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조심기간
2005,11.1 - 2006.5.31 어간
< 등산로 허용구역 >
ㅇ 팔공산 : 4개소 (동화사-동봉, 갓바위-동봉, 파계사-동봉, 수태골-동봉)
ㅇ 앞 산 : 13개소 (앞산공원 전 등산로)
ㅇ 두류산 : 2개소(두류산공원 전 등산로)
ㅇ 비슬산 : 5개소(휴양림-대견사, 용연사-약수탕-대견봉, 유가사-도성암-대견봉, 유가사- 조화봉, 대견사지-대견봉 )
※ 이외 지역은 폐쇄
< 산불관련 처벌내용 >
ㅇ 산림방화죄 : 7년이상 유기징역
ㅇ 산림실화죄 : 3년이하의 금고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ㅇ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한자 : 과태료 10~20만원
ㅇ 산림안에 담배꽁초를 버린자 : 과태료 3~10만원
ㅇ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이나 산림과 근접한 토지에 불을 놓거나 가지 고 들어간 자 : 과태료 5~50만원
ㅇ - 산림안에 불을 이용하여 음식을 짓는 행위를 한자(신고자 제외) : 과태료10만원
첫댓글 벌써 산불조심기간11월이네요 산에 관련 정보 정회장님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