은 비내력벽의 신축이나 위치 이동도 허용되지 않는다. 비내력벽은 일반적으로 벽돌을 쌓거나 목재등 경량자재로 공간을 구획하는 벽체를 의미하는데 발코니와 거실사이의 날개벽등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 내력벽여부는 아파트관리사무소가 보관하는 설계도면으로 확인할 수 있다.
■ 발코니 바닥높임은 재질에 따라 허용여부가 결정된다
돌과 콘크리드등 중량재를 사용해 발코니 바닥을 돋우는 행위도 금지대상이다. 건설업체가 덤으로 주는 서비스면적인 발코니는 하중을 견디도록 설계된 것이 아니기 때문. 또 발코니를 정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흙으로 바닥을 깔고 관상수를 심는 조경도 불법이다. 다만 목재와 마루널등 경량 자재로 바닥을 높이는 행위는 맘대로 할 수 있다.
■ 비내력벽 철거는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한다
비내력벽의 철거는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쉽지는 않다. 일단 시,군,구청으로 부터 「행위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다. 허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동주민의 3분2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 행위허가 여부는 지자체마다 제각각이다. 서울시의 경우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허가를 내주는 편이지만 경기도는 다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일부 지자체는 안전진단기관으로 부터 안전진단을 받도록 요구하고 있다.
■ 발코니와 거실(침실)은 반드시 구획돼야 한다
발코니를 거실 또는 침실로 사용하는 것은 대표적인 구조변경이다. 거실과 침실에 딸린 발코니를 확장할 경우 공간을 넓게 사용할 수 있는 잇점이 있기 때문. 그러나 구조변경 지침에 따르면 발코니가 거실등과 반드시 분리 구획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발코니를 경량재질로 바닥을 높인 뒤 거실 또는 침실로 사용하려면 두 공간이 구획될 수 있도록 창이나 문등을 설치해야 한다. 블라인드와 커튼등의 비고정물로 막아서는 안된다. 구획이 되지 않으면 발코니 면적만큼 집면적이 늘어나 재산세가 많아지는 등의 문제가 따른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창을 떼고 창틀위로 바닥재를 깔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아파트들은 발코니높이를 침실,거실높이와 맞춘 「확장형 발코니」를 채택해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
▣이사업체 선정요령
귀중품은 별도로 취급하여 도난이나 분실을 미연에 방지하셔야 합니다.
■훼손 가능성이 높은 물품은 포장시 현장담당과 충분히 상의한 후 주의을 시켜주셔야 합니다.
■운송전 이사화물의 품명과 수량을 쌍방이 확인하여 분실위험을 방지하여야 합니다.
■가구 등 대형물품의 배치를 사전에 계획하여 별도 운임 요구 시비를 방지하여야 합니다.
■계약시 정리, 정돈, 에어컨의 설치 여부 등에 대한 특약 사항은 반드시계약서상에 책임여부를 분명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삿짐 파손, 분실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현장에서 피해 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두고,파손이나 훼손된 이삿짐에 대해서는 사진촬영을 해둔 후 즉시 이사업체에 연락하여 피해 보상및 처리절차을 상담하셔야 합니다.
입주등록절차
분양대금의 20%정도인 잔금을 내고 종합토지세를 입주전까지 내게 된다. 이는 대부분 해당 주택건설업체의 은행계죄로 무통장입금한다. 잔금 납부가 확인되면 입주증을 수령하는데, 이때는 무통장입금증 전부와 분양계약서, 계약자의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하다.
관리계약은 분양대금과 선수관리비 완납절차를 마친 입주 예정자는 열쇠를 지급받으며 지정된 입주일에 할 수 있게 된다. 만약 입주 지정기간 동안 입주를 하지 않을 경우는 잔금에 대한 연체료가 부과된다.
이사는 입주 지정기간 끝무렵에 들어가는게 좋다. 입주 초기에 이사하면 엘리베이터 등이 엉망인데다가 이집 저집에서 쿵쿵거려 신경이 쓰이기 때문이다.
▣실내공기질 관리지침
1. 환기를 잘 한다.
침실과 거실/현관 : 새집에 이사하면 자주 환기해야 합니다. 새 가구는 실외에서 충분히 환기시킨 후 사용하고, 설치 이후에는 자주 창을 엽니다. 지속적인 환기는 오염물질 농도를 낮추어 줍니다. 벽지나 바닥재는 환기가 잘되는 여름에 교체하고 공인기관에서 인증한 천연자재나 천연 소재로 만든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드라이크리닝한 옷은 실내로 가지고 들어오기 전 외부에서 비닐커버를 벗겨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걸어두어 용제를 충분히 증발시키고 냄새를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별 난방기구를 사용할 때는 실내 환기가 필수이며, 추울 땐 온도를 높이는 방법보다는 옷을 따뜻하게 입는 것이 낫습니다.
* 계절별 환기방법*
봄.여름.가을
봄.여름.가을에는 실내외 기온 차이가 크지 않아 에너지 소비나 냉기(cold draught)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봄.가을에도 실내 기온이 높아 더울 때를 제외하고는 창문을 그대로 닫아두고 생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난방을 하지 않는 중간기(봄.가을)에는 춥지 않을 정도로 창을 5~20cm 정도 열어 놓은 상태에서 생활합니다.
겨울
겨울에는 창을 많이 또는 오래 열어 놓게 되면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고 찬바람이 많이 들어와 불쾌할 수 있으므로 외부와 실내 사이에 발코니 같은 완충 공간이 있는 경우에는 새끼손가락 하나가 겨우 들어갈 정도로 문을 조금 개방하고 생활합니다. 직접 외부에 접한 창의 경우는 2~3시간 주기로 5~10분 정도 개방합니다.
2. 자연재 생활용품을 사용한다.
집안에 냄새가 나면 방향제 대신 숯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살충제 대신에 은행잎이나 박하를 이용하면, 개미와 바퀴벌레를 퇴치할 수 있습니다. 가을에 은행잎을 주워 양파망 등에 담아서 바퀴벌레나 개미의 통로에 두면 벌레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벤자민·고무나무 등 유해물질 흡착효과가 있는 식물을 키우는 것도 좋고, 가습기 대신 화분이나 실내 수족관을 놓고 물을 뿌려 습도를 조절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과·솔가지.허브식물 등으로 자연향기를 연출하는 것도 좋습니다.
3. 세탁.청소를 잘 한다.
□ 세탁
이불, 베개 및 매트리스의 진드기 방지를 위해 가능한한 높은 온도의 물로 세탁한 후 따뜻한 햇볕에 말리는 것이 좋다.
면 소재는 삶아 빨아도 무방하며 가급적 자주 세탁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드기 방지 커버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카페트는 물세탁이 편한 순면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페트에 물이나 다른 이물질이 묻었을 경우 신속히 세탁하고 곰팡이 성장을 억제하기 위해 24시간 내에 건조해야 하며, 창의 팬이나 방의 에어컨을 사용해 습기를 방지하도록 합니다. 봉제형 장난감은 사용을 삼가고, 사용시는 세탁을 자주 해야 합니다.
□ 청소
침대 밑 청소를 규칙적으로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들이 침대나 잠자리에서 뛰어놀게 되면 알러지 유발물질이 공기로 흩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