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인사위원회 공고 제2018 -
2호】
2018년도 제1회 인제군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01. 10.
인제군인사위원회
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직급 |
직렬 |
직류 |
선발예정인원 |
시험과목 (1 · 2차 시험
병합실시) |
시험
시간 |
|
|
소계 |
10명 |
|
|
9급 |
사회복지 |
사회복지 |
2명 |
필수(2)
: 사회, 사회복지학개론 |
40분 |
9급 |
공업 |
일반기계 |
2명 |
필수(3)
: 물리, 기계일반, 기계설계 |
60분 |
9급 |
환경 |
일반환경 |
1명 |
필수(3)
: 환경공학개론, 화학, 환경보건 |
60분 |
대기 |
1명 |
필수(3)
: 환경공학개론, 화학, 지구과학 |
9급 |
시설 |
일반토목 |
3명 |
필수(3)
: 물리, 응용역학개론, 측량 |
60분 |
9급 |
운전 |
운전 |
1명 |
필수(2)
: 사회,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 |
40분 |
2.
시험절차
공고
및
응시원서
접수 |
|
ㅇ
홈페이지 공고 : 2018. 01. 10. ~ 01. 21(12일간)
ㅇ
응시원서 접수 : 2018. 01. 22. ~ 01. 26(5일간) |
↓ |
|
|
1차
서류전형 |
|
ㅇ
자격요건 심사
※
거주제한 등
자격요건 심사 |
↓ |
|
|
2차 필기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
ㅇ
시험과목 : 과목당 100점만점, 과목별 20문제, 4지 택1형(1차·2차 시험 병합실시) |
↓ |
|
|
3차 면접시험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함
※
운전은 실기시험
병행 |
|
ㅇ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발전성 및
적격성 등을 종합 검정
①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3.
응 시 자
격
ㅇ 연령
: 만 18세 이상(2000.12.31. 이전 출생자)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에 해당되지 않는 자
ㅇ「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일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ㅇ「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
ㅇ
거주지 제한 : ①번과 ②번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여야 하며,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①
2018년 1월
10일 이전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인제군 내로
되어 있는 사람 (단, 기간 중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②
공고일 2018년
1월 10일 이전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지(재외국민에 한함)가 인제군 내로 되어 있었던
기간이 모두 합하여
3년 이상인 사람(단, 기간 중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 사실이 없어야 함)
ㅇ
자격증 제한(1개 이상 소지, 최종시험일 현재 유효해야함)
-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을 1개 이상 소지하여야 하며, 기능사 자격증은 해당 자격증을 소지한 후 2년 기간 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함.
직
렬 |
직
류 |
대상
자격증 |
사회
복지 |
사회
복지 |
사회복지사(1급, 2급,
3급) |
공업 |
일반기계 |
기술사 |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
기능장 |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
기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治工具) 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
기능사 |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ㆍ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 |
환경 |
일반환경 |
기술사 |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
기사 |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
산업기사 |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
기능사 |
조경,
산림, 환경 |
기타 |
위생사,
의사, 수의사, 약사, 환경측정분석사 |
환경 |
대기 |
기술사 |
화공,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
기사 |
화공,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
산업기사 |
산림,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
기능사 |
조경,
산림, 환경 |
기타 |
위생사,
의사, 수의사, 약사, 환경측정분석사 |
시설 |
일반토목 |
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
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
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
운전 |
운전 |
1종
운전면허(대형) |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원서
접수기간 |
시험구분 |
시험장소
공고일 |
시험일 |
합 격
자
발
표 |
1.
22(월) ~ 1.
26(금)
09:00~18:00 |
필기시험 |
2.
1(목) |
2.
24(토) |
2.
27(화) |
면
접 |
2.
27(화) |
3.
6(화) |
3.
7(수) |
5.
응시원서
접수
ㅇ
접수기간 : 2018. 1. 22 ~ 1. 26 (5일간) 09:00~18:00
ㅇ
접수장소 : 인제군청 자치행정과 행정담당 (공무원채용담당자 ☎ 033-460-2021)
ㅇ
접수방법 : 접수처에 직접 접수(우편접수 불가)
ㅇ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접수장소
교부 및 홈페이지 다운받아 사용) 1부.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반명함판(3.5㎝×4.5㎝) 사진 2매 부착
-
응시수수료 :
5,000원 인제군수입증지 부착(판매처: 인제군청 1층 농협출장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 면제
②
이력서(사진
첨부) 1부.
③
자기소개서(A4용지 2~3매 정도)
1부.
④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 및 병역사항 포함)
1부.
⑤
경력증명서(근무처별) 각
1부.
⑥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
⑦
자격(면허)증
사본 1부. (원본 지참 후 접수 시 제시)
6.
가 산 특
전
ㅇ
가산특전 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
가산비율 |
비
고 |
취업지원대상자 |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공통적용 가산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 |
자격증
소지자 |
공통적용
가산점 |
과목별
만점의 0.5~1%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직렬(직류)별
가산점 |
자격증
제한으로
해당사항
없음 |
ㅇ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①
취업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와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해당 법률에서 정한 각
과목별 만점의 가산비율(5% 또는 10%)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단, 과목별 만점의 40%미만 득점 시 가점
미부여)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명 이하를 선발하는 임용시험에는 가점이 적용되지
않으며, 모집단위별로 4명 이상을 선발하는 경우에만 해당됨)
②
의사상자
등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라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및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상자와 배우자 또는 자녀가 6급 이하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4조의 2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제56조에 의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3%)을 가산합니다.
-
의사상자 등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모집단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이 9명
이하인 경우 가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위 ①호와
②2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만 가산선택하여야 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
보훈번호는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보훈상담센터 1577-0606), 지방보훈지청, 의사상자
등 대상여부는 보건복지부
서비스지원과(044-202- 3258)에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ㅇ
자격증 소지자
-
공통적용 가산점
: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을 소지한 시험의 응시자에게는 매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분야 |
자 격 증 등 급 별 가 산
비 율 |
통신
정보
처리
분야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
1%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0.5% |
사무
관리
분야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1% |
워드프로세서(종전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
0.5% |
ㅇ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특전은
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 소지자"또는 "취업지원대상자"에게 부여하며, 부정확한 정보를 제출하여
발생하는 결과는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됨을 알려드립니다.
-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 취업지원 대상자 가산점은 각각 가산됩니다.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에 중복하여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있을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의 자격증만 가산합니다.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해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합니다.
-
가산특전대상자의
증빙서류[자격증사본]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기타
유의사항
ㅇ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자의 경우 신규임용일로부터 4년 이내에는 타 지역 또는 타 기관으로 전출(전보)이 제한됩니다.
ㅇ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자격 미비자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ㅇ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일시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 될 수 있습니다.
-
시험장소 및
합격자 발표는 인제군청 홈페이지에 공고(게시)하며, 개별 통지하지 않습니다.
ㅇ
응시자는 시험시간 중에는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PDA, MP3, 무선호출기, 이어폰 등), 전산기기(전자수첩, 전자계산기 등)
및 수정액,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발견된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시험시작
후 소지가 확인되면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합니다.)
ㅇ 시험
종료 후(최종 면접시험) 채용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응시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서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자는 합격결정 후에도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검토하시고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ㅇ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아니하며, 최종 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각종 증명서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임용결격사유,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불합격 판정 등을 받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필기시험에서 과락(만점의 40% 미만 득점)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법규를 적용합니다.
-
각 과목에서
40퍼센트 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제8항제3호)
ㅇ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해당 시험 시행 인제군청 홈페이지에 공고(게시)합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제군청 자치행정과 행정담당(☎033-460-202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