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농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3년 8월 1일부터 2020년 12월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농촌지역 소재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실거주)기간 3년 이상 보유 한 후 일반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