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해 입니다.
미리 예약하시면 주말, 공휴일, 퇴근 후에도 상담 가능합니다. |
TEL. 053-716-0090 |
우리나라 법원은 부부가 이혼할 때 가장 치열하게 다투는 양육권 분쟁에 있어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분쟁 끝에 양육자는 아이를 양육할 의무를, 비양육자는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와 면접교섭권을 가지게 되는데요.
기나긴 이혼소송이 종료되었다고 해서 법정 다툼이 끝났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후에도 양육의 의무에 불성실한 전 배우자, 양육비 미지급, 면접교섭권 불이행 등 정해놓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다양한 법정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중 면접교섭권 불이행 문제로 자녀를 보지 못해 간절함을 호소하시며 안타까운 고민을 털어놓는 분들이 많은데요.
두 사람이 일방의 외도, 불륜 또는 성격 차이로 이혼했다고 해서 부모, 자녀와의 관계까지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나와 헤어진 전 배우자가 미운 거지, 나의 자녀가 미운 건 아니니까요. 미성년 자녀가 부모의 이혼을 마주했을 때, 어떨지 생각해 보셨나요? 면접교섭권은 아이를 만날 수 있는 부모의 권리가 아닌 자녀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자녀의 권리입니다.
오늘은 법률사무소 화해에서 면접교섭권 불이행 시 대처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 면접교섭권이란?
제837조의2(면접교섭권) ①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민법 제837조 2항에서 정의하고 있는 면접교섭권이란 이혼한 부부가 헤어지면서 더 이상 부모 모두와 동일한 거주를 하지 못하게 된 미성년의 권한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서 비양육자 부모와 자녀가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면접교섭의 방법으로는 직접적인 만남, 전화·문자, 선물 교환을 비롯하여 합의 하에 일정기간 여행을 가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면접교섭이 가능합니다.
| 면접교섭이 제한되는 경우
제837조의2(면접교섭권) ③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다. |
두 사람 사이에 태어난 아이인 만큼 서로의 만남에 제한이 없는 것이 당연하지만, 만약 비양육자에게 위중한 문제가 있다면 면접을 제한하거나 배제·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면접교섭 불이행은 인정된다는 뜻인데요.
면접교섭이 제한 또는 배제되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친권상실의 사유가 있는 경우 (가정폭력, 정신질환, 알콜중독 등)
2) 유책사유가 자녀의 복리에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
3) 자녀를 탈취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교섭의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5) 자녀가 스스로 면접교섭을 거부하는 경우
위의 사유뿐만 아니라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상황이라 판단되는 경우 면접교섭권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이 임의로 면접교섭권을 제한할 수 없으며 가정법원의 판결을 받아 진행되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셔서 나의 상황에 맞는 전략으로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면접교섭 불이행 대처방법
■면접교섭 이행명령 신청
보통 일방의 유책 사유로 이혼했거나 악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일부러 자녀를 보지 못하게 하는 상황이 발생하곤 하는데요. 양육권을 보유한 일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교섭을 불이행한다면 관할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령을 내리는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 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이 전 배우자에게 연락을 취해 빠른 시일 내에 자녀를 보여주라고 하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긴 싸움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태료 부과 조치
주 양육자가 법원의 이행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한다면 가사소송법 제67조 1항에 따라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간혹 과태료를 납부하면서까지도 아이를 절대 보여주지 않는 분들도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행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상대방을 감치하는 방법으로 이행을 강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육자를 감치에 처하게 되면 양육의 공백이 발생하여 자녀의 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기때문에 과태료 부과 이상의 처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양육자 변경 심판 청구
위와 같은 법적조치에도 면접교섭 불이행이 지속되는 경우 자녀의 정서적 안정 및 올바른 인격 형성 등에 문제가 될 수 있기에 이를 근거로 양육자 변경 심판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을 가진 양육자는 아이와 비양육자의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려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지속할 시 양육자 변경의 사유가 됩니다.
양육자가 변경될 수 있는 소송인 만큼 면접교섭 불이행 상황과 더불어 자녀의 복리를 지켜주기 위함임을 주장하고 경제 사정, 양육에 최적화된 환경, 현재 양육자가 자녀의 복리에 해를 끼치고 있다는 사유 등을 입증하여야 양육권 변경 결정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 불이행 문제는 자녀에게 또 다시 깊은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한 싸움은 굉장히 험난하고 긴 다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부모, 자녀가 만나는 기회만을 주는 권리가 아니기에, 부부가 서로 지켜야 할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불응하고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이혼·가사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나와 자녀의 소중한 권리를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면접교섭 불이행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답답한 상황에 놓였다면, 법률사무소 화해가 최선을 다해 부모로써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사랑하는 내 아이를 만날 수 있도록, 의뢰인의 곁에 함께 하겠습니다.
▼ 네이버 예약으로 원하시는
날짜와 시간에
상담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https://m.place.naver.com/place/1163580537/booking?entry=pll
▼ 더많은 성공사례와 법률정보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법률사무소 화해> 블로그를 확인하세요!
https://blog.naver.com/PostList.naver?blogId=chilgoklawyer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