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연금수급권자 총연합회에서 보내온 사항입니다
국회에 계류중인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참고 하세요
국회에 계류중인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ㅇ 현직공무원
・ 기여금・부담금 징수율 조정 : 향후 5년간(2016년~2020년)에 걸쳐 현행 7%→9% 상향 조정
・ 연금액 지급률 : 향후 20년에 걸쳐 현행 1.9%→1.7% 하향 조정
・ 연금지급개시연령 : 현행 60세 → 65세(2022년~2033년까지 단
계적으로 연장)
・ 연금수급조건 : 현재 20년 이상에서 10년으로 조정
ㅇ 기존연금수급권자
・ 연금액의 동결(향후 5년간, 2016년 → 2020년)
・ 유족연금 지급률 조정 : 현행 70% → 60%
・ 선거직・공공기관 재취업 연금수급권자 연금액 전액 지급정지
・ 근로자 평균임금(월338만원)이상의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액을 감액하였으나, 향후는 전년도 공무원연금액 평균(월223 만원)이상인 경우 감액 지급
・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정지기준(월223만원)에 추가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