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아교육과 교육봉사활동 안내입니다.
교육봉사활동은 유치원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2009학년도에 1학년으로 신입학 및 재입학한 학생,
2010학년도에 2학년으로 재입학 및 편입학한 학생,
2011학년도에 3학년으로 재입학한 학생(유치원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는 제외)들부터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이전 학번에는 해당되지 않는 사항이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1. 교육봉사활동 목적
교육봉사활동은 교원자격검정령 제20조에 의거하여 유치원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기관에서 교육봉사활동을 실시하여 현장을 직접 경험해 보고 현장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근거(관계법령 또는 처리기준 등)
가. 교원자격검정령 제20조
나.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2008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3. 교육봉사활동 대상
가. 2009학년도 이후 신입학 및 재입학(1학년)한 자
나. 2010학년도 이후 재입학(2학년),편입학(2학년)한 자
다. 2011학년도 이후 재입학(3학년)한 자(유치원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제외)
4. 교육봉사활동 학점 인정
가. 인정학점
: 60시간 이상의 ‘교육봉사활동’에 대하여 2학점 인정
1) 1일 최대 8시간 인정
2) 8일 이상 교육봉사활동 실시
※ 봉사일자가 연속되지 않아도 됨. 단, 신청 시에 작성한 봉사기간에 포함되어야 함
3) 한 기관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단, 부득이한 경우 2개 기관까지 가능하며 총 60시간 이상을 실시하면 됨
나. 학점인정 절차
◦ 교육봉사활동 신청 및 학점 인정
- 종합정보시스템에서 교육봉사활동신청(전산입력)을 먼저 한 후(재학기간 중 어느때나 가능), 4학년 2학기에 개설된 『교육봉사활동』과목을 수강신청해야 함(2학기 수강신청기간에만 가능)
- 교육봉사활동을 마치고 관련서류를 지역대학에 제출하면, 성적에 “pass" 2학점으로 표기됨. 다만, 2009학년도 2학기부터 2010학년도 1학기까지의 봉사활동결과 제출분은 2010학년도 2학기부터 인정됨
※ 2010학년도 4학년 2학기에 교육봉사활동 교과목이 개설
※ 교육봉사활동신청(전산입력)과 4학년 2학기에 개설되는 [교육봉사활동]과목에 대한 수강신청을 반드시 하여야 함(2013학년도부터는 전산입력 하기 전에 한 봉사활동은 전혀 인정하지 아니함. 반드시 전산입력 후 봉사활동을 하여야 함)
5. 교육봉사활동 신청
가. 신청기간
재학기간 중 본인이 원하는 시기(휴학기간 중에는 불가)
나. 신청방법
우리대학 홈페이지에서 교육봉사활동 신청서 작성 ․ 신청(학교홈페이지→학사정보→수강→교육봉사활동신청) => 개별 교육봉사활동 실시 => 2학기에 수강 신청 => 수강 신청한 학기 11월 동안(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토, 일 및 공휴일제외) 지역대학에 봉사활동 결과(학점인정신청서 등 관련서류) 제출 => 검토 ․ 승인(지역대학)
다. 2개 기관에서 교육봉사활동을 하는 경우 추가로 신청(홈페이지)
라. 수강 신청
- 교육봉사활동은 기 실시 또는 당해 학기(2학기)에 실시하고,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은 해당학기(2학기, 교육봉사활동 완료 학기)에 반드시 수강 신청을 하여야 함
- 교육봉사활동은 재학기간 중 미리 이수하시고 학년에 상관없이 수강신청 가능함. (예) 2학년 1학기에 교육봉사완료 후, 3학년 2학기에 수강신청 가능함. 참고로 타학과 4학년 과목을 수강신청했을 시에는 '교육봉사활동'수강신청이 되지 않음.
* 교육봉사활동 전산 신청서 작성 -> 교육봉사 활동 실시(재학기간 중) -> 교육봉사 결과물 소지 -> 2학기에 '교육봉사' 수강신청 (매 학년 2학기에 교과목 개설) -> 11월에 소속지역대학에 결과물 제출
※ 교육봉사활동 전산 신청과 수강 신청을 반드시 하여야 함
6. 교육봉사활동 실시 기간
재학기간 중 본인이 원하는 시기(휴학기간 중에는 불가)
※ 교육봉사활동신청(전산입력)과 수강신청을 반드시 하여야 하며, 교육봉사활동 신청(전산입력)하기 전에 한 봉사활동은 전혀 인정하지 아니함
7. 교육봉사활동의 대체여부
교육봉사활동은 면제 또는 대체가 불가함
8. 교육봉사활동 실시가능기관
가. 관인 유치원(교육실습 실시 가능 유치원)
나. 특수학교(초등교육법 제 2조에 의한 학교)
다. 초등돌봄교실 (2014년도 추가된 사항)
라. 주의사항*
1) 위의 3가지 종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만 교육봉사활동 인정
2) 재직기관에서의 교육봉사활동은 인정되지 아니 함
(단, 유치원 보조교사나 방과 후 교사, 대체교사 등으로 근무 시간 이외에 교육 봉사를 하는 것은 가능. 대신 교육봉사를 하고 난 후 급여를 받으면 안 됨)
3) 신청한 교육봉사 활동 기관과 학생이 실제로 봉사활동을 한 기관이 다를 경우 학점인정이 되지 않으므로, 봉사 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한 후에 신청을 해야 함
4) 관련 서류(기관의 설립 또는 인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학점인정을 받을 수 없으므로 봉사활동 기관에서 관련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지 확인한 후 신청(원본대조필 도장 반드시 찍혀있어야 인정됨)
9. 교육봉사활동 관련 서류
가. 교육봉사활동 관련 서류
1) 교육봉사활동 협조요청 공문
학교홈페이지 ⇨ 나의정보 ⇨ 학생서식 ⇨ “교육봉사활동 협조요청 공문” 다운받아 사용 |
2) 학점인정신청서 및 출석관리부
학교홈페이지 ⇨ 나의정보 ⇨ 학생서식 ⇨ “학점인정신청서 및 출석관리부”를 다운받아 사용 |
3) 기관의 설립 또는 인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원본대조필 필수)
예: 시설인가증, 설립인가증, 고유번호증 관련 서류 중 택일
나. 교육봉사활동 실시 결과 제출
1) 제출서류
- 학점인정신청서 및 출석관리부 1부.
- 기관의 설립 또는 인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원본대조필 필수)
예: 시설인가증, 설립인가증,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 중 택일
2) 제출기간
교육봉사활동을 실시한 후, 2학기에 수강 신청을 한 후 수강 신청한 학기 11월 동안(11/1-11/30, 토.일 및 공휴일 제외)에 소속 지역대학에 제출
예) A학생이 1학년 때 30시간, 2학년 때 30시간 교육봉사활동을 할 예정인 경우, 1학년 2학기 때 30시간에 대한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음. 이후 60시간 교육봉사활동이 완료되는 2학기에는 반드시 4학년 2학기에 개설된 '교육봉사활동'을 수강신청 한 후, 남은 시간에 대한 관련서류를 제출함.
다. 관련 서류 보관
교육봉사활동을 한 학생의 서류는 졸업 후 5년까지 지역대학에 보관함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육과학대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