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자 지위확인 및 재입찰 진행금지 가처분 ‘기각’
대구고법
대구고등법원 민사11부(재판장 김찬돈 부장판사)는 최근 낙찰자로 선정됐다가 무효 통보를 받은 도장공사업체 A사가 대구 달서구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낙찰자 지위확인 및 재입찰절차 진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인용, A사의 항고를 기각했고 이는 그대로 확정됐다.
1심 결정문에 의하면 해당 아파트 입대의는 올해 2월경 균열보수 및 재도장공사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 A사를 낙찰자로 선정했다.
그러나 입대의는 A사에 수차례 특허권자인 C발행의 ‘특허공법 사용승인서’를 첨부해 공사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청했음에도 원만히 진행되지 않자 ‘공사에 필요한 특허권자의 특허공법 사용승인서를 발부받지 못했고, 공사 진행을 보장할 수 있는 조치 없이 계약체결 기간을 경과했으므로 A사의 낙찰은 무효’라고 통보했다.
A사는 입대의가 낙찰 무효 통보 후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재입찰을 공고하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를 통해 A사는 입찰에서 입찰자들에게 요구한 서류는 ‘특허사용협약서(특허 D)’고 ‘특허공법 사용승인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지 않았으며, 입찰에서 요구하는 특허사용협약서를 갖춰 입찰에 참가해 낙찰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을 펼쳤다. 즉 입대의가 입찰에서 요구하고 있지 않았던 특허공법 사용승인서의 제출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입찰공고문에서는 참가자격으로 ‘아파트 외벽방수 및 도장을 위한 균열피막 보수공법 특허 D 공법 사용협약업체’를, 제출서류로 ‘특허사용협약서(특허 D)’를 각 요구하고 있다”면서 “입대의는 아파트 외벽방수 및 도장을 위한 보수공법 중 특허공법을 사용할 수 있는 업체로 하여금 공사를 시공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인정했다.
또한 “특허사용협약서(특허 D)와 관련해 A사가 제출했다고 주장하는 서류는 특허권자인 C와 사이에 체결한 ‘특허권 협약업체 준수사항 이행계약서’로서 서류 명칭이 상이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행계약서에서는 ‘특허권 사용협약서는 필요에 따라 특허권 협약 종목을 지정한 연간 협약서의 발행 또는 현장별 협약서를 발행해 우편 또는 이메일 등으로 교부한다’고 정해 특허권 사용협약서가 별도로 발행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여기에 ▲입찰 참가업체 중 A사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은 모두 C가 발행한 ‘특허공법 사용승인서’를 첨부해 입찰에 참가한 점 ▲C는 ‘2020년 C 특허공법 시공협약사’라는 제목으로 “특허권 협약업체 준수사항 이행계약서는 특허공법 사용협약서가 아니다. 특허공법 사용협약서로 사용할 수 없다. C특허권 사용협약서는 현장별 공사명칭이 명기된 특허권 사용협약서를 별도로 발행하고 있다. 부실시공업체 퇴출 및 특허권사용 승인서 위변조 사례를 방지하고자 하는 조치다”는 내용으로 공지하고 있는 점 ▲2020년 C 특허공법 시공 협약업체 명단에는 A사가 포함돼 있지 않은 점을 들었다.
재판부는 특히 “입대의는 A사를 낙찰자로 선정한 후 다른 업체가 제출한 서류 및 C에 대한 문의를 통해 A사가 제출한 ‘특허권 협약업체 준수사항 이행계약서’만으로는 입찰에서 요구한 특허사용협약서로서 불충분하다고 판단, A사에 C가 발행한 특허공법 사용승인서의 보완을 요구했으나 A사가 이를 이행하지 못하자 입찰공고문에 근거해 A사의 낙찰을 무효로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며 A사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