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발예정직급 및 인원
시험구분 |
계급 |
직렬 |
직류 |
선발예정인원(명) |
선발구분(명) |
비고 | |||
일반 |
장애인 |
저소득층 | |||||||
공개경쟁 임용시험 |
필기시험 6.21(토) |
9급 |
교육행정 |
교육행정 |
105 |
93 |
10 |
2 |
|
전산 |
전산 |
2 |
2 |
|
| ||||
시설 |
건축 |
5 |
5 |
|
| ||||
공업 |
일반전기 |
2 |
2 |
|
| ||||
공업 |
일반기계 |
2 |
2 |
|
| ||||
시설관리 |
시설관리 |
117 |
108 |
7 |
2 | ||||
소 계 |
233 |
212 |
17 |
4 | |||||
경력경쟁 임용시험
|
9급 |
보건(Ⅰ) |
보건 |
2 |
2 |
|
|
| |
보건(Ⅱ) |
보건 |
1 |
1 |
|
|
※특성화고 졸업자 (졸업예정자) | |||
시설 |
건축 |
2 |
2 |
|
| ||||
운전 |
운전 |
12 |
12 |
|
|
| |||
소 계 |
17 |
17 |
|
|
|
※ 시설관리 직렬은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 소규모 시설 보수 및 외부용역 작업현장 관리, 등사업무, 금융기관 출납 및 등청, 소방, 재산, 에너지 관련 업무, 기타 기관(학교)장이 부여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2. 시험방법
가. 제1 ․ 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과목당 20문항, 4지 택1형】
나. 제3차 시험 : 제1 ․ 2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다. 필기시험의 배점 비율은 각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합니다.
라. 필기시험시간
구분 |
공개경쟁임용시험 |
경력경쟁임용시험 | |
9급 |
9급(시설관리) |
9급 | |
시험시간 |
100분 (10:00 ~ 11:40) |
60분 (10:00 ~ 11:00) |
60분 (10:00 ~ 11:00) |
3. 시험과목
시험구분 |
직렬 |
직류 |
시 험 과 목 |
비 고 | |
1차 |
2차 | ||||
공개경쟁 임용시험 |
교육행정 |
교육행정 |
국어, 영어, 한국사 |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중 2과목(선택) |
|
전산 |
전산 |
국어, 영어, 한국사 |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
| |
시설 |
건축 |
국어, 영어, 한국사 |
건축계획, 건축구조 |
| |
공업 |
일반전기 |
국어, 영어, 한국사 |
전기이론, 전기기기 |
| |
공업 |
일반기계 |
국어, 영어, 한국사 |
기계일반, 기계설계 |
| |
시설관리 |
시설관리 |
국어, 한국사 |
사회 |
| |
경력경쟁 임용시험 |
보건(Ⅰ) |
보건 |
생물 |
환경보건, 공중보건 |
|
보건(Ⅱ) |
보건 |
생물 |
환경보건, 공중보건 |
※특성화고 졸업자 (졸업예정자) | |
시설 |
건축 |
물리 |
건축계획, 건축구조 | ||
운전 |
운전 |
사회 |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 |
|
※ 사회는 법과 정치, 경제, 사회ㆍ문화 / 과학은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 수학은 수학(고교1학년 과정), 수학Ⅰ, 미적분과 통계기본에서 출제됩니다.
※ 9급 교육행정 직렬의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 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점수를 적용합니다.
4. 응시자격
가. 최종(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사람 또는『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중인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나. 응시연령
구분 |
계급 |
응시연령 |
해당생년월일 |
공개/경력 경쟁임용시험 |
9급 |
18세 이상 |
1996.12.31.이전 출생자 |
※ 경력경쟁임용시험(보건(Ⅱ), 시설(건축) 직렬)에 한하여, 1997년 1월 ~ 2월생 현 고교 3학년 재학생 응시가능
다. 성별 : 제한 없습니다.
라. 학력·자격(면허)증
- 아래 직류의 응시자는 해당 자격증 중 1개 이상을 소지하거나 학력을 충족하여야 하며, 기준일은 당해 최종(면접)시험일 현재 유효해야 합니다.
|
계급 |
직렬 |
직류 |
학력․자격(면허)증 제한 |
공개경쟁 임용시험 |
9급 |
전산 |
전산 |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
경력경쟁임용시험 |
9급 |
보건(Ⅰ) |
보건 |
보건교육사3급 기술사(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
보건(Ⅱ) |
보건 |
특성화고등학교 해당(관련) 학과 : 위생, 임상병리, 보건, 의학, 치의학 | ||
시설 |
건축 |
특성화고등학교 해당(관련) 학과 : 건축(건축설비) | ||
운전 |
운전 |
제1종운전면허(대형) |
※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 중 보건(Ⅱ), 시설(건축)직렬은 강원도 소재 특성화·마이스터고 졸업자(졸업예정자)로서 당해 학교장의 추천이 있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2014년 강원도소재 특성화고·마이스터고 관련학과 졸업자(졸업예정자) 기술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 계획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 거주지 제한
2014년 1월 1일부터 최종(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강원도내로 되어 있거나, 2014년 1월 1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원도내로 되어 있는 기간이 모두 합하여 3년 이상인 자(동 기간내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하며, 등록기준지와 무관합니다.)
바.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유효하게 등록 ․ 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첨부한「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계획」에 따라 안내하는 기간내에 장애인증명서 및 『의료법』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 응시대상자는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지 않고 일반모집에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단, 중복접수는 불가)
◦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로 봄)이 응시원서 접수마감일(2014.5.15)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 다만,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급여(보호)를 받고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다만,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자에 한함)
◦ 저소득층 응시대상자는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응시하지 않고 일반모집에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단, 중복접수는 불가)
◦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수급기간이 명시된 수급자 증명서, 보호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한부모가족증명서)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구분 |
원서접수 및 취소기간 |
시험구분 |
시험장소공고일 |
시험일자 |
합격자발표일 |
공개 / 경력 경쟁임용시험 |
접수기간 : 2014. 5. 12(월) 09:00 ~ 2014. 5. 15(목) 18:00 (취소기간 : 2014. 5. 12(월) ~2014. 5. 16(금) 18:00 |
필기시험 |
2014.6.10(화) |
2014.6.21(토) |
2014.7.11(금) |
면접시험 |
2014.7.11(금) |
2014.7.25(금) |
2014.8.1(금) |
※ 시험장소 및 합격자 발표방법
: 강원도교육청 홈페이지(http://gwe.go.kr)시험/인사란 및 강원도교육청 온라인채용시스템(http://gosi.gwe.go.kr)에 공고하며 합격자에게 개별통지하지 않습니다.
6. 문제출제
가. 공동출제 : 2014년 공개경쟁임용시험 및 경력경쟁임용시험 모든 과목 전국 시ㆍ도교육청 공동출제(문제 비공개, 시험종료 후 문제지 회수)
7.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 강원도교육청 홈페이지(http://gwe.go.kr) 팝업을 통하여 접속하거나, 강원도교육청 온라인채용시스템(http://gosi.gwe.go.kr)에 직접 접속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 접수기간 첫 날 09:00부터 접속이 가능합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강원도교육청 온라인채용시스템에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할 예정이며, 시스템 장애 및 마감일 지원자 폭주 등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여유있게 미리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접수일정
◦ 접수기간 :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참조
◦ 접수시간 : 접수기간내 24시간 가능(단, 접수마감일은 18:00까지만 접수)
다. 응시수수료
계급 |
응시수수료 |
비고 |
9급 |
5,000원 |
계좌이체 ․ 신용카드 결제방법으로 납부하여야 접수됨 (휴대폰 결제 불가) |
※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를 면제하오니, 응시수수료를 환급받고자 하는 응시자는 붙임서식에 따라 응시수수료 환급을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응시수수료 환급 청구기한은 원서접수 마감일까지며, 우편으로 청구 시 원서접수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 청구주소 : 강원도 춘천시 영서로 2854 강원도교육청(본관 2층) 총무과 인사담당
(우편번호 : 200-713)
라.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 규격 : 크기 3.5cm×4.5cm(140×180pixel)기준, 파일용량 9Kbyte이상 100Kbyte미만, jpg형식 파일만 가능합니다.
※ 배경이 있는 사진 또는 스냅사진,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 파일이
너무 크거나 작아서 본인 식별이 곤란한 경우 원서접수가 무효처리 됩니다.
마.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응시원서에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누락, 자격미비자, 거주지제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원서접수 수정은 응시원서 접수기간에만 가능하며, 취소마감일까지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하여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 원서접수 시 중복하여 원서를 접수할 수 없으며, 중복접수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 거주지제한 등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에 관련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전형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 경력경쟁임용시험(보건(Ⅱ), 시설(건축)) 직렬에 응시하는 사람은 학교장 추천을 반드시 받은 사람에 한하여 원서접수를 하시기 바라며, 미추천자가 원서 접수하는 경우 원서접수는 취소되며 응시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음
◦ 원서접수 시 출력한 접수증의 번호는 응시번호가 아니므로, 응시표 출력기간에 응시표를 반드시 출력하여 ‘응시번호’를 확인
◦ "응시표”는 원서접수 마감 후 응시번호를 부여한 이후부터 출력가능 합니다.(2014.6.10(화) 이후)
8.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 9급 공개경쟁임용시험 중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
나. 채용목표비율 : 30%(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 시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 하며,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매 과목 40%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3점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목표미달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 처리합니다.
※ 채용목표 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9.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 시행일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및「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시험단위에서만 가점에 의한 합격이 가능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지청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보훈상담센터 ☎1577-0606)
나. 자격증소지자
◦ 공통적용 가산점(전산직렬 제외)
-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직무분야 |
임용계급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
통신·정보 처리분야 |
일반직 6·7급, 연구사, 지도사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1%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
0.5%
|
|
일반직 8·9급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
1%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0.5%
|
사무관리 분 야 |
일반직 6급이하, 연구사, 지도사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1% |
워드프로세서(2012.1.1이전 취득은 1급만 인정함), 컴퓨터활용능력 2급 |
0.5% |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됩니다.
※ 가산대상 자격증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 유리한 자격증 1개만 가산점 적용
◦ 직렬(직류)별 가산점(전산, 보건(Ⅰ)직렬 제외)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소지자가 당해 분야 시험에 응시할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직렬(직류)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아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렬(직류)․직급 |
자격증 |
가산비율 |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 ||
교육행정 9급 |
- |
변호사 |
5% |
보건(Ⅱ) 9급 |
기 술 사: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기 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 |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 1급, 보건교육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2급, 보건교육사2급 |
5% |
기 능 사:식품가공 |
기능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보건교육사3급 |
3% | |
시설(건축) 9급 |
기술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 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건축사 |
5% |
기능사 :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
|
3% | |
공업(일반기계) 9급 |
기술사 :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기능장: 기계가공,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사: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 철도차량정비,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ㆍ제관, 농업기계, 배관,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
|
5% |
기능사: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자동차검사, 건설기계기관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ㆍ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 |
|
3% | |
공업(일반전기) 9급 |
기술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전기신호, 전기안전, 품질관리 기능장 : 전기 기 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승강기, 품질경영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
- |
5% |
기능사 :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승강기 |
- |
3% |
다.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은 필기시험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 또는 취득한 자격증에 한합니다.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응시원서접수사이트(온라인채용시스템)에 자격증의 종류(가산비율) 및 자격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OMR 답안지에는 가산점 표기란 없음)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가산비율(10% 또는 5%)과 보훈번호를 입력해야 하며,
- 자격증 종류(가산비율) 및 번호(보훈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생기는 불이익 은 응시자 본인의 귀책사유임을 알려드립니다.
◦ 자격증 가산점수는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 직렬별 가산자격증 1개씩 인정(최대 2개 인정)
◦ 위의 “가”항과 “나”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는 가산점수를 합산함.
◦ 위의 “가”항과 “나”항의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이란 응시자의 조정점수와 조정 전 점수 중 어느 하나가 40%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 허위로 가산점을 입력한 사람은「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에 의거 합격 취소 및 향후 5년간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10.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나. 응시원서 상 기재착오, 누락, 자격 미비자 또는 거주지제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다. 시험장에는 응시표 및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허용)과 답안 작성에 필요한 컴퓨터용 흑색 싸인펜을 지참,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라. 시험장에서는 휴대전화기, 스마트폰, 무선호출기, 이어폰 등의 통신장비 및 전자계산기(시계에 부착된 것 포함), 전자수첩, MP3, PDA 등의 전산기기를 지참 및 사용할 수 없습니다.(통신장비 및 전산기기의 지참 및 사용으로 적발될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됩니다.)
마.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바. 필기시험 문제는 비공개이므로 시험당일 문제지는 답안지와 함께 시험관리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준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아.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지방공무원 임용령』및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경력경쟁임용시험(보건(Ⅱ), 시설(건축) 직렬)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2014년 강원도소재 특성화고ㆍ마이스터고 관련학과 졸업자(졸업예정자) 기술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 계획>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시험에 응시하시기 바라며, 학교장 추천에 대한 사항은 졸업한 학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시행 7일 전까지 강원도교육청 홈페이지(http://gwe.go.kr) 시험/인사란 및 강원도교육청 온라인채용시스템(http://gosi.gwe.go.kr)에 공고합니다.
카. 본 공고문은 강원도교육청 홈페이지(http://gwe.go.kr) 시험/인사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시험에 관한 안내 및 문의사항은 강원도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033-258-523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