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탁공매 물건(주택) 관련하여
지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집행되었습니다.
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이 물건의 스토리는
이 물건은 A(법인)라는 전 소유주의 것이었으며,
실제 점유자는 B(A 법인의 사내이사)였습니다.
여기에서 점유자는, 이 물건이 신탁공매로 매각된 이후
C라는 새로운 인테리어 회사를 끌어들여,
C가 A에게 공사를 해주고 공내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서류(도급계약서 등) 를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물론 서류 등에 대한 헛점이 상당히 있구요.)
그래서 저희는 지난 주 최초 A, B를 대상으로 점이가를 집행하였으며,
현장에서는 C의 회사 직원과
B의 물품들이 발견되어,
B와 C가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용이 되었는데요.
이제 B와 C를 대상으로 명도 소장을 접수하려 합니다.
이 상황에서 궁금한 점은,
1.
저희가 처음에 A와 B를 대상으로 점이가를 신청했고,
현장에서는 B와 C가 있는 것으로 인용되었는데,
C를 대상으로 점이가를 다시 신청을 해야하는 것이 맞나요?
2.
아니면 이미 집행관이 B와 C를 점유하고 있다는 것을 적어갔기 때문에
별도 C를 대상으로 점이가를 할 필요없이
B와 C를 대상으로 명도 소송을 진행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해 문의드립니다.
첫댓글 C를 상대로 점이가 및 명도소송 피고에도 추가하십시오.
그래야 변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장님~!
참고해서 C를 상대로 다시 점이가 신청하고
명도소송도 진행하겠습니다^^
사무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비와 시가 있는 걸로 인용됐다는 표현이 이상합니다. 점이가 집행시 다른 사람이 있으면 집행불능처리되지 뭐가 인용되는 개념은 없습니다. 새로 가처분 신청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Law빈훗님!
그럼 혹시 C만을 대상으로만 점이가 신청하면 될까요?
아니면 B와 C 두 대상을 상대로 점이가를 재신청하면 될까요?^^
로빈훗님 답변 감사합니다.^^
집행관실에서 집행불능조서를 떼세요. 그리고 그걸 첨부해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하면서 비와 시 같이 점유하고 있는 걸로 해서 2명 동시에 신청하세요
와 디테일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힘이 나네요~^^
Law빈훗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돌곡님 사무장님과 로빈훗의 댓글 받으시고 유명인사^^
진정한 유명인사 루비스톤님이 댓글을 달아주시다니...
영광입니다!^^
@돌고옥 ㅋㅋㅋ 돌곡님 점심 먹은거 소화 안될라해~~여튼 홧팅요
돌고옥님 덕분에 저도 많이 배워갑니다...
사무장님과 Law빈훗님의 답변에 루비스톤님까지~~~ㅎㅎ최고의 질문에 최고의 댓글답변이네요..^^
정말 최고의 질문과 최고의 답변입니다.
사무장님, 로빈훗님, 돌고옥님 감사합니다!
정말필요한 지식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