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련 안전검사 관한 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2009년 1월 1일부터 위험기계 검사제도 및 방호장치·보호구 검정제도가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제도로 변경되어 시행됩니다.』
■ 위험기계, 방호장치·보호구 제조 및 설치단계
○ 위험기계 검사 및 안전장치·보호구 성능검정 ⇒ 안전인증
-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 현행 검사·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되어 시행
- 내용 : 안전인증대상 위험기계, 방호장치·보호구 등을 제조(해외제조자 포함) 및
설치하려는 자는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 여부에 대하여
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함
- 대상 : 위험기계(크레인, 리프트, 프레스, 전단기, 로울러기, 압력용기,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등
8종)
방호장치(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등 8종), 보호구(안전모, 안전화 등 12종)
- 안전인증절차 : 서면심사→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제품심사→사후관리
※안전인증대상 기계 등의 안전성능을 지속적으로 유지보증하기 위하여
제조단계에서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를 심사
○ 자율안전확인 신고제도 신설
-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
- 내용 :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 등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확인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 대상 : 위험기계(원심기, 공기압축기, 곤돌라 등 3종), 방호장치(로울러기, 급정지장치 등 8종),
보호구(보안면 등 3종)
■ 위험기계 사용단계
○ 정기검사+자체검사 ⇒ 안전검사 또는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
- 현행 정기검사와 자체검사제도가 안전검사와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제도로 변경되어 시행
-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36조의2
- 안전검사 : 위험기계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위험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지 그 여부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함
-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 :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자율검사 프로그램을 정하고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그에 따라 위험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검사를
실시하면 안전검사를 면제
- 대상 : 크레인, 압력용기, 프레스, 전단기, 로울러기, 리프트, 곤돌라, 국소배기장치, 원심기,
화학설비, 건조설비, 사출성형기 등 12종
첫댓글 기존의 위험기계기구에 대한 정기검사와 자체검사가 2009년 1월부터 안전검사로 통합되어 시행됩니다.
내용 올려주시고...내용에대한 요약까지 해주셧내요..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