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부터 모든 법인사업자와 전년도 매출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사업자 역시 10만원 이상의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의무발행 해야 한다.
국세청은 24일, “이번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생기는 개인사업자는 약 34만7천명이고,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에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 해야 하는 사업자는 약 46만8천여 명”이라며, 이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 매출3억 이상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가산세는 얼마?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에 대한 개정법이 시행됨에 따라, 2013년 기준 연간 공급가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다음달 1일 거래분부터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전송하는 개인사업자는 연간 100만원 한도로 건당 200원을 부가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세금계산서 보관의무가 면제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의무도 면제된다.
반면, 발급의무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아예 발급하지 않거나 발급은 했어도 전송을 하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된다.
과세기간 말일(특례의 경우 다음달 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공급가액의 2%를 미발급가산세로 내야 한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다음달 10일은 지났지만,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이내에 발급한다면 1%의 지연발급가산세가 부과된다.
전자세금계산서의 전송기한은 발급일의 다음날까지다. 그러나 기한을 넘겨 과세기간 다음달 11일까지 전송한 경우에는 0.1%의 지연전송가산세를(법인은 0.5%) 내야 한다. 과세기간 다음달 11일까지도 전송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전송가산세 0.3%(법인은 1%)를 내야 한다.
한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거나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발급 받은 후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을 통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에 접속하면 된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ARS 126번을 통해서도 발급할 수 있다.
◇ 10만원 이상거래 현금영수증 발급, 미발급 시 50% 과태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 요구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 해야 하는 금액이 7월1일부터 10만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아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국세청 지정번호 (010-000-1234)로 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발급 금액의 50%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발급 위반을 신고하면 건당 100만원 한도로 미발급 신고금액의 20%의 포상금을 지급하며, 미발급 신고기간도 기존 1개월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고 전했다.
또한 국세청은 “금년 1월부터 귀금속・피부미용・웨딩관련・포장이사업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추가됨에 따라 미발급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발급 신고건수는 ‘12년 2,144건, ‘13년 2,206건에 이어 ‘14년 5월 현재 1,791건에 달하고 있다.
거래상대방과 가격할인을 조건으로 거래 당시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가, 상대방이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목적으로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미발급을 신고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김갑식 국세청 전자세원과장은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같은 과세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보완•확충하여 고소득 자영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 및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납세협력비용 절감을 위해서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첫댓글 먼나라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