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먼저 저는 이번에 학교를 졸업한 27살 청년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23살때 차가 필요해서 중고차 아반떼 97년식을 구입했습니다.
그당시 보험료가 비싸서 친형 명의로 해서 저도 보험혜택 적용되는 상품으로 지금껏 4년을 타고다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유학을 조만간 갈생각이여서 차량을 처분할려고 하는데 골치가 아픕니다.
친구에게 80만원에 넘기러 자동차등록소에 갔는데
자동차 소유주인 형이 의료보험체납(140만원)으로 제차가 압류된 상황인것입니다.
그전에 우편으로나 전화로나 압류를 한다는 말도 없었고..
갑작스레 처분할려고하니 이런일이 생겨서 골치가 아프네요.
형은 지금은 의료보험료를 지불할 능력이안되구요 . 저는 최대한 빨리 처분을 해야하는 상황이구요.
물론 의료보험료 140만원을 지불하고 차량을 처분하면 간단하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차값이 기껏해야 70만원정도구요.
저도지금 벌어논 돈을 공부하는데에 모두 투자를 해버려서 정말 10만원정도가 전재산이거든요.
일단 제가 여쭤보고 싶은것은
ㅡ 차랑등록소에 갔을때 양수인이랑 합의만 하면 소유권이전은 된다고 했거든요.간단하게 소유권이전은되여?
그럼제가 친구에게 차량을 넘기면 친구가 보험료 140만원을 갚아야 하는건가여?
아니면 그건 아니고 차량을 몰다가 단지 압류될수있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인수하는건가여?
오늘 의료보험 공단에 다녀와보니 말만 압류한거지 차량공시 시가가 아주 적어서 압류는 거의안될거라고
하던데 .. 그럼 그냥 친구에게 차를 넘기고 나중에 보험료는 형이 갚으면 되겠져?
ㅡ.그리고 폐차가 가능한가여?
만약에 차를 팔지못했을경우 보험료는 나중에 갚고 차량처분액만 제가 조금받을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보통 이런경우 어떻게 처분을 하시는지.. 알려주세요.
차값이 70만원. 의료보험체납금액 140만원 (현제 저는 돈이없고 차량처분액을 받고싶네요)
스트레스가 많이 받네요..
부디좋은 조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