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 | 내용 | 비고 |
5일, 15일 | 정기출금, 미납출금 | |
16일 | 회원 수 다운로드(회보 보내는 기준) | 지부/지회 사무부장 |
21일~31일 | 회원이동/ 회원가입 / 회원해지 | 지부/지회 사무부장 |
30일 | 통장 입금 | 금융결제원 |
- 각 지회 그리고 지부에서 원활한 정산을 위해 기준을 둘 필요가 있고 그러기 위해 지부 내 정기출금일을 일원화하는 것을 권유한다.
정회원 중앙 분담금 : 3,000원
정회원 지부 분담금: 3,000원 ( 대구경북)
후원회원 중앙 분담금 : 3,500원
- 미납회원 관리규정을 만들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기미납회원이지만 본인이 탈회 처리되었다는 걸 나중에 알고 문제제기를 하는 회원들도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엔콤 메모장에 문자, 이메일을 통해 연락한 것도 꼼꼼하게 기록으로 남겨두고, 지회 운영위원회나 지회총회를 통해 회원처리 진행과정을 회의록으로 남겨둡니다.
- 장기미납회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장기미납회원 발생 시에는 엔콤에 일시적으로 출금형태를 수동출금 회원으로 변경해두고 지회에서 논의하여 처리합니다.
- 은행에 가서 직권해지를 하는 회원들도 있습니다. 미납회원이 직권해지를 하면 지회운영규정에 없더라도 지회운위를 통해 논의하고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합니다. 직권해지 회원 발생 시에 중앙에서는 지회로 1차 연락을 드립니다.
- 엔콤 메모장에 기록할 때 년도와 월, 일을 함께 기록해주세요. 년도가 빠지면 차기 담당자가 상황파악하기 힘듭니다
사례3. 신규가입하고 신규완료 될 때까지 알아야 할 것
- 신규가입하기 전에 농협계좌인 경우 단위농협인지 농협중앙회인지 꼭 확인이 필요해요. 신규가입하고 신규완료가 됐는지 까지 꼭 확인을 해주셔합니다.
사례4. 신규가입 시 회원 구분을 해 주세요.
사례5. 증빙자료 제출(신규등록, 계좌변경)
- cms가입서입니다. 이것을 스마트폰으로 찍거나 스캔을 해서 ‘출금동의’ 첨부자료로 제출하면 됩니다.
사례6. 수동출금을 할 경우
- 현금으로 회비를 받았을 때 회원 개인정보에 들어가서 제일 아래 부분에 있는 '수동출금' 을 클릭하고 들어가면 금액에는- 해당회비를, 출금명에는- 미납 해당 마지막 월을, 날짜는 현금 받은 날짜를, 결제방식은 현금으로 받았으면 방문수금, 계좌로 받았으면 온라인 입금으로 체크 하고 확인을 누르면 됩니다. (연말에 기부금영수증 발급 시 수동출금 처리를 하지 않으면 그만큼 전체금액에서 수동으로 받은 미납금액이 빠지게 됩니다. 엔콤에 수동출금처리하시고 메모장에도 꼭 기입)--각 건씩 따로
사례7. 지부이동 할 경우
- 같은 지부 내에서 지회만 이동시에는 지부사무장이 지회이동처리 가능합니다.
- 지부 내 이동시 지부사무장이 지회이동처리를 하며 나머지 상세정보변경(회비, 주소 등)은이동한 지회 사무장이 처리합니다. (cms 해지는 하지마세요)
-
사례8. 회원 이동시 주의해야 할 것
- 회원구분에서 정->후, 후->정회원으로 먼저 수정해주세요.
- '출금액변경월'에 변경되는 시점과 변경 금액을 기재해주세요
- 이동할 때 cms를 해지하는 것이 아니라 회원 구분과 회비만 변경하세요.
사례9. 탈퇴 할 경우
- 회비 출금상태가 '완전출금'인지를 확인하세요.
사례10. 미납이 있는 상태에서 회원이동이 있을 경우
- 정회원에서 후원회원으로 이동할 때 미납이 있을 경우에는 수수료가 배가 됩니다.
ex)정회비가 일만원이고 후원회비가 오천원인 경우, 미납회비가 일만원이고 이번달에 출금할 회비까지 포함하여 일만 오천원입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일만오천원이 출금되는게 아니라 이미 엔콤상에서 후원회원으로 이동을 한 상태라 후원회비로 인식을 하여 오천원씩 세번에 나눠 출금이 됩니다. 그러면 수수료가 140원*3회=420원이 되요. 원래대로 한다면 정회비와 후원회비 수수료는 280원인데 말이죠. 회원이동시에 꼭 잊
사례11. 휴대폰 번호 계좌는 cms 가입이 안돼요.
사례12. 통장에 잔고가 있었는데 회비 출금이 안 된 경우
엔콤은 출금신청이 해당 출금 일에 1회만 가능하대요.
사례13. 회비를 미납 등의 이유로 선납 받았을 때
첫번째는 ‘사례 6) 수동출금을 할 경우’를 참조하여 처리하시면 되구요.
두번째는 개인정보로 들어가서 보면 '출금시작월' 체크박스가 있어요.
여기를 예를 들어 2014.12월부터 다시 출금을 해야 한다면 2014년 12월로 체크하 고 제일 아래 '변경'을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이럴 경우 '메모장'에도 몇 월부터 몇 월까지의 회비를 선납 받아 cms출금을 12월 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내용을 메모해주셔서 다음 사무장님이 보더라도 이해 할 수 있게 합니 다. 꼭 년도(월 일) 기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례14. 기부금발행
-양식은 지부방
-회통장으로 따로 들어오는 후원금 : 입금 날짜 금액 기록
2). CMS가입신청서 보관의 의무
. CMS가입신청서는 해지 후 5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 CMS메뉴얼
나눔방→사무국→회계 및 사무자료→
사무부 운영자료-cms업무자료, 기부금영수증, 임원교체보고서(공지로 지정)
http://cafe.daum.net/child2013spring/VTEN/34
. CMS가입신청서(이사장(대표자) 변경으로 2년에 한번 씩 바뀝니다.) 및 회원변경신청서
나눔방→자료실→회자료실→CMS 가입신청서(2019년) 및 회원변경신청서(공지로 지정)
http://cafe.daum.net/child2013spring/IP2c/144
* 강사비
- 강사비는 2019년 1월 1일부터는 1회 강사비가 125,000원 이상일 때 8.8% 징수합니다. 혹시라도 지부나 지회에서 외부강사 초청 시 참고하여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 올해 기준이 또 바뀌었다. 그러므로 내부강사 강의료의 경우 10만원은 강사비로 5만원은 원고료로 항목을 구분하여 회계 처리해야 한다.
(통장에서 지출시 15만원을 한번에 송금 하더라도 회계처리는 구분하여 해야 함)
- 각 지회 사무장들은 회계처리에 대한 전문가가 거의 없다.
외부 강사비에 대한 업무처리 내용을 사무국에서 정해주면 좋겠다.
- 외부강사의 경우 강사직을 업으로 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 기준이 달라진다.
해당 기준에 따라 강사비를 지급한 후 그 내용을 사무국에 보고해주기 바란다.
*강사비 지급 기준(대구경북지부 우리회 강사비 통일하기로 함)
구분 | 강사비 | 변경전 | 변경후 |
우리회 강사 | 150,000원 | 150,000원 | 강사비 120,000원 원고료 30,000원 |
외부강사 | 300,000원 | 1. 강사비 150,000원으로 2회 지불 2. 강사비 166,000원 원고료 6매 기준 84,000원 교통비 50,000원 ※ 예시입니다. | 1. 강사비 124,000원 원고료 7매 기준 98,000원 교통비 78,000원 2. 강사비 124,000원으로 2회 지불 후 남은 금액 52,000원 교통비 혹은 원고료로 처리 ※ 예시입니다. |
※ 변경 후에 예시 해 드린 방법으로 지출 시 강사비 2회 지불 근거자료 저장해 놓으셔야 하구요. 원고료로 지출 시에도 마찬가지로 근거자료 지회카페에 저장해 놓았다가 혹 세무감사에서 제출 요청 시 제출이 가능해야 합니다.
※ 강사비로만 30만원 지출시
30만원의 8.8%를 떼고 273,600원을 강사비로 30만원의 8.8%인 26,400원을 세금과 공과로 지출계정에 잡고 26,400원을 사무국 국민은행 817-01-0253-579통장으로 입금하고 나눔방 지부보고방에 올립니다. 단 강사비를 지급한 달의 말일까지 위의 모든 과정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 6월 지부 연수 강의비 집행 예시 알려주기(강사비 30만원.원고료20 으로 책정)
*구미대중강의 50만원 내역:원고료171,500/교통비204,500/소득세0/주민세0/강의료124,000
*기부금 (전년도12월~이번 년도11월 30일까지 마감이므오 그 전에 정리해서 지부사무부장 메일로 보내냐 합니다)
. 일반후원금
(1) 일반인(기존에 후원 하시던 일반인만 고유번호 기재합니다.)
고유번호 | 이름 | 주민등록번호 | 금액 | 날짜 |
380 | 000 | 6908191234567 | 50,000 | 2016.3.25 |
389 | 000 | 7012162234567 | 50,000 | 2016.5.15 |
(2) 기존회원(회비 외에 더 후원하는 경우)
지회 | 고유번호 | 이름 | 주민등록번호 | 금액 | 날짜 |
00지회 | 380 | 홍길동 | 6908192345670 | 20,000 | 2016.5.5 |
.기부금 관련 사례
- 기부금은 타인양도가 불가합니다.
- 엔콤 상 출금통장 명의자와 기부자 명의가 일치해야 함
사례1. 엔콤에 기부자명을 회원이 아닌 남편 혹은 직계가족명의 가능
사례3. 기부금 보고 '일반인후원금'에서 기관, 사업자가 후원한 경우
- 사업자명/사업자번호/대표자명을 받으시고 제일 좋은 건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지회에서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청 시 보통 사업자분들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증을 바로 드릴 것입니다.
- 회원이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원치 않을 경우엔 주민번호 모두를 기재하지 않아도 됨
4)다음 카페 나눔방/사무국 게시판 활용
. 회원이동 = 사무국 → 지부보고
- 회원이름, 현 소속지회와 이동하는 지회, 이동시기, 전화번호 등
. 회비입금 = 사무국 → 입금내역보고
- 지회, 회원이름, 입금액, 회원구분 등
5) 회계 처리 일원화 및 회계공시
. 회계처리 일원화
과목 | 내용 | 방법 |
회비 | 회비 전체 금액과 분담금 | -회원이 내는 회비는 지회와 지부 그리고 중앙이 각각 나누어 수입으로 잡고 있다. 그러므로 지회에서는 전체 회비를 수입으로 잡지 않는다. |
중앙으로 보내는 정회비, 후원회비 분담금(수동출금/비cms) | -실제 지부, 지회로 입금되는 분담금만 회비수입으로 잡음, ex)중앙 분담금, 지부 분담금, 지회 분담금을 각각 수입으로 잡음. | |
후원금 | 목록제작후원금 등 회원에게 받아서 중앙으로 보내는 후원금 | -지부나 지회의 분담금에서 중앙으로 후원금을 보낼 경우 각 지부나 지회의 사업비 지출로 잡는다. -개인후원금의 경우 지회에서 후원금수입과 사업비 지출로 잡는다. |
사업비 | 지부지원사업으로 지부에서 지회에 사업지원을 해 주는 경우 | -지부의 지출로 잡고, 지회의 수입 지출에 포함하지 않는다. 단 지부지원금을 제외한 지회분담금은 지출로 잡는다. (ex) 지부의 지회교육지원금 10만원은 지부지출로, 지회 강사료 분담금 5만원은 지회 지출 |
책 문화행사 (빛그림, 인형극) 등 | -계산서 발급으로 인해 중앙 통장을 거쳐 받는 행사비는 지회에서 수입으로 잡는다. 다만 행사비가 활동한 개인들에게 나눠지고 일부 후원금만 남게 될 경우 후원금만 수입으로 잡는다. | |
옛날옛적 갓날갓적, 자미잇는 이약이 등 중앙에서 판매하는 자료(개인이 아닌 지회에서 사업목적으로 구입하는 경우) | -지회 지출로 잡는다. -회원이 필요해서 각자 구매하지 않고 단체로 할 경우 구매 대리를 해 주는 경우이므로 수입과 지출을 잡지 않는다.(또는 기타수입과 기타지출로 잡고 회계공시에서는 빼고 공시한다.) | |
기타 | 중앙으로 보내는 선불 택배비, 휘장비, 연수참가비 등 | -지회 지출로 잡는다. -지부통장을 거쳐 가는 경우 지부는 기타수입과 지출로 처리하고 회계공시 할 때는 거쳐 가는 금액은 빼고 공시한다. |
수입 항목 예시(중앙 기준)
과 목 | 항 목 | 내 용 |
회비수입 | 정회비 | CMS |
후원회비 | CMS | |
비cms회비, 수동출금 | 현금, 계좌이체 | |
특별후원금 | 강의후원금 | |
책보내기사업 | 책보내기 사업 후원금 | |
책문화사업 | 빛그림, 인형극 공연 | |
후원금수입 | 일시적 후원금, 일반후원 | |
목적사업 수입 | 교육사업 | 신입회원 교육, 회원재교육, 회원연수, 토론회 |
이자수입 | 예금이자 | |
기타수입 | 바자회, 거쳐 가는 금액 | |
보조금사업수입 | 단체, 지자체에서 받은 보조금 |
지출 항목 예시
과 목 | 항 목 | 내 용 |
일반관리비 | 지급수수료 | 계좌이체, 공인인증서 수수료 |
임차료 | 사무실 임대 | |
회원관리비 | 엔콤 CMS이용수수료 | |
사업비 | 책보내기 사업 | 회의비, 책 구입비, 발송비, 사무용품비등 |
동화동무씨동무 | 회의비, 교육비 등 제반비용 | |
독서길잡이와 리플릿 구매 | 자료구입비, 발송비 | |
책문화사업 | 회의비, 책 구입비, 사무용품비, 복사 등 | |
소식지 발간 | 회의비, 인쇄비, 발송비 등 | |
목록배포 | 우편료, 홍보자료 복사비, 사무용품비 등 | |
교육사업비(교육사업을 위해 지불하는 제반비용 모두 포함) | 신입교육, 회원재교육, 회원연수를 하기 위한 강사비, 대관료, 사무용품, 자료집, 현수막, 간식, 음료 등 | |
회의비(지부장, 집행부, 운영위원회, 총회) | 회의에 참여하기 위한 지불한 교통비, 식대, 음료, 대관료 등 | |
활동비 | 지회장 및 각 부장 | |
기타 | 위 항목에 속하지 않은 잡비 | |
보조금사업지출 | 단체, 지자체에서 받은 보조금 |
- 전국대표자연수 참가비처럼 지부통장을 거쳐 가는 돈의 경우 허수로 보며 회계공시 자료에선 제외됩니다. 다만, 지부 보고 자료에는 기타수입과 기타지출 항목으로 잡는다
- 신입회원 가입비는 어느 항목에 넣는 게 맞나요? : 교육사업비 항목에 해당됩니다.
- 중앙이나 다른 기관에 후원금을 보낼 경우, 지출항목에는 따로 후원금 항목이 없는데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 ‘사업비’로 처리하면 된다. 예를 들어 목록후원금을 보냈다면,
과목은 사업비로, 항목은 목록후원금으로, 내용은 중앙사무국에 목록 후원(해당내용기록)
. 회계공시 게시판 일원화
- 지부, 지회마다 다양하게 공시하는데 카페 제일 위 잘 보이는 곳에 게시판을 만들고, “회계공시” 게시판으로 통일하도록 한다. 손님들도 볼 수 있게 전체공개로 해 놓아야한다. 지부는 지부것 외에 지회 것도 취합해서 올려야한다.
- 회계 부분은 원래 전체 공개가 원칙이다. 그러므로 회계공시 뿐만 아니라 각 지회 사무부 월별 회계 보고도 전체공개로 하는 게 맞다.
- 지회 월별 보고 내용에는 회원 이름이나 상세 내용이 들어가기도 한다. 개인정보 차원에서 월별 보고까지 전체공개로 하는 것은 조심스럽다.
- 우선 전체 공개가 원칙이라는 것은 알고 계셔야 한다.
월별 보고 내용을 전체 공개하는 것이 조심스럽다면 회계공시 라도 꼭 전체 공개로 해주시고 월별회계보고 내용을 회원들이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따로 구분하여 보고를 올려주도록 한다.
. 회계공시 시기
- 2018년 1월~12월 회계를 각 지회는 1월까지 공시를 하고, 지부는 2월까지 지회별로 항목을 정리하여 나눔방 회계 및 사무자료에 보고 및 지부카페에 공시한다.
- 회계공시는 당해 연도 수입과 지출만 표기한다.
- 회계공시 기준에 맞게 올리지 않은 지회는 수정하여 다시 올려주도록 한다.
회계공시는 국세청 감사와 직결됩니다
- 이월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회계자료는 10년을 보관해야 한다.
※사업비 과목 중 항목 통일 건
-우리 회원들 외부 활동 수익은 특별후원금 과목 속 대외활동비 또는 책문화사업등. 수입 항목으로 함.
-목록판매비: 특별 후원금 과목 속 목록판매 수입항목으로 함.
-다른 통장으로의 적립금, 예치금은 사업비 과목 속 계좌간 이동 항목으로 지출(구미지회는관리비이므로 제외 사항) 제외 사항. 수입통장 으로 잡히는 경우, 기타수입 계좌간 이동으로 함.
-오래 전 사두고 회원에게 판 회티는 기타수입으로 함.
-기타과목은 뚜렷한 항목에 속하지 않은 잡비이므로 사업을 하면서 한 내용은 내용을 살펴 보고 사업비내 항목으로 할 수 있도록 함.
-회원연수비, 지부지원 강의비는 지회에서는 처리하지 않음. 초과 금액만 처리함.
3. 나누는 이야기
-지부 지원 강의(마음,기본, 회원재교육)는 지회 회계 보고는 수입, 지출 다 잡으시고 공시는 지출 5만원 잡는다
-강의비 집행은 바로 한다
-‘회원보고’ 시 [회비 납부 보고]란에 기입 여부 어떻게 할지
-‘강의 확인서’‘통장사본’ 은 각 지회 교유부장님이 담당. 사무부장님은 강의료 집행과 서류 보관 업무 담당
- 지회 통장이나 체크카드 관련 증빙 서류 관련 건 (은행마다 서류가 조금씩 다를 수 있다)
-회원관리비에 수수료 내역을 포함해서 잡아야 한다
-공시 내역 중 보조금 사업을 수입 지출에 그대로 잡는지 차감하고 지출된 것만 쓰는지 중 앙에 물어보기(집부사무부장)
4.기타
-회계보고는 월 단위로 지회회원들에게 보고해야합니다. 수입, 지출이 거의 없는 경우도 회원들 회비 수입, 수수료 현황 등을 보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엔콤 다운로드에서 월말 필요한 내역 체크해서 다운로드 받아 회원현황을 파악해야 함. 정산현황의 월별 현황에서 성공건수, 실패건수 확인 후 수수료와 입금 받는 회비 계산하여 다운로드 받고, 회원현황도 이곳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사무부장이 자료로 보기 편한 방식으로 선택하여 매월 회원현황을 다운받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인수인계 양식을 표준화하여 일정, 파일 등을 인수인계할 수 있도록 지회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중앙통장으로 입금 시 입금자명이나 지회 지부를 꼭 표기해주세요.
- 분담금 : 국민 817-01-0253-579
- 발간물 / 연수 / 행사 : 국민 817-01-0253-528
- 목록제작 후원 : 국민 479001-01-253080
- 책보내기 후원 : 국민 817-25-0006-393
- 일반후원 : 국민 762337-04-000913
. 사무국 업무시간은 9시~5시까지입니다.
02-3672-4447 (대표번호-엄현진 간사) 02-3141-0489 (김해숙 사무국장)
02-3141-4032 (최아영 간사) 02-3141-4033 (최은희 사무총장)
02-3672-4449 (fax)
참고로, 점심시간은 12시30분~1시30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