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 우레탄 방수 공사
일반사항
1. 공사기간 : 착공 일로부터 30 일(우천일 제외)
2. 준수사항 :
1)모든 공사는 지정된 감독관의 지시에 의한다.
2)본 시방서에 특기하지 않는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3. 재 료 : KCC(금강고려),강남화성,노루페인트 중 택일
*자재의 검수 및 보관
자재의 수급은 표면처리 검사 1일 전후에 사용되는 장소(옥상)에 입고시켜야 한다.
모든 재료는 개봉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감독관의 검사를 받는다.
사용 후 폐자재는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고 일정량이 되면 적법하게 장외로 반출한다.
4. 공사방법
(1) 바탕 정리 작업
1)부실한 바닥면은 깨끗이 정리한다.
2)신축한 몰탈면은 28일 이상 충분하게 양생 시킨 후 전체 바닥면을 이물질이 없는 상태가 되도록 표면을 정리한다.
3)벽체에 기 도장된 수성페인트의 부실한 구도막 부분도 모두 바탕처리를 한다.
(2) 통기관 설치
*설치 목적 - 우레탄 방수 공사 후 모체에 잔존한 습기에 의해 부풀어 오르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잔존하거나 외부에서 침투한 습기를 지속적으로 유도해 배출되도록 조치하는 방법이다.
1)옥상 바닥에 동력 공구를 이용 기존 방수층까지 구멍을 판다.
2)기존 방수층 위에 약 2cm 정도의 자갈을 깔고 그 위에 Æ 75m/m PVC파이프를 설치한다.
3)설치 완료된 통기관 주위는 방수처리를 위해 씰링한다.
(3)크랙보수
1)바닥의 줄눈부위, 크랙 및 수직면과 만나는 접합부(ㄱ字, ㄴ字 부분)는 V커팅하여 우레탄 프라이머를 도포 후 우레탄 코킹으로 충진한다.
2)시멘트 몰탈 미장 후 건조되면서 갈라지는 부위도 상기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며 면적이 넓은 부위는 기존 줄눈 부위와 같이 커팅 시킨다.
3)최종적으로 면처리 검사를 한 후 이상이 없을 시 우레탄 도포작업으로 들어간다.
(4) 수직면 정리작업(파라펫트 내외,비트,옥탑의 마구리등)
1)파라펫트의 수성 페인트의 부실한 도막은 스크레파, 연마기 등으로 제거한다.
2)균열 부위는 크기 정도에 따라 V커팅하여 우레탄 코킹재로 보강 처리한다.
3)파라펫트, 환기통,비트등의 직각 접합부위는 모두 우레탄 코킹재로 처리한다.
(5)우레탄 도포 작업 : 우레탄 도포 작업은 다음과 같은 순서에 의거 실시한다.
1) 프라이머 도포
①바탕 정리가 끝나고 완전건조(함수율 8%이하)한 후 롤러를 사용하여 프라이머 도포한다.
②바닥의 상태에 따라 도포 회수는 1회 추가 도포할 수 있다.
2) 방수재층 도포(우레탄 중도 KSF3211-1류)
① 밑이 둥근 용기에 규정된 배합비에 따라 주제, 경화제 순으로 배합한다.
② 점도의 조절용으로 지정 신너를 5∼10% 첨가한다.
③ 교반기로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5분 정도 교반한다.
④ 교반이 완료된 방수제는 전용 레기를 사용하여 도막두께 1.5mm 로 1차 도포한다.
⑤ 기포가 생긴 곳은 칼로 깍아내고 취약 부분은 보강 손질한다.
⑥ 보강 손질이 완벽한 후에 같은 방법으로 도막두께가 1.5mm 로 2차 도포한다.
3) 수직면 방수층 도포
공법은 상기공법과 동일하나 우레탄 중도 KSF3211-1류 0.5mm 두께로 골고루 도포한다.
4) 마감 처리(우레탄 상도)
①2차 도포면이 완전 경화된 후에 미비한 곳을 조사 다시 보강 처리한다.
②2차 도포면이 완벽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롤러 혹은 스프레이를 사용하여 우레탄 TOP 코팅하여 마감 처리한다.
5.시공시스템
우레탄 중도 시공시 옥상 바닥의 요철로 인하여 우레탄 특성상 방수 도막이 전체 면적이 정확히 3mm 형성될 수 없어 평균 3mm로 시공됨(부분적으로 두께 차이가 발생됨)
6.준공검사
시공자는 본 공사의 진행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검사를 필한 후 시공 하여야 한다.
가)바탕처리 공사 : 완벽하게 작업을 마치고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다음 공정에 착수한다.
나)하도 도장 : 바닥면의 상태가 중도 도장에 적합한 상태인지 파악 후 착수한다.
다)중도 도포
1) 1차로 바닥면의 요철 등을 어느 정도 메운 상태에서 건조 후 다음날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약1.5㎜시공)
2) 일반바닥 1.5㎜ 시공 후 다음날 마감 공정에 착수한다.
라)상도 도장 : 위와 같은 공정을 감독관에게 검수 후 최종 상도 도장에 착수 한다.
마)준공검사: 시공자는 공사가 완료되면 발주자에게 준공계를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7.계약 보증금
계약 보증금은 5/100에 상당하는 건설공제조합에서 발행하는 계약이행보증서 또는 현금 및 이행보증 증서를 “갑"에게 예치한다.
8. 하자기간 및 하자보증금
가)"을"은 공사 완료 후 (준공검사 필)공사대금의 5/100 상당의 금액을 건설공제조합 발행 하자이행보증서 또는 이행보증보험증서로 "갑"에게 예치하고 하자보수 기간은 2년으로 한다.
나)공사를 계약 기간내 끝내지 못하였을 경우 지연된 매1일에 대하여 지체보상금으로 공사금액의 3/1,000을 공사금액에서 공제 후 지급한다.
(단, 우천으로 인하여 작업이 지연되었을 경우에는 공기 연장을 하여 그 기간은 제외 한다. 우레탄 도포 시 우천일에 대하여 3일간의 건조 기간이 필요함)
9.기타사항
가)공사에 소요되는 기구 및 장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나)시공자는 공사계획 공정표를 당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시공자는 현장 책임자를 선정하여 발주처에 현장대리인계를 제출하고 항시 현장에 상주시켜 감독원의 지시 및 주의사항을 전달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