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하자보수 책임, 국회 통과여부 ‘촉각’
18대 국회 임기만료로 법안 자동폐기 후 재추진
업계반발 불구 ‘입주자 보호’ 명분 설득력 더하나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시행사뿐만 아니라 건설사에도 보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재추진된다.
건설업계의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회 통과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건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집건법 제9조에서는 ‘건물을 건축해 분양한 자’, 즉 시행사에 대해서만 민법 규정을 준용한 하자담보 책임을 부여하고 있을 뿐 건설사에 대해서는 어떠한 규정도 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행사는 자금력이 약해 쉽게 파산하거나 분양 후 자발적으로 해산하는 경우도 많아 아파트 하자 발생 시 책임소재를 놓고 입주자와 건설사 간 분쟁이 잦을 수밖에 없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2월 20일에도 국무회의를 거쳐 집건법 개정안을 의결했지만 제18대 국회 임기 내에 처리가 되지 않아 자동 폐기된 바 있다.
법 개정과 관련해 건설업계의 반발이 거셌다는 후문이다.
이번 개정안에서 정부가 건설사의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 책임에 선을 그은 이유다.
정부는 우선 아파트 하자에 대해 건설사가 담보책임을 지는 범위를 시행사와 맺은 도급계약상 하자담보책임기간에 준하도록 규정했다.
시행사와 건설사가 맺은 도급계약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3년으로 정했다면 법령상 특정 하자부분의 담보책임기간이 그 이상이더라도 건설사는 3년에 한해 담보책임을 갖게 된다는 뜻이다.
아울러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도 시행사가 파산하거나 보수능력이 없는 경우에 한해 건설사가 그 책임을 지도록 명시했다.
개정안은 또 아파트 전용부분에 대해 입주자(구분소유자)가 인도받은 날부터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시작되도록 규정했다.
이는 미분양아파트를 분양받은 입주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다만 주차장이나 엘리베이터 같은 공용부분의 하자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사용검사일(또는 사용승인일)부터 담보책임기간을 기산토록 했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아파트의 보, 바닥, 지붕 등 주요 부분의 경우 5년에서 10년으로, 기타 부분은 4년에서 5년으로 각각 연장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전세 세입자들이 공용부분 관리, 관리인 선임 등 아파트 관리에 필요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인터넷을 활용한 전자투표, 회계 관련자료 열람권 등도 명문화했다.
한편 이번 집건법 개정안은 국회 통과 시 법 시행 후 분양계약을 하는 아파트 단지부터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