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침해란
허락없이 특정한 사람의 사진등으로
홍보나 판매등 상업적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수치스럽고 불명예스러운 사진등을 공공에 알려 명예훼손을 한경우를
말합니다.
가수가 사진을 찍으라고 포즈를취해준건
사진찍는 걸 허락한건데 그걸 초상권침해란 이름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에셈을 떠나서 본인이 허락한거 아닙니까
물론
그사진을 가지고 영리를 취하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면 그때는
초상권 침해겠지요
>>>본인이 허락했다면<<<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보아는 가족친지친구들과도 에셈 허락없이 사진도 못찍게요??
콘서트처럼 사진촬영이 금지된 곳에선 당연 지켜야죠.
그치만 위같은 "사진촬영"자체의경우는 헌법에도 없는 초상권침해라고 보기 힘들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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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취해줬다구 하더라도...
소속사에서 허락을 하지 않았으면 찍으면 안되는겁니다...
초상권이란게 엄청나거든요...
침해시에... 액수가 아마 억대라지요...
만약 찍은사진을 유포했을 경우는 사건이 커지구요...
SM 소속가수는 특히 사진 찍는것이 허용안되요...
그점 숙지하시구요...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 ·보아모니터방·
Re:초상권침해 난감한 부분....
빅뱅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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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0.03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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