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4. 7.자 2014그351 결정
[집행에대한이의][미간행]
【판시사항】
[1] 민사집행법 제16조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한 불복방법
[2] 특별항고에 관한 집행법원 재판장의 항고장각하명령에 대한 불복방법(=즉시항고) 및 위 각하명령에 대한 불복신청을 재항고 또는 특별항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참조
■ 민사집행법 제16조(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① 집행법원의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과, 집행관의 집행처분, 그 밖에 집행관이 지킬 집행절차에 대하여서는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에 앞서, 채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집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하거나,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하는 등 잠정처분(잠정처분)을 할 수 있다.
③ 집행관이 집행을 위임받기를 거부하거나 집행행위를 지체하는 경우 또는 집행관이 계산한 수수료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민사집행법 제17조(취소결정의 효력)
① 집행절차를 취소하는 결정, 집행절차를 취소한 집행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ㆍ각하하는 결정 또는 집행관에게 집행절차의 취소를 명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 민사집행법 제23조(민사소송법의 준용 등)
①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집행 및 보전처분의 절차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이 법에 정한 것 외에 민사집행 및 보전처분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49조(특별항고)
①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위반이 있거나,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ㆍ규칙ㆍ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때에만 대법원에 특별항고(특별항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16조, 제17조 제1항, 제23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449조 [2]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2항, 제3항, 제425조, 제442조, 제449조, 제450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95. 1. 20.자 94마1961 전원합의체 결정(공1995상, 897)
대법원 2010. 6. 7.자 2010그37 결정
【전 문】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원심결정】 대전지법 서산지원 2014. 12. 3.자 2014타기311 결정
【주 문】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이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민사집행법 제16조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이 민사집행법 제17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없고,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49조의 특별항고로써 불복할 수 있다.
그런데 민사소송법 제450조, 제425조에 의하여 특별항고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2항, 제3항에 의하면 위 특별항고에 관한 집행법원 재판장의 항고장각하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여기서 집행법원 재판장의 항고장각하명령은 1차적인 처분으로서 그에 대한 불복방법인 위 즉시항고는 성질상 최초의 항고라고 할 것이며, 위 각하명령에 대한 불복신청을 재항고 또는 특별항고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1. 20.자 94마1961 전원합의체 결정, 대법원 2010. 6. 7.자 2010그37 결정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알 수 있다.
가. 특별항고인은 2014. 7. 2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타경10050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채무자 겸 경매부동산의 소유자로서 경매법원의 대금지급기한(2014. 7. 24. 10:00) 지정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이 사건 신청을 하였고, 원심은 2014. 7. 29.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나. 특별항고인은 2014. 8. 28. 위 기각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장을 제출한 후 원심재판장으로부터 ‘이 명령이 송달된 날부터 7일 안에 송달료 17,750원을 보정하라’는 명령을 받고, 2014. 10. 6. 위 송달료 등에 대한 소송구조 신청을 하였다.
다. 원심은 2014. 12. 3. 특별항고인의 송달료 미보정을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15조,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399조에 의하여 즉시항고장을 각하하는 명령(이하 ‘원심명령’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에 특별항고인은 2014. 12. 18. 원심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였다.
라. 원심법원은 위 즉시항고를 특별항고로 보아 대법원에 이 사건 기록을 송부하였고, 대법원은 특별항고 사건으로 접수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특별항고인이 원심명령에 대하여 제기한 것은 즉시항고로서 이를 재항고 또는 특별항고로 볼 수 없으며, 그 관할법원은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라 할 것이다.
4. 그러므로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이인복 김용덕(주심) 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