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통사용재화 공급가액 안분 조건이랑 공통매입세액 안분 조건 부분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공통사용재화 안분시 5000만원과 50만원을 판단할 때는 둘 다 공급하는 재화만을 기준으로 하고
공통매입세액 안분할 때는 둘 다 전체 매입세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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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요약서 QnA
3-98p 공통사용재화 안분 생략 질문드립니다
knoc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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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1 12:27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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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네 그렇습니다. 매입세액은 전체 합계액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