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사항: 공명선거를 위한 비방글 및 댓글금지
선거인은 2023년 회비 완납자(2023년 12월 31일까지)
-선거인 명부에 등재된 사람만 투표 할 수 있고 위임장은 총회 정족수 충족을 위해서만 사용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