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바뀌는 자동차 관련 보험제도의 공통점은 무사고 장기 운전자의 부담은 덜어주는 대신 사고나 교통법규를 무시한 운전자의 부담은 반대로 가중시킨다는 점이다.
장기 무사고 운전자에게 보험료 할인 폭 확대
기존에는 12년 동안 무사고 운전시 최고 60%까지 보험료 할인이 적용되었지만 앞으로는 18년 동안 최고 70%의 할인이 적용된다.(2017년까지) 할인 등급도 현재 22등급에서 29등급으로 변경돼 무사고 운전기간이 늘어날수록 보험료를 더 할인 받게 된다.
교통법규 위반 시 보험료 할증 강화
자동차보험 갱신 시 교통법규 위반 실적 집계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면서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들의 보험료 할증 부담이 높아질 예정이다.(2012년 9월 1일 이후 보험 개시 시부터 적용) 앞으로는 교통 법규 위반 시 위반 항목과 횟수에 따라 보험료가 5~20% 할증된다.
교통법규 위반경력 요율산정시 평가기간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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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뺑소니/음주운전 | 2년 | 2년 |
신호위반/속도위반/중앙선 침범 | 1년 | 2년 |
자차손해 자기부담금 정률제(비례공제)방식으로 변경
지금까지는 자기부담금을 5만원으로 가입했을 경우 5만원만 내도록 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손해액의 20%를 본인이 부담하는 정률제로 변경된다(2011년 2월 16일 보험개시가 시작된 자동차 보험 계약부터 적용).
0원~50만원까지 자기부담금을 결정하던 방식이 폐지된 것. 단 부담금은 50만원이 상한선이며 최저 부담금은 물적사고 할증 기준금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보험 가입 시 물적사고 할증 기준금액과 자기부담금을 비교해서 가입해야 한다.
*사고 시 자기부담 경감을 위한 고객 행동 요령
가해자 불명 할인할증 평가방법 변경
앞으로는 가해자 불명사고 한 건을 포함한 사고가 1년에 2건 이상인 경우 가해자 불명 자기차량 사고도 일반 과실 사고로 간주하여 사고점수를 계산하여 할인할증 등급이 결정되며 특별할증도 부과된다.
타인차량으로 사고 낸 운전자에게도 불이익
종전에는 타인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는 경우 운전자의 교통법규위반대상 건에서 제외됐었지만, 이제는 운전자의 교통법규위반대상 건으로 포함하게 된다.
첫댓글 좋은정보 감사 합니다
잘 알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