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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직 렬 |
직류 |
직급 |
선발예정인원 |
비 고 |
일반직 |
운 전 |
운 전 |
9급 |
1명 |
|
2. 법령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2호(자격증소지자의 경력채용)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1항제3호(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을 통한 임용의 요건)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5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방법)
○ 강화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10조
3. 응시자격 및
요건
가. 응시결격사유 등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 되거나 「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또는
「지방공무원 채용령」제65조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등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
나. 성
별 : 제한없음(단, 남성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다.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0. 12. 31 이전
출생자)
라. 응시자격
[거주지 제한]
- 2018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강화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로서
(단 동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 된 사실이 없어야 함)
강화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자
[자격(면허)
요건]
- 공고일 현재 아래의 1번과 2번 자격(면허) 요건 모두 충족하는 자
1. 1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
2. 1종 특수(구난차) 면허 소지자
※ 운전경력증명서 상 음주로 인한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의 사실이 없는 자(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경력 요건]
- 1종 대형 운전면허 취득 후 대형버스 운전경력이
3년 이상인 자
4. 시험절차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결격사유 거주지 요건 및 자격요건 등이 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서면으로 시험위원
(전형위원) 3명이상 선정하여 심사
결정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일 경우에는 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인성검사
○ 대 상 : 서류전형 합격자
○
검사항목 : 성실성, 책임감, 자주성, 대인관계성, 리더십, 준법성, 심리적
안정도(충동성,
비합리적신념, 사회적부적응, 정서안정) 등
○ 실시방법 : 전문기관 위탁 실시(인원에 따라 서면 또는 인터넷 검사)
○
인성검사의 결과는 면접시험의 참고자료로 활용
다.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 중 인성검사 응시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합격결정
- 면접시험은 평정요소별 '상', '중',
'하'로 평정한다.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상'의 개수가 많은
응시자순으로 우선하고,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응시자가 우선한다.
- 불합격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
평정요소별 내용
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나.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 동점자
처리기준 :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다시 실시하여 최종합격자로 결정
라. 추가합격자
결정방법
○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합격취소, 채용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채용을 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
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성적이 우수한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
5
시 험 일 정
① 원서교부 및 접수
가. 원서 교부 및 접수 기간 : 2018. 1. 15(월) ~ 1.
17(수) 09:00~18:00
나. 접 수 처 : 강화군청 안전행정과(2층) 행정팀
다. 접수방법 : 접수처에 본인
직접 방문제출(대리접수 및 우편접수는 불가)
라.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 사진 2매
: 최근 6개월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상반신 사진(3.5㎝×4.5㎝) 2매를 응시원서에 붙여야
합니다.
(스캐너 및 컴퓨터 출력사진 불가)
※ 최종합격할 경우 동일원판의
사진이 필요하므로 사진원판을 보관하여야 함
·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 강화군 수입증지
○
이력서(사진부착) 1부.
○ 자기소개서 1부.
○ 자격증 사본 각1부(원본지참).
· 1종
대형 운전면허, 1종 특수(구난차)면허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채용예정분야 경력증명서(원본 제출
시에만 인정) 1부. - 해당자에 한함
- 응시자격요건 입증이 가능한 경력증명서
- 발행기관(단체)의
관인이 날인된 원본으로 발급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기재
-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재직기간 등이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경력인정되며, 경력기간 산정은 최종시험(면접)일 기준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하여야하며,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채용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
※ 모든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내의 서류이어야 함.
※ 서류전형 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가
당해분야인지를 판단하게 되며,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됨으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서 당해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 내역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 운전경력증명서(경찰청 발행) 1부.
· 인터넷
민원24(http://www.minwon.go.kr
)에서 발급 가능
※ 시험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으로 운전면허경력, 교통사고, 법규위반 조회기간은「전체경력」으로 발행
○ 주민등록 초본(주소이력 및 병역사항 포함)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특히 외국어로
된 증명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 서류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제출하여야함.
②
시험일정
시 험 명 |
접수기간 |
서류전형 |
인성검사 |
면접시험 |
최종합격 |
2018년 제1회
강화군 |
1.15.(월)~ |
1.19.(금) |
1.22.(월) |
1.24(수) |
1.26.(금) |
※
인성검사, 면접시험, 최종합격자발표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③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채용자격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응시 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경력증명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응시원서에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자격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바.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합니다.
사.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강화군 홈페이지
(http://www.ganghwa.incheon.kr/) 고시공고 란에 공고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관련 문의 : 강화군 안전행정과 행정팀(☎ 032-930-3234)
※ 본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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