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식명 또는 특성 |
서 식 |
마 감 |
손해배상금 계산서 |
CN 48 |
2 월 |
항공우편믈 세부계산서 |
CN 51 |
1 월 |
총계산서 |
CN 52 |
1 월 |
연간 요약 명세서 |
CN 54bis |
|
- 개정/제도통일화 절차 |
|
1 월 |
- 선진국간 우편물의 교환 |
|
2 월 |
통상우편물 요약명세서 |
CN 56 |
2 월 |
배달국가취급비 세부계산서 |
CN 61 |
1 월 |
중계료 세부계산서 |
CN 62 |
2 월 |
추가 중계료 세부계산서 |
CN 62bis |
2 월 |
중계료 명세서 |
CN 63 |
1 월 |
배달국가취급비 명세서 |
CN 64 |
1 월 |
소 포 |
CP 75 |
1 월 |
제247조 (계산서의 작성 및 정산)
1. 우편물 교환으로 발생하는 지정우편사업자간 국제 계산서의 정산은 현행계약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협정이 있는 경우, 관계회원국의 현행 국제채권/채무관계에 따라 이행될 수 있다. 동 협정이 없을 경우, 계산서는 다음의 규정에 따라 정산한다.
2. 제239조에 따라 작성된 CN 51 및 CN 52 계산서의 경우는 예외로 하고, 각 지정우편사업자는 계산서를 작성하여 관계지정우편사업자에 2부를 송부한다. 필요한 경우 수정하거나 차액명세서를 첨부하여 승인한 사본 1부는 채권지정우편사업자로 반송한다. 이 계산서는 필요한 경우 두 지정우편사업자간 최종차인계산서 작성을 위한 기초가 된다.
3. CN 02bis, CN 03, CN 03bis, CN 48, CN 51, CN 52, CN 57, CN 61, CN 62, CN 62bis, CN 63, CN 64 및 CN 64bis 서식 상에 SDR로 표시되는 각 계산서의 합계에서, 총액 및 차액의 소수점이하는 무시한다. 위의 서식에 작성된 계산서상의 차액이 계산서당 총 9.80 SDR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고려하지 아니한다.
4. 지정우편사업자는 쌍무적으로, 또는 국제사무국의 다자간 정산제도, 또는 그외 다른 정산방식으로 계산서를 정산할 수 있다. 국제사무국 다자간 정산제도 참여는 이 제도에 관한 회원규약에 서명한 우정청에 한하여 개방된다.
5. 채권지정우편사업자는 채무지정우편사업자와 협의한 후 계산서를 정산하는 방법을 결정한다. 의견차이가 있는 경우, 모든 경우에 있어 채권지정우편사업자의 선택이 우선이다. 국제사무국의 다자간 정산제도를 통한 정산의 경우, 채권ㆍ채무 지정우편사업자 모두는 관련 회원규약에 서명해야하고, 관련 계산서를 이 제도에 포함시키는데 상호 합의하여야 한다.
제248조 (국제사무국을 통한 계산서의 정산)
1. 국제사무국의 정산제도를 통한 계산서의 정산은 UPU* Clearing 사용자 그룹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제249조 (SDR로 표시된 채무의 지불․일반규정)
1. 아래에 규정된 지불규칙은 SDR로 표시되고 모든 우편물 교환에서 발생하는 채무에 적용된다. 채무는 국제사무국이 작성한 총계산서 또는 명세서로부터 발생하거나, 사무국이 작성하지 아니한 차인계산서 또는 명세서로부터 발생할 수도 있다. 또한 이 규칙은 차액, 이자 또는 적절한 경우 일부지불의 정산과 관련이 있다.
2. 지정우편사업자는 일부지불로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이 일부지불은 채무가 확정되었을 때 채무액에 충당된다.
3. 지불기간의 준수를 조건으로 모든 지정우편사업자는 다른 지정우편사업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차변과 대변을 차감 계산함으로써 SDR로 표시된 우편채무를 정산할 수 있다. 차감계산은 양 지정우편사업자가 우편과 전기통신업무를 모두 운영하고 있을 때, 상호합의에 의거 전기통신업무에서 발생하는 채무에도 확대할 수 있다. 지정우편사업자가 반대하는 경우, 지정우편사업자의 관리 하에 있는 기관 또는 회사에 위탁한 거래에 관한 채무에는 차감계산을 할 수 없다.
4. 다른 채무를 포함하는 총계산서에 항공우편물 계산을 포함시킴으로써 관련 항공사에 지불해야하는 항공운송료의 지불을 지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0조 (국제사무국을 통해 정산되지 않는 계산서 지불 규칙)
1. 채무는 채무지정우편사업자와 협의 후 채권지정우편사업자가 선택한 통화로 지불한다. 의견이 다른 경우, 모든 경우에 있어서 채권지정우편사업자의 선택이 우선한다. 채권지정우편사업자가 통화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선택은 채무지정우편사업자에게 있다.
2. 이후에 선택된 통화로 결정된 지불금액은 SDR로 표시된 계산서의 금액과 동등한 가치이어야 한다.
3. 제4항을 조건으로 선택된 통화로 지불되는 금액은 다음의 규정에 따라 SDR을 지불통화로 환산하여 결정된다.
3.1 SDR에 대한 환율을 국제통화기금(IMF)에서 공표하는 통화의 경우에는 지불전일에 유효한 환율 또는 가장 최근에 공표된 환율을 이용한다.
3.2 다른 통화로 지불하는 경우, 제1단계로 SDR금액은 그 가치를 국제통화기금에서 매일 SDR로 환산하여 공표하는 중간통화로, 가장 최근에 공표된 환율을 이용하여 환산한다. 제2단계로 이렇게 얻어진 결과를 채무국가의 외환시장에서 이용하는 가장 최근의 환율을 적용하여 지불통화로 환산한다.
3.3 제233조에 규정된 임시지불의 경우, 위의 제3.1항 및 제3.2항에 규정된 절차는 다르다. 통화에 대한 SDR 환율을 국제통화기금(IMF)에서 공표하는 경우, 해당 연도의 6월 30일 또는, 6월 30일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 영업일 환율이 이용된다. 제3.2항에 규정된 경우, 해당 연도의 6월에 공표된 최종 환율을 적용하여 중간통화로 환산한다.
4. 상호 합의로 채권지정우편사업자와 채무지정우편사업자가 국제통화기금의 회원국이 아니며 그 국가의 법이 제3항의 규정 적용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국가의 통화를 선택한 경우, 관계지정우편사업자는 SDR과 선택된 통화 가치와의 관계에 대하여 합의하여야 한다.
5. 공식적 또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외환시장에서 통화의 등가치를 결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환율은 대부분의 상품무역거래에 사용될 수 있는 통화의 폐장 환율 또는 가장 최근의 시세율이다.
6. 채무지정우편사업자는 지불일의 선택통화 금액을 우편대체, 은행이체 또는 이러한 수단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은행수표, 어음 또는 기타 양 지정우편사업자가 인정할 수 있는 다른 수단으로 송금한다. 채권우정청이 선택하지 아니하는 경우, 선택권은 채무지정우편사업자에게 있다.
7. 채권지정우편사업자는 국제사무국에서 발행하는 회람을 통하여 수표 또는 전신송금을 보내는 주소의 변동 사항을 공표하여야한다.
8. 채무국가에서 징수되는 지불비용(수수료, 어음교환 수수료, 보증금, 대리수수료)은 채무지정우편사업자가 부담한다. 중계국가의 은행이 징수하는 지불수수료를 포함하여 채권국가에서 징수되는 비용은 채권지정우편사업자가 부담한다. 요금이 면제되는 우편대체 이체 시스템을 이용할 때, 지정우편사업자간에 직접 교환이 없는 경우, 제3국가의 교환국 또는 채무지정우편사업자와 채권지정우편사업자의 중계역할을 하는 국가의 요금면제 승인이 있어야 한다.
9. 이체환 발송 또는 다른 수단에 의한 송금과 채권지정우편사업자의 수령사이에 제3항, 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선택통화의 등가치에 변동이 발생하고, 그 변동으로 인한 차이가 지불해야하는 금액(변동에 따라 계산된)의 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총 차액은 양 지정우편사업자가 균등하게 분담한다.
10. 지불은 가능한 한 신속히 이루어져야 하며, 늦어도 차인계산서 및 정산될 금액 또는 차액이 표시된 계산서 수령일 또는 공식접수통보일로부터 6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동 기간 이후에는 동기간 만료 다음 날로부터 계산하여 그 금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부과한다. 지불이란 자금 또는 지불증서(수표, 어음 등)의 송부 또는 채무국가 송금담당기관에 의한 송금 또는 보증 청구서상의 서명을 의미한다.
11. 지불을 할 때, 이체증서, 수표, 어음 등에는 제목, 기간, SDR금액, 이용환율 및 송금하는 총 금액에 포함된 각 계산서의 환율 적용일등의 세부내용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체 또는 송금에 대한 세부내역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 설명 문서를 지불일에 전자적 수단 또는 최선편(항공 또는 수륙로) 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자세한 설명은 불어 또는 송금수령 지정우편사업자에게 이해되는 언어로 한다.
제14장 국제특급우편(EMS)
제251조 (EMS)
1. 국제특급우편은 실물 수단에 의한 가장 신속한 우편업무로서 동 업무를 제공하기로 합의한 지정우편사업자간에는 다른 우편업무 보다 우선취급된다. 국제특급우편은 통신문, 서류 또는 물품을 매우 짧은 시간 내에 수집․발송․배달한다.
2. 국제특급우편은 다자간 또는 상호간 협정에 기초하여 규제된다. 이러한 협정에 명백히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연합조약의 적절한 규정에 따른다.
3. 동 업무는 가능한 한 다음 견본에 나타난 로고로 확인되어야 하며 로고는 다음요소로 구성된다.
- 오렌지색의 날개 하나
- 청색의 EMS 문자
- 오렌지색의 수평 줄무늬 3개
로고에는 국내업무 명칭을 추가할 수 있다.
4. 국제특급우편업무에 대한 요금은 비용과 시장요구를 고려하여 접수지정우편사업자가 정한다.
제252조 (EMS의 운용)
1. 국제특급우편망의 보존을 위하여, 그리고,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회원국 및/또는 지정우편사업자는 그 국가의 국내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다른 국가에게 영업 중인 민간 회사와 국제특급우편업무를 운용할 선택권이 있다.
제15장 전자우편. 텔레마틱 연결
제253조 (하이브리드 우편물)
1. 하이브리드 우편물은 전자기술에 기반 한 우편업무로서 발송인이 원래의 통신문을 물리적 또는 전자적 형태로 발송하고 수취인에게 물리적으로 배달되기 위해 전자적으로 처리되어 통상우편물로 전환된다. 국내 규정이 허락하는 경우와 발송인 또는 수취인이 그렇게 요구하는 경우 배달을 수행하는 지정우편사업자는 인수한 원본 전송을 비유형적 수단 (예: 팩스, 이메일, 또는 SMS) 또는 복합적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1.1 수취인에게 물리적 우편물 형태로 배달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정보는 가장 긴 부분을 전자적 수단으로 전송하고, 가능한 수취인 주소지에서 가까운 장소에서 물리적으로 재생산된다.
2. 하이브리드 우편물에 적용하는 요금은 비용과 시장요구를 고려하여 회원국 또는 지정우편사업자가 정한다.
제254조 (팩시밀리에 기초한 업무)
1. 팩시밀리에 기초한 업무는 원문 및 삽화를 원형에 충실하게 팩시밀리로 전송하는 것이다.
제255조 (원문에 기초한 업무)
1. 원문에 기초한 업무는 자료처리장치(개인용 컴퓨터, 대형고속컴퓨터)에 의하여 생산된 원문 및 삽화를 전송하는 것이다.
제256조 (전자적 우편확인표시)
1. 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합의한 지정우편사업자간의 관계에 UPU 기술표준 S43에 정한 전자적 우편 확인 표시는 특정 내용에 대하여 특정 날짜와 시간에 전자적 이벤트가 생성되었음을 입증하고 하나 이상의 확인된 관계자를 입증하는 신뢰성 있는 제3자인 지정우편사업자가 보관하는 일련의 증거를 제공한다. 관계 지정우편사업자는 UPU 표준화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우편운영이사회가 채택하는 적용 가능한 절차에 따라 UPU의 기술표준 S43을 준수하는 것을 확고히 한다.
2. 국경간의 전자적 우편확인표시의 제공은 동 업무에 참여하는 지정우편사업자간 다자협정에 정한 바에 따라 인정된 Trust Model에 의해 관장된다. 동 Trust Model은 다른 디지털 서비스 제공 지정우편사업자들이 국경간 전자적 우편 확인 표시 교환시 서로를 상호 인증하는 사실에 기반한다. 이는 지정우편사업자들에 의해 그들의 전자적 우편 확인 표시 Digital Identities (전자적 우편 확인 표시의 열쇠, x509 Digital Certificates)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이루어진다.
2.1 각 지정우편사업자의 디지털 고유확인(identity)은 디지털 소인 국경간 교환 목적으로 다른 지정우편사업자와 그들의 이용자들과 상호교환 할 때 해당 지정우편사업자를 명확하게 확인해야 하는 신뢰성 있는 제3자가 제공하는 유일한 디지털 확인자(string 또는 표시)로 구성한다.
3. 참가 지정우편사업자들이 국경간 전자적 우편 확인 표시 업무를 운영하는 위치에 있으려면 아래 사항을 따라야한다.
3.1 믿을 수 있는 제3의 디지털 인증 제공자로부터 그들의 전자적 우편 확인 표시 디지털 인증 획득; 그리고
3.2 동 고유확인 전자적 우편 확인 표시 업무를 제공하는 모든 다른 지정우편사업자에 통보 및 이에 따른 그들의 디지털 고유확인 배부;
4. 전자적 우편확인표시 업무에 대한 요금은 비용과 시장 요구를 고려하여 발송 지정우편사업자가 정한다. 각 지정우편사업자는 아래 사항을 따라야한다.
4.1 참가 지정우편사업자가 전자적우편확인 표시 업무의 수입을 분배하기로 합의하지 않은 경우 전자적 우편 확인 표시 업무의 제공으로 발생하는 수입 보유; 그리고
4.2 전자적 우편 확인 표시가 적용되는 곳에 관계없이 추가요금 없이 전자적 우편확인표시 제공
5. 참가 지정우편사업자간의 전자적 우편 확인 표시 업무는 통상우편규칙에 포함된 적용 가능한 조항을 반영하고 보충하는 다자 협정에 기초하여 규율된다.
5.1 다자 협정은 회원국간 전자적 우편 확인 표시 업무 제공에 필요한 규정을 세부적으로 정한다. 참가 지정우편사업자는 공동 합의로 다자 협정에 포함된 규정에 따라야하는 의무가 있다.
5.2 전자적 우편 확인 표시 다자협정으로 명확히 정하지 않은 사항들은 연합조약의 적정한 규정을 따른다.
6. 전자적 우편 확인 표시 업무는 가능한 한 동조 제5항에 정한 다자협정에서 정한 로고에 의해 확인된다.
제256조의2 (우편등기전자메일)
1. 우편등기전자메일은 인증 받은 수취인에게 배달하기 위해 인증 받은 발송자가 발송 및 배달 증명이 제공되는 전자적 메시지의 발송을 가능하게 하는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전자메시지 교환을 제공한다.
2 우편등기전자메일
2.1 메시지 기밀성 및 통합성 보장
2.2 사용자 및 지정우편사업자의 신뢰성 및 비거절성 보장
2.3 전체 운영 사이클 내 운영상 증거생성 및 모든 주요 이벤트 생성
2.4 특별 이벤트나 운영이 생성되었고 이에 해당하는 당사자들에게 전송했다는 공지
2.5 향후 증명서에 대한 증거생산 저장
3. 우편등기전자메일을 제공하는 지정우편사업자는 지정우편사업자 공식목록 보급점(trust list distribution point)으로서 활동하고 UPU가 관리하고 공표하는 지정우편사업자 공식목록에 등록한다.
4. 우편등기전자메일 제공에 대한 고객요금은 비용과 시장니즈를 고려하여 발송지정우편사업자가 정한다.
5 참가 지정우편사업자간 우편등기전자메일의 제공을 위해 양자 또는 다자 합의가 있어야한다. 양자 또는 다자 합의에 정한 우편등기전자메일 운영제도는 참여지정우편사업자간 모든 보상조건을 포함하여 국경간 우편등기전자메일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6. 우편등기전자메일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상호운용 측면은 관련 UPU 표준에 기반을 둔다.
7. 지정우편사업자는 공동브랜드로 우편등기전자메일 확인을 결정할 수 있다.
제256조의3 (우편전자메일함)
1. 우편전자메일함은 인증된 발송인의 전자메시지발송, 인증된 수취인에게로의 배달, 전자메시지 접근, 관리 및 저장, 그리고 인증된 수취인정보 등을 가능케 한다.
2. 우편전자메일함은
2.1 발송인과 수취인 인증을 보장하고,
2.2 전자메시지와 정보 저장을 허용한다.
제257조 (텔레마틱 연결․일반규정)
1. 지정우편사업자는 지정우편사업자간 그리고 다른 협력자와 텔레마틱 연결업무를 개설하는데 동의할 수 있다.
2. 관계지정우편사업자는 자료교환을 지원할 공급업자와 기술설비(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자유롭게 선정한다.
3. 지정우편사업자는 네트워크 업무의 공급업자와 협의하여 이 업무에 대한 지불방법에 대하여 쌍무간 합의한다.
4. 지정우편사업자는 다른 지정우편사업자가 텔레마틱연결의 제공과 관련된 업무에 대하여 지불해야하는 금액을 지불하지 아니하는 경우, 재정적 또는 법적으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58조 (텔레마틱 연결에 관한 특별규정)
1. 지정우편사업자는 시스템의 호환성 확보를 위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된 표준을 따라야 한다.
2. 국제사무국은 지정우편사업자의 이익을 위하여 UPU 기술표준, UPU EDI 메시지표준 및 UPU 코드 목록을 발행하고, 유지하며, 현행화 하여야 한다.
3. 다른 지정우편사업자 및 외부기관과의 자료교환을 위하여 지정우편사업자는 메시지가 정의되어 있고, 예정된 교환에 적합한 경우, UPU 체제 내에서 개발하고 국제사무국에서 발간한 UPU EDI 메시지 표준에 있는 메시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메시지의 이용은 제267조에 조항에 따른다. 다른 기관이 개발한 메시지도 UPU에서 승인하고, UPU EDI 메시지 표준에 수록되어 있으면 사용할 수 있다.
4. 국제사무국은 텔레마틱 연결에 관한 안내서와 유용한 문서 목록을 정기적으로 발행하고, 텔레마틱 업무를 제공하는 지정우편사업자의 요구에 따라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59조 (텔레마틱 연결에 관한 지불규칙)
1. 지정우편사업자는 네트워크 업무에 대한 지불방법으로 다음의 3개 절차 중 하나를 따르는 것을 결정하여야 한다.
1.1 송신지정우편사업자는 송신하는 메시지에 대하여만 지불
1.2 수신지정우편사업자는 수신하는 메시지에 대하여만 지불
1.3 송․수신지정우편사업자는 송․수신 메시지의 비용을 동일하게 공동부담
2. 두 개 지정우편사업자가 네트워크 업무에 대한 지불방법에 합의할 수 없는 경우, 양 지정우편사업자가 다른 지불방법에 상호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제1.1항의 방법이 자동 적용된다.
제16장 통합물류업무
제260조 (통합물류업무)
1. 동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협의한 지정우편사업자간에는 분리 또는 취합한 서류나 상품의 수집, 영수처리, 처리, 저장, 취급, 배송, 이동운송 그리고 물리적 인도를 포함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2. 두개 또는 그 이상의 지정우편사업자가 연관된 통합물류서비스의 세부적 사항은 쌍무협정에 의해 규정한다. 협정에 의해 즉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사항은 만국우편조약에 규정된 적합한 절차에 따른다.
3. 동 서비스에 대한 요금은 비용 및 시장조건을 고려하여 접수지정우편사업자가 정한다.
제17장 보 칙
제261조 (지정우편사업자가 제공해야 하는 정보)
1. 지정우편사업자는 국제사무국이 송부한 서식에 의거 우편업무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국제사무국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정보에는 특히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1 협약과 동 규칙의 일부 일반규정에 대한 선택적 적용에 관한 결정
1.2 헌장 제8조에 의거 채택한 할인요금 및 그 요금이 적용되는 업무의 세부내용
1.3 국내우편요금
1.4 협약 제20조에 따른
1.4.1 우선취급 및 항공우편물과 비우선취급 및 수륙로우편물의 국내배달에 대하여 책정한 업무 품질목표
1.4.2 도착 국제우편물에 대한 공항 또는 다른 적절한 장소에서의 최종인수시간
1.4.3 교환국 내부에서의 최종인수시간
1.4.4 달성 가능한 서비스 수준 (예: 수도권 익일 배달 또는 기타지역 그 다음날 배달)
1.5 제235조제4항 및 제236조제1.1항에 의거 징수하는 항공운송요율 및 적용일자
1.6 부가요금이 없는 우편물이 허용되는 국가명의 표시를 포함하여 항공우편물의 각 종류별, 국가별 항공부가요금 또는 병합요금
2. 제1항에 규정된 정보에 대한 어떠한 수정도 지체 없이 가장 신속한 수단으로 국제사무국으로 통보되어야한다. 제1.5항에 규정된 정보에 관한 수정은 제241조에 규정한 기간 이내에 국제사무국으로 도착되어야 한다.
3. 지정우편사업자는 그들이 관심이 있는 항공업무 특히, 각종 배달을 확인하기 위하여 외국으로부터 항공으로 도착되는 우편물에 대한 최종 도착시각 및 시간표 등에 관한 정보를 직접 교환하는데 합의할 수 있다.
4. 보험우편물 업무에 참여하고, 직접 교환하는 국가의 지정우편사업자는 CN 27 표를 이용하여 동 우편물의 교환에 관한 정보를 상호 통보하여야 한다.
5. 지정우편사업자는 국내 및 국제업무와 관련하여 발행하는 서류 2부를 국제사무국으로 송부한다. 또한 우정청은 가능한 한 우편업무에 관하여 그 국가에서 발행한 기타 간행물도 송부한다.
제262조 (국제사무국 발간물)
1. 국제사무국은 제261조에 의거 제출된 정보에 기초하여 각 회원국에서의 협약 및 동 규칙의 이행에 관한 공식적인 일반정보편람을 발간한다. 또한 국제사무국은 우편지급업무약정 및 동 규칙의 관계규정에 따라 관계 회원국 및/또는 지정우편사업자가 제출한 정보에 기초하여 약정과 동 규칙의 이행에 관한 유사한 편람을 발간한다.
2. 국제사무국은 회원국 및/또는 지정우편사업자가 제출한 정보 및, 필요한 경우, 제2.1항에 관하여 지역우편연합이 제출한 정보 또는 제2.5항에 관하여 국제연합이 제출한 정보를 이용하여 다음을 발간한다.
2.1 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하는 회원국 및 지정우편사업자 및 지역우편연합의 우편사무 담당 책임자 및 고위관리, 주소 명부. 명부에는 적어도 관련 회원국 및 지정우편사업자에 대해 아래와 같은 영역에 대한 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하는 구체적인 연락정보를 포함한다.
2.1.1 국제관계
2.1.2 안보
2.1.3 국제고객과의 관계
2.1.4 배달청구
2.1.5 환경
2.1.6 정산
2.1.7 운영 관련 긴급정보(EmIS)
2.2 전 세계 지역우편번호목록
2.3 다음을 포함하는 중계정보편람
2.3.1 중계우편물의 육로부분에 관한 킬로미터 거리목록
2.3.2 수륙로우편물(S.A.L.우편물 포함) 중계업무 제공목록
2.4 등가치 목록
2.5 마약에 관한 다자간조약에서 금지하고 있는 마약류 및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규정에 의해 우편운송이 금지되는 위험물질로 정의된 금제품 목록
2.6 지정우편사업자의 국내우편요금 편람
2.7 우편업무에 관한 통계자료 (국내 및 국제)
2.8 우편업무에 관한 연구, 의견, 보고서 및 다른 명세서
2.9 다음의 3가지 목록
2.9.1 국제사무국 장서 목록 (도서관에서 제공한 자료 목록)
2.9.2 국제사무국 정기간행물 목록 (국제사무국에서 수령한 정기간행물 목록)
2.9.3 국제사무국 필름 수집 목록 (국제사무국에서 회원국 및/또는 지정우편사업자로 대여 가능한 필름 목록)
2.10 우편장비 목록
2.11 매년 갱신하는 a liste générale des services aéropostaux (“CN 68목록”으로 알려짐), (항공우편업무 총목록 또는 CN 68목록). 지정우편사업자는 해당 연도 10월 1일까지 갱신 정보를 국제사무국으로 통보하고, 국제사무국은 그 해 말 전에 갱신된 CN 68 목록을 발행한다. 변경 사항은 다음 연도 1월 1일에 효력 발생된다.
2.12 항공사와 공동으로 작성하는 a Liste des distances aéropostales (항공우편 거리목록)
3. 국제사무국은 또한 다음을 발간한다.
3.1 협약 및 우편지급업무약정 편람
3.2 국제사무국에서 주석을 단 기타 UPU 조약집
3.3 국제우편업무 다국어 용어집
4. 제1항 내지 제3항에 열거된 각종 간행물에 대한 수정은 회람, 회보, 추록 또는 기타 적절한 수단으로 통보한다. 다만, 제2.11항 및 제2.12항에 규정된 간행물에 대한 수정 및 이 수정의 발효일은 조금도 지체 없이 가장 적절한 서식에 의거 최선편(항공 또는 수륙로)으로 회원국 및 지정우편사업자에 통보되어야 한다.
5. 국제사무국이 발간한 간행물은 다음 규칙에 따라 회원국 및 지정우편사업자에 배부된다:
5.1 제5.2항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모든 간행물은 3부를 배부하되, 그 가운데 1부는 공용어로 한다. 다른 2부는 공용어 또는 총칙 제110조에 따라 요청한 언어로 한다.
5.2 정기간행물인 “Union Postale”은 총칙 제130조에 따라 각 회원국 및 지정우편사업자에 할당된 분담 단위의 수의 비율에 따라 배부된다.
5.3 제5.1항에 규정된 규칙에 의거 무료로 배부되는 부수 이상에 대하여 회원국 및 지정우편사업자는 원가로 국제사무국으로부터 간행물을 구입할 수 있다.
6. 국제사무국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지역우편연합에도 송부하여야 한다.
제263조 <삭 제>
1. <삭 제>
1.1 <삭 제>
1.2 <삭 제>
1.3 <삭 제>
2. <삭 제>
3. <삭 제>
4. <삭 제>
제264조 (문서의 보존기간)
1. 국제업무문서는 그 문서의 관련일로부터 적어도 18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가 마이크로필름, 마이크로피시 또는 유사한 매체로 재생되는 경우, 재생이 만족스러운 것으로 확인되는 즉시 서류를 파기할 수 있다.
2. 분쟁 또는 행방조사청구에 관한 서류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보관한다. 조사청구 지정우편사업자가 행방조사결과를 정당하게 통보받은 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통보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 그 문제는 종결된 것으로 간주된다.
제265조 (서식)
1. 서식은 붙임의 견본과 일치하여야 한다.
2. 서식의 내용, 색깔 및 규격뿐만 아니라 바코드의 기재 위치와 같은 다른 특징은 이 규칙에서 정한다.
3. 불어로 인쇄되지 아니한 공중용 서식은 불어로 행간 번역을 넣는다.
4. 지정우편사업자간에 사용하는 서식은 관계지정우편사업자가 직접 합의하여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불어로 행간 번역하거나 행간번역 없이 불어로 작성한다.
5. 서식 및 그 사본은 기재사항이 아주 명료하게 완성되어야 한다. 서식 원본은 해당 지정우편사업자 또는 가장 관련이 있는 당사자에게 송부한다.
6. 서식 상에 교환우체국이 명기되어야 할 경우에는 통상우편규칙 제169조의 규정에 따라야한다.
제266조 (공중용 서식)
1. 제265조제3항의 적용을 위하여 다음은 공중용 서식으로 간주된다.
CN 01 (국제반신우표권)
CN 07 (수령/배달/지불/등록 통지서)
CN 08 (행방조사청구서)
CN 11 (무료우송통고서)
CN 14 (전송용 봉투)
CN 17 (우체국으로부터의 반환, 주소의 변경 또는 정정, 대금교환금액의 취소 또는 변경 청구서)
CN 18 국제우편물 수령여부확인서
CN 22 (“세관” 표지)
CN 23 (세관신고서)
CN 29 (대금교환우편 표지)
CN 29ter COD 우편물에 대한 쿠폰;
CN 30 (접수우체국명, 우편물수 및 “Remboursement(환불)”
(COD)의 삼각형 모양이 표기된 R표지)
제267조 (표준화 적용)
1. 일부 규칙의 이행에는 특정 표준의 적용과 연계될 수 있다. 회원국 및/또는 지정우편사업자는 UPU가 승인한 표준을 수록하고 있는 관련 UPU 표준발간물을 참조해야한다.
2. 규칙에 UPU 표준을 기준으로 할 것을 명확이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UPU 표준의 적용은 자발적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원국 및/또는 지정우편사업자는 그들 시스템의 처리 효율성과 호환성 개선 및 다른 지정우편사업자와의 처리과정을 개선하기 위해 그들의 국내 및 국제운영에 관계되는 표준을 따를 것을 권고 받는다.
3. UPU 표준은 전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 회원국 및/또는 지정우편사업자는 그들의 UPU 표준 이용이 그 세부 요건을 전적으로 따를 것을 보장해야 한다. 우정청들은 관련 표준이 허용하는 범위까지만 권고에서 벗어날 수 있다.
제268조 (환경문제)
1. 지정우편사업자는 각 상품과 서비스를 기술과 자원의 한계 내에서 가능한 한 환경친화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2. 재료와 에너지의 소비는 효율적 운영행위에 맞게 최적화 및 최소화해야한다.
3. 사용재료는 관련 국가 및 국제기관에 의해 수립된 비공해 또는 비독성 기준에 적합해야한다.
4. 지정우편사업자는 종이와 기타 재료들의 재활용을 증진해야한다. 우정청은 또한 재활용된 재료의 사용을 증진해야 한다.
제18장 경과규정 및 최종규정
제269조 (통상우편규칙의 발효와 유효기간)
1. 이 규칙은 만국우편협약 발효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이 규칙은 우편운영이사회에서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협약과 동일한 기간동안 효력을 갖는다.
2008년 11월 11일, 베른에서 작성
우편운영이사회 의장 UPU국제사무국 사무총장
Dr. Andreas Taprantzis Edouard DAYAN
통상우편규칙 최종의정서
통상우편규칙을 승인할 때 우편운영이사회는 다음 사항에 동의하였다.
제1조 (인쇄물․최대중량)
1. 제121조제1.2항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및 아일랜드는 발송하거나 수령하는 인쇄물의 최대중량을 2킬로그램으로 제한할 권한이 있다.
제2조 (각 우편물 종류에 적용하는 특별규정)
1. 제124조제2.2항에도 불구하고 아프가니스탄 및 일본은 일본 국내서비스와 동일한 조건 하에서 항공서간에 사진이나 종이를 동봉하거나 첨부할 권한이 있다.
2. 제124조제4.5항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및 미국은 쌍무협정이 없는 경우, 인쇄물의 발송편에 원래 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도착국가내의 대리인의 주소가 표기된 카드, 봉투 또는 포장지의 첨부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3. 제124조제4.5항에도 불구하고 이라크는 쌍무협정이 없는 경우, 다량접수 인쇄물에 우편물의 접수국가내에 위치하지 아니하는 발송인 주소가 표기된 카드, 봉투 또는 포장지의 첨부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4. 제124조제5.2항에도 불구하고 아제르바이잔, 인도, 인도네시아, 레바논, 네팔,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및 짐바브웨는 공인된 시각장애인을 위한 기관으로 보내거나 동 기관이 발송하는 경우에 한하여 녹음물을 시각장애인용 점자우편물로 허용한다.
5. 제124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캐나다는 외국에서 도착한 시청각물품 또는 정보수록 물체를 담고 있는 우편자루배달인쇄물(M bag)을 인수 또는 취급하지 아니할 권한이 있다.
6. 다량우편물에 관련된 유보는 동 규칙 제218조의 적용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제3조 (규격우편물)
1. 캐나다, 일본, 케냐, 탄자니아, 우간다 및 미국은 권장 규격을 초과하는 봉투가 자국 내에서 널리 사용될 때에는 제128조에서 권장하고 있는 규격을 초과하는 봉투 사용을 금지할 의무가 없다.
2. 아프가니스탄 및 인도는 제128조의 권장규격보다 크거나 작은 봉투가 자국 내에서 널리 사용되는 경우, 그 규격의 봉투의 사용을 금지할 의무가 없다.
제4조 (우편요금 적용조건)
1. 제107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일랜드는 자국의 서장우편요금에 있어서 25그램을 첫 번째 중량단계로 채택할 권한이 있다한다.
제5조 (등기 우편자루배달인쇄물(M bag))
1. 캐나다와 미국은 외국에서 도착한 등기우편자루배달인쇄물(M bag)을 인수하지 않으며 그러한 자루를 등기취급하지 않을 권한이 있다.
제6조 (보험우편물 최고한도)
1. 제134조에도 불구하고, 스웨덴은 스웨덴 행 등기 및 보험 통상우편물의 내용물 가액을 아래의 상한에 따라 제한할 권한이 있다
가. 자국도착 통상우편물
|
내용물의 최고 통상가액 |
최고보험가액 |
최고 손해배상금액 |
등기우편물 |
500 SDR |
- |
30 SDR / (M bag: 150 SDR) |
보험우편물 |
1,000 SDR |
1,000 SDR |
1,000 SDR |
2. 이 제한은 1,000 SDR을 초과하는 가액에 대하여 부분보험을 들어 회피할 수 없다. 등기 및 보험우편물 내용품의 특성에 대한 새로운 제한은 없다. 이러한 제한을 초과하는 가액의 우편물은 접수우정청으로 반송된다.
3. 제134조에도 불구하고, 덴마크는 보유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어떠한 종류의 현금이나 증권이 담긴 자국행 등기 및 보험 통상우편물의 내용물 가액을 아래의 상한에 따라 제한할 권한이 있다.
|
내용물의 최고 통상가액 |
최고보험가액 |
최고 손해배상금액 |
등기통상우편물 |
100 SDR |
- |
30 SDR |
보험통상우편물 |
4,000 SDR |
4,000 SDR |
4,000 SDR |
3.1 이 제한은 4,000 SDR을 초과하는 가액에 대하여 부분보험을 가입하여 회피할 수 없다.
제7조 (보험우편물)
1. 제134조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는 프랑스행 보험우편물의 내용물 가액을 아래의 상한에 따라 제한할 권한이 있다.
|
내용물의 최고 통상가액 |
최고보험가액 |
최고 손해배상금액 |
보험우편물 |
630 SDR |
630 SDR |
630 SDR |
2. 이 제한은 630 SDR을 초과하는 가액에 대하여 부분보험을 가입하여 회피할 수 없다. 이러한 제한을 초과하는 우편물은 접수우정청으로 반송된다. 내용품이 시장가격보다 낮음을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제8조 (국제우편요금수취인부담업무(IBRS) 정산료)
1. 카보베르데, 이집트, 카자흐스탄, 키르키즈스탄, 모로코, 오만, 네팔, 카타르 및 우즈베키스탄은 연간 회신한 물량이 제140조제4.4항에 정한 물량 미만인 경우에도 IBRS 업무에 대한 비용보상을 요구할 권한이 있다.
제9조 (잘못 허용된 우편물의 취급)
1. 아프가니스탄, 앙골라, 지부티 및 파키스탄은 제145조제4항의 “이 통보에는 해당우편물의 금제품 및 압수물품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없다.
2. 아프가니스탄, 앙골라, 호주, 아제르바이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부티, 에스토니아, 카자흐스탄, 키르키즈스탄, 네팔, 수단, 타지크스탄, 투르메니스탄,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및 베트남은 세관당국이 제공한 정보의 한도 안에서 국내법에 따라서만 우편물의 압수 이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권한이 있다.
3. 미국은 미연방법 U.S Code. Title 21의 섹션 1308에 정한 제한품을 담고 있는 우편물이 잘못 허용된 경우 국내규정 및 통관 관행에 따라 취급하여 처리하는 권한을 갖는다.
제10조 (재전송)
1. 우편물 분류 과정 중에 주소가 변경된 수취인의 우편물은 자동으로 바뀐 주소로 분류되는 장치가 있는 핀란드 및 덴마크 지정우편사업자에는 통상우편규칙 제146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11조 (행방조사청구의 처리)
1. 제150조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개낭중계우편물로 발송되고 이와 같은 금제품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경우의 등기우편물에 대하여 접수지정우편사업자로부터 CN 08 행방조사청구서를 받지 않을 권한이 있다.
제12조 (통관검사 대상 우편물)
1. 제152조에도 불구하고 영국과 북아일랜드는 우편규정에 금지된 어떠한 위험물도 포함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CN 22 표지 및 CN 23 세관신고서에 발송인으로부터 서명을 받는데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3조 (우편자루)
1. 제173조제2.10항은, 국내법이 이 조항보다 낮은 중량으로 제한하는 영국에 적용되지 않는다. 영국의 보건안전법률은 우편자루의 중량을 20킬로그램으로 제한한다.
제14조 (우편물의 송달경로)
1. 아제르바이잔, 볼리비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및 우즈베키스탄은 항공발송편의 CN 35 우편자루국명표 및 CN 38 인도명세서에 표시된 노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행된 운송비용만 인정한다.
2. 제1항과 관련하여 프랑스, 영국, 그리스, 이탈리아, 세네갈, 태국 및 미국은 제186조제4항에 규정된 조건으로만 폐낭항공우편물을 발송한다.
제15조 (특별중계료)
1. 그리스는 제205조제1항에 규정된 육로중계료를 30퍼센트까지, 그리고 해로중계료를 50퍼센트까지 인상할 권한이 있다.
2. 호주, 핀란드 및 싱가폴은 제205조제1항에 규정된 육로 및 해로 중계료를 50퍼센트까지 인상할 권한을 유보한다.
3. 러시아는 시베리아 횡단철도로 중계운송되는 통상우편물 1킬로그램당 제205조제1항에 규정된 중계료에 추가하여 0.65 SDR의 추가요금을 징수할 권한이 있다.
4. 이집트와 수단은 샤랄(이집트)과 와디할파(수단)사이의 나세르 호수를 경유하여 중계되는 통상우편물에 대하여 자루당 제205조제1항에 규정된 중계료에 추가하여 0.16 SDR의 추가요금을 징수할 권한이 있다.
5. 파나마는 태평양의 발보아항과 대서양의 크리스토발항 사이에 있는 파나마의 이츠무스를 통하여 중계되는 통상우편물에 대하여 자루당 제205조제1항에 규정된 중계료에 추가하여 0.98 SDR의 추가요금을 징수할 권한이 있다.
6. 핀란드는 알란드 제도행 통상우편물에 대하여 킬로그램당 추가요금을 징수할 권한이 있다.
6.1 항공우편물 및 우선취급우편물에 대한 추가요금은 관련 육로중계료 및 항공운송료이다.
6.2 수륙로 우편물 및 비우선취급우편물에 대한 추가요금은 관련 육로중계료 및 해로운송료 이다.
7. 예외적으로 파나마는 발보아항 또는 크리스토발항에서 환적하거나 보관하는 모든 우편물에 대하여 이들 우편물의 육로 및 해로중계에 대하여 어떠한 지불도 받지 아니하는 것을 조건으로 우편자루당 0.65 SDR의 요금을 징수할 권한이 있다.
8. 제205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프가니스탄은 운송 및 통신수단에 관한 특별한 애로로 인하여, 잠정적으로 관계지정우편사업자와 특별히 동의한 조건에 따라 자국영역을 통과하는 폐낭우편물 및 개낭통신문의 중계를 행할 권한이 있다.
9. 제205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리아-이라크간 자동차 업무는 특별중계료의 징수대상이 되는 특별업무로 본다.
10. 덴마크는 페로이제도 및 그린란드로 발송되는 통상우편물에 대해서 킬로그램당 부가요금을 징수할 권한이 있다.
10.1 항공우편물, 우선취급우편물 및 S.A.L 우편물의 부가요금이란 적정한 항공중계처리비용 및 적정한 항공운송료이다.
10.2. 수륙로우편물 및 비우선취급우편물의 경우, 부가요금이란 적정한 육료중계료 및 적정한 해상중계료이다.
10.2의2 페로스제도나 그린란드, 덴마크로 개낭중계되는 항공우편물, 우선취급우편물, 수륙로우편물, 비우선취급우편물 및 S.A.L 우편물의 경우 제208조 1.1항에 따라 계산된 중계료(운송료 및 취급비, 배달국취급비 증가액)를 징수한다.
11. 우크라이나는 제205조제1항에 정한 해상중계료를 50%까지 증액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12. 독일은 제205조제1항에 정한 해상중계료를 50%까지 인상할 권한이 있다.
제16조 (목표시스템 내 회원국간 우편물 교환에 대한 통계 작성)
1. 제22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캐나다는 연간 표본관찰일수로 최소 24일을 적용할 권한이 있다.
제17조 (다량우편물의 정산)
1. 제228조제2.2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지정우편사업자가 계산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접수되지 않는 경우, 호주, 캐나다 및 미국 지정우편사업자로 제출된 계산서는 승인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며, 또한 동 계산서가 접수된 후 6주까지 지불할 의무가 없다.
제18조 (CN 55, CN 66 및 CN 67 명세서, CN 51 세부계산서 및 CN 52 총계산서의 제출과 승인)
1. 제240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계산서가 채권지정우편사업자가 이를 작성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접수되지 않는 경우, 미국 및 라오스 지정우편사업자로 제출된 계산서는 승인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며, 또한 동 계산서가 접수된 후 6주까지 지불할 의무가 없다.
2. 제240조제6항 및 제7항에도 불구하고 계산서가 채권지정우편사업자가 발송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접수되지 않는 한, 호주, 중국 및 사우디아라비아 지정우편사업자로 보내진 계산서는 해당 계산서 수령후 2월까지는 승인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며, 또한 직접계산방식이 적용되는 경우 동 계산서가 접수된 후 6주까지는 지불할 의무가 없다.
제19조 (2002년 1월 1일 이전 발행된 국제반신권)
1. 2002년 1월 1일 이전에 발행되고 2006년 6월 30일까지 교환되는 종전의 국제반신우표권은 다음 규정에 따라 관련 지정우편사업자간에 직접 정산된다. 이들에 대해서는 국제사무국이 더 이상 국제반신우표권 총차인계산서를 작성하지 않는다.
2. 특별한 협정이 없는 경우, 이 과도기가 지난 후, 종전의 국제반신우표권은 더 이상 지정우편사업자간에 정산되지 않는다.
3. 지정우편사업자간 차인계산서에서 반신우표권의 가액은 개당 0.74 SDR로 계산된다.
4. 교환된 반신우표권은 매년 관련 기간이 지난 후 적어도 6월 이내에 첨부된 CN 02bis 견본에 따른 명세서에 총 개수와 가액을 표시하여 이를 발행한 지정우편사업자로 송부한다.
5. 실수로 발행지정우편사업자가 아닌 지정우편사업자의 계정으로 청구된 반신우표권은 발행지정우편사업자의 계정에서 공제되어 그것을 잘못 송부한 지정우편사업자로 반환한다. 그리고 나서 이를 적절히 표시한다. 시행은 추가의 계산을 피하기 위해 다음 회계기간 동안 실시될 수 있다. 이 규정은 2006년 이후 적용하지 않는다.
6. 두 지정우편사업자가 그들 상호간에 교환되는 반신우표권의 개수에 대하여 합의한 즉시 채권지정우편사업자는, 차액이 74 SDR을 넘는 경우와 관련 지정우편사업자간에 특별규정이 없는 경우, 첨부된 CN 03bis 견본에 따른 명세서 2부를 작성하여 채무지정우편사업자의 승인을 받기위해 송부한다. 명세서 발송일로부터 1월 이내에 채권우정청이 어떠한 이의제기도 받지 아니한 경우, 해당 명세서상의 금액은 완전히 승인된 것으로 간주된다.
7. 지정우편사업자간의 차액이 74 SDR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차액은 채권지정우편사업자에 의해 다음해로 이월된다. 2006년 6월 30일 까지 교환된 국제반신우표권의 차액이 74 SDR 이하인 경우에는 정산하지 않는다.
8. 지불은 가능한 한 빨리 하여야 하며 늦어도 수락일 또는 정산될 차액이 완전히 수락되었음이 통보된 날로부터 6주 이내에 이루어져야한다.
9. 2002년 1월 1일 이전 발행된 국제반신권은 2007년 8월 31일 이후 더 이상 교환되지 않는다.
제20조 (2002년 1월 1일 이전 배부된 국제반신우표권의 최종차인계산을 통한 계산서 정산시 발생하는 채무의 처리)
1. 2003년 4월 1일 이후 지불기한이 지난 2002년 1월 1일 이전 배부된 국제반신우표권에 대한 국제사무국의 최종차인계산을 통한 계산서 정산결과 어느 지정우편사업자에 지불해야하는 지불기간을 넘긴 채무는 여타 다른 지정우편사업자가 당해 채무자에게 지불해야하는 채권으로 조정될 수 있다. 그러한 조치를 취하기에 앞서 국제사무국은 당해 채권자와 협의하고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채무자에게 독촉장을 송부한다. 독촉일로부터 1월의 기간 내에 지불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국제사무국은 모든 관련 당사자에게 통보한 후, 일방적으로 필요한 회계 조정을 한다.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채무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2. 이러한 회계조정을 할 때 국제사무국은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채무자와 당해 채무자에게 부채가 있는 지정우편사업자가 인정한 계정들에 차감정산만을 한다.
3.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채무자는 제1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제사무국이 채권자에게 전환하는 어떠한 채권에 대하여 당해 채무자에게 부채가 있는 지정우편사업자에게 청구할 권한이 없다.
제21조 (2001년 1월 1일 이전 적용하던 국제사무국의 정산제도를 통한 계산서의 정산시 발생하는 채무의 처리)
1. 2001년 1월 1일 이전의 국제사무국의 정산제도를 통한 계산서 정산결과 2000년 4/4분기부터 최종청산명세서 정산을 위한 마감기한이 지나도록 지불하지 않은 어느 지정우편사업자의 채무는 여타 다른 지정우편사업자가 당해 채무자에게 지불해야하는 채권으로 조정될 수 있다. 그러한 조치를 취하기에 앞서 국제사무국은 당해 채권자와 협의하고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채무자에게 독촉장을 송부한다. 독촉일로부터 1월의 기간 내에 지불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국제사무국은 모든 관련 당사자에게 통보한 후, 일방적으로 필요한 회계 조정을 한다.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채무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2. 이러한 회계조정을 할 때 국제사무국은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채무자와 당해 채무자에게 부채가 있는 지정우편사업자가 인정한 계정들에 차감정산만을 한다.
3.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채무자는 제1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제사무국이 채권자에게 전환하는 어떠한 채권에 대하여 당해 채무자에게 부채가 있는 지정우편사업자에게 청구할 권한이 없다.
제22조 (서식)
1. 제265조에도 불구하고, 브라질, 독일, 헝가리 공화국, 룩셈부르크 및 미국의 우청청은 CN 07 서식의 규격 및 구성을 변경할 수 있다.
2. 제26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는 CN 07 양식에 다음과 같은 수정을 할 수 있다.
2.1 UPU가 승인표준의 기술명세에 맞게 막대와 숫자로 이루어진 바코드를 추가
2.2 하단부에 비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추가
2.3 수취인란에 기입을 위하여 표준화된 노란색의 기계로 판독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추가하고 “우편물 수취인”란 과 “반송 받을 사람”란을 확대
2.4 도착지에서 작성되어야 하는 필수정보의 영문판을 포함
3. 제26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탈리는 CN 07 서식에 대해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3.1 수취인 칸의 색을 흰색으로 하고 기재를 위해 오렌지 색상의 기계가 읽을 수 있는 안내선 추가
3.2 하단의 흰색 공란 부분에 색상 추가
3.3 “우편물 특색(nature of the item)” 칸에 배달통지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상품 삭제
3.4 서식의 서명 정보에 관한 부분을 왼편 하단에서 오른편 하단으로 이동
이 의정서는 그 규정이 관련 규칙의 실제본문에 삽입된 것과 같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2008년 11월11일, 베른에서 작성
우편운영이사회(POC) 의장 UPU 국제사무국 사무총장
Dr. Andreas Taprantzis Edouard Dayan
부칙
이 고시는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며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1-3호는 폐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