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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재테크[ 3년 안에 부자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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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명도(Q&A)-명도방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집행 후 다시 재집행의 필요성 여부 문의드립니다.
돌고옥 추천 0 조회 336 20.06.29 09:50 댓글 1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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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06.29 10:09

    첫댓글 C를 상대로 점이가 및 명도소송 피고에도 추가하십시오.
    그래야 변수가 없습니다.

  • 작성자 20.06.29 10:26

    감사합니다^^ 사무장님~!
    참고해서 C를 상대로 다시 점이가 신청하고
    명도소송도 진행하겠습니다^^

  • 20.06.29 10:28

    사무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 20.06.29 10:13

    현장에서 비와 시가 있는 걸로 인용됐다는 표현이 이상합니다. 점이가 집행시 다른 사람이 있으면 집행불능처리되지 뭐가 인용되는 개념은 없습니다. 새로 가처분 신청해야 합니다.

  • 작성자 20.06.29 10:27

    감사합니다. Law빈훗님!
    그럼 혹시 C만을 대상으로만 점이가 신청하면 될까요?
    아니면 B와 C 두 대상을 상대로 점이가를 재신청하면 될까요?^^

  • 20.06.29 10:28

    로빈훗님 답변 감사합니다.^^

  • 20.06.29 12:00

    집행관실에서 집행불능조서를 떼세요. 그리고 그걸 첨부해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하면서 비와 시 같이 점유하고 있는 걸로 해서 2명 동시에 신청하세요

  • 작성자 20.06.29 12:33

    와 디테일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힘이 나네요~^^
    Law빈훗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20.06.29 13:18

    돌곡님 사무장님과 로빈훗의 댓글 받으시고 유명인사^^

  • 작성자 20.06.29 12:33

    진정한 유명인사 루비스톤님이 댓글을 달아주시다니...
    영광입니다!^^

  • 20.06.29 13:19

    @돌고옥 ㅋㅋㅋ 돌곡님 점심 먹은거 소화 안될라해~~여튼 홧팅요

  • 20.06.30 07:02

    돌고옥님 덕분에 저도 많이 배워갑니다...
    사무장님과 Law빈훗님의 답변에 루비스톤님까지~~~ㅎㅎ최고의 질문에 최고의 댓글답변이네요..^^

  • 20.07.05 22:16

    정말 최고의 질문과 최고의 답변입니다.
    사무장님, 로빈훗님, 돌고옥님 감사합니다!

  • 20.07.29 12:42

    정말필요한 지식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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