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린것
-우수품질인증을 받은 소방용품에는 우수품질인증 표시를 ‘할 수 있다’
-우수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이 발명진흥법에 따른 ‘산업재산권’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되는경우
-소방청장은 제품검사를 전문적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제품검사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공공기관, 소방용품의 시험 검사 및 연구를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 법인
-청장 본부장 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제출받은 설계도면의 관리 및 활용’, ‘보고받은 자체점검결과의 관리 및 활용’의 정보가 포함된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
-이 법에 따른 소방청장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장, 시도지사, 본부장 또는 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청장은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등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소방청장은 건축 환경 및 화재위험특성 변화 추세 연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재안전 관련 전문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평가단의 구성원 중 공무원이 아닌사람. 중앙위원회 및 지방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공무원으로 본다
-방염성능검사를 받으려는자, 시험시설의 심사를 받으려는자, 우수품질인증을 받으려는자는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한다
-위반행위의 신고 및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기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첫댓글 끝까지 파이팅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