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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학 신청시, 신청서를 빠짐없이 작성한 후 등록비 10만원과 함께 MDL 또는 협력업체에게 보내시면 됩니다. 원활한 등록을 위해서 최소 4주 전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비는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2. 신청서를 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코스등록 확인서를 보내 드립니다.
3.모든 비용(수강료 포함)은 최소한 코스 개강 2주전까지 완납을 하셔야 합니다.
4.최소 학원 등록기간은 8주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MDL Course는 4주 등록을 허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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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소할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등록비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 개강 전에 취소하실 경우 반드시 MDL이나, 대표사무실로 취소신청을 해야 합니다. |
구 분 |
요청 시점 |
환불 금액 |
출국전 |
수업시작 4 주전 |
등록금을 제외한 잔여학비 |
수업시작 2 주전 |
2주분의 기숙사비를 제외한 잔여학비 |
수업시작 1 주전 |
4주분의 기숙사비를 제외한 잔여학비 |
수업시작 3 일전 |
4주분의 학비와 기숙사비를 제외한 잔여학비 |
출국후 |
총 코스 기간의 25% 이내 |
잔여 수업료 및 기숙사비의 50% |
총 코스 기간의 50% 이내 |
잔여 수업료 및 기숙사비의 20% |
총 코스 기간의 50% 이후 |
환불 불가 |
연장자 |
수업시작 4 주전 |
4주분 수업료와 기숙사비의 50%를 제외한 잔여총액 |
수업시작 2 주전 |
4주분의 수업료와 기숙사비를 제외한 잔여 총액 | |
단 , 본인의 질병 혹은 직계 가족의 질병으로 취소가 불가피한 경우 최소 통보 시점에 관계없이 잔여 수업료 및 기숙사비의 50%를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의사의 진단서 제출 요함 ) 또한, 출국 3일전 이후에 취소한 경우는 출국 후와 똑 같은 규정이 적용 됩니다. 사전 통보없이 개강일로부터 3주 동안 수업에 불참하게 되면 미리 지불된 금액은 전혀 환불되지 않습니다. 모든 환불은 통보시점에서 30일 이내에 MDL 대표 사무소로부터 환불됩니다.
2. 지연 도착 및 결석, 미도착 코스개강일 보다 늦게 도착하거나 코스 기간 동안 결석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환불되지 않으 며, 결석한 시간을 위한 보충수업도 없습니다. 또한 개강일 이후 7일전까지 도착하지 않으면 처음 2주간의 수업료와 숙식비를 공제하게 되며, 코스개강 후 수업에 불참하면 전혀 환불되지 않습니다. 모든 환불은 통보시점에서 30일 이내에 MDL 로부터 환불됩니다.
3. 학생의 태만 학생의 지각 및 결석 등 학생의 불성실한 행동으로 수업을 듣지 못하는 경우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4. 퇴교 조치 퇴교 처분을 받은 학생에 대해서는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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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irst come first serve 코스연장은 가능하며, First come first serve의 개념을 원칙으로 진행됩니다. 서울사무실에서의 예약현황 을 기준하여, 코스연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약 늦게 신청하여 코스연장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으며, 기 존의 강사 또는 수업이 변경될 수 있으며, 기숙사 또한 사용이 여의치 않을 수 있습니다. 코스 연장비용은 연장신청 후 1주일 이내에 입금하셔야 합니다. 연장비용 입금 후, 만약 본인이 연장을 하지 않는다면 환불은 50% 이루어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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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속된 연수기관에서 제공하도록 계약된 서비스가 사업 분쟁, 항공 지연 및 취소 등의 MDL의 통제 밖의 사유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인해 제공되지 못할 경우, MDL과 그 대리인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보상 또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학생과 MDL 또는 그 대리인과 맺은 계약의 기본 내용입니다.
2. 과외활동 등 학교 측에 서면허가를 받지 않고 이루어진 범위에서의 손실, 손해, 인명이나 재산상의 피해 등에 대해 MDL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MDL의 책임 소재는 강의 시간과 교내 기숙사, 식당 및부대시설 이용시 발생하는 안전 및 기타 사고에 대한 책임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MDL측은 미성년자인 학생에 의해 학교 밖에서 발생될 수 있는 안전 및기타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미성년 학생의 경우, MDL측과 학부모 사이에 맺은 별도의 계약에 의해 어학원이 학생의 보호자 역할을 담당할 수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MDL은 교육에 관한 책임 외에 학생 보호자로서의 책임과 권한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3. MDL은 환율인상, 세금인상, 기타 정부의 조치 등 MDL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밖의 이유로 인해 가격을 변동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4. MDL은 언제든지 개강일, 교과과정 그리고 프로그램을 변동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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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레벨 테스트를 한 결과 학생이 최저 수준에도 미치지 못할 경우 또는 레벨이 너무 높을 경우 학원은 다른 교육과정으로 재배치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학생들은 수업이 변경되며 금전적 보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2. 노사분쟁이나 퇴사로 인해 필리핀 강사와의 수업이 불가능할 경우 다른 강사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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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수업과 강사의 경우 처음 도착 후, 1주일 후부터 변경이 가능하며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2. 학생의 신청으로 수업변경이 가능하지만, 현지 사정에 따라 수업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존강사와의수업을 계속하여야 한다. 학생은 환불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3. 맨투맨 수업을 추가하고자 한다면, 1타임(1H) 4000페소의 금액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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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실은 항상 깨끗이 사용해야 한다.
2. 교실에 불필요한 물건을 방치하지 않아야 합니다.
3. 교실 내에서 음식이나 음료수를 마실 수 없습니다.
4. 휴대전화기는 OFF상태로 해야 합니다.
5. 단정한 복장을 유지해야 합니다. (잠옷, 운동복 차림, 과도한 노출 불허)
6. 지각 또는 수업을 일찍 끝내지 않도록 합니다.
7.정해진 시간보다 15분 경과해도 학생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시간 수업은 자동 휴강으로 간주됩니다.
( 단, 사전에 늦어지는 상황을 교사에게 알려줄 경우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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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필리핀 지정 공식 국경일 및 임시 공휴일에는 수업이 없으며, 일부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2. 필리핀 지정 공식 국경일 및 임시 공휴일로 인하여 빠진 수업에 대해서는 환불되지 않으며,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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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필리핀 지정 공식 국경일 및 임시 공휴일에는 수업이 없으며, 일부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2. 필리핀 지정 공식 국경일 및 임시 공휴일로 인하여 빠진 수업에 대해서는 환불되지 않으며,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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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생이 학원으로부터 퇴교 처분을 받았다면, 어떠한 환불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2.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인해 다른 학생, 학원 혹은 교직원에게 피해를 준 경우 경고조치를 한다.
3. 지정된 장소 이외의 곳에서 음주, 흡연 행위가 적발된 경우 경고 조치를 한다.
4. 각 기숙사의 정해진 귀가 시간을 통보 없이 어기는 경우 경고 조치를 한다.
5. 기타 규정 사항 중 명확한 위반 사실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경고 조치를 한다.
6. 몇 차례에 걸친 주의나 경고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MDL은 학생을 퇴교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7. 아무 통보 없이 기숙사와 학교에 일주일 간 결석한 자는 퇴교 조치를 한다.
8. 폭행과 도난 사건의 행위자, 기숙사내 남녀 간의 혼숙행위의 당사자는 퇴교 조치를 한다.
9. 학생이 학원 내에서 도박행위, 성범죄, 총기, 마약류 사용 등과 같은 범죄 행위에 연류 되었음이 발각, 확인되었을 경우그 즉시 학생은 퇴교 처분한다.
10. 불온한 목적으로 학생들을 주도하거나 집회를 열어 학원 측에 손해를 입힐 경우, 학교는 해당학생을 경고없이 퇴교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피해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11. 문제가 발생하여 퇴교조치 또는 환불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학교는 이러한 문제를 학생들의 집과 에이전트에 통보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12. 이외의 모든 사항은 MDL의 교칙에 의하며, 모든 법적인 문제와 소송은 학원 측의 지정권한을 가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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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자 연장비, SSP 발급비, 견학 , 의료비 , 주말여행 , 전화비 , 코스변경 , 기숙사 변경 , 교재비 , 전기세 (As per Meter)등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추가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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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든 학생은 수업시간 중 쇼핑, 여행 등을 위하여 외출할 수 없습니다. 외출 및 여행은 빈 시간 및 주말을 이용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 (예외 : 병원 )
2.학원 출입 시간 ■ 월요일 ~ 목요일 : 05:00 A.M. ~ 10:00 P.M.
□ 일요일 : 05:00 A.M. ~ 10:00 P.M.
▣ 금요일 ~ 토요일, 국경일(전일) 05:00 A.M. ~ 12:00 A.M.
※ 정해진 외 시간의 학원 출입은 가드가 통제를 하오니 가드의 지시를 따라야 함을 원칙으로 하며, 지시를 불이행 할 경우 경고 조치와 학원의 판단에 따라 강제퇴원을 시킬 수 있습니다. 외출이나 외박이 필요한 경우는 학원 사무실에 비치된 양식(외출증, 외박증)을 작성하여 사무실 매니저에게 허락을 맡은 후 외출이나 외박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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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학원 출입 통제
13-1. 월요일 ~ 목요일, 일요일 : ~ 22:00 P.M.
13-2. 금요일 ~ 토요일, 국경일인 경우 : ~ 12:00 A.M.
13-3. 학생들의 숙면을 조성하기 위해 정해진 시간외 학원 출입을 통제하오며, 학원 출입문을 폐쇄합니다. 학생들은 정해진 시간을 엄수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13-4. 정해진 시간을 위반할 경우, 경고 조치 및 상담이 이루어지며 상습적인 학원 출입 통제 위반시 (3회 위반) 학원 내규에 따라 유학원 및 부모님께 통보하여 한국으로 강제 출국되어 집니다. 13-5. 학원 출입시 가드의 통제에 불응하는 경우 및 가드와 시비가 발생하거나 학원밖에서 고성방가를 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경고조치가 이루어지며, 학원의 판단에 따라 강제퇴원을 시킬 수 있습니다. 13-6. 학원 출입시, 외주업체인 가드와 담합을 하거나 돈으로 매수하는 경우는 가드는 평생 가드로서 직업 을 잃으며 해당 학생(들)은 경고 누적과 관계없이 유학원 및 부모님께 통보하여 한국으로 강제 출국 되어 집니다. 13-7. 월담 또는 기숙사 방에서 외부로 야밤도주하여 발각될 시, 유학원 및 부모님께 통보하고 경고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총기를 소유하고 있는 가드와 가드지침이 지켜지는 필리핀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위험 한 상황을 초래하며, 위 상황이 발생시 학원에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