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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번의 글은 제가 글을 올린것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30) 종합소득세대상 및 종합소득세신고기간 헷갈린다면? https://cafe.daum.net/dotax/Elgq/3623078
31) 부가세 예정고지/예정신고(대상자,신청기간,가산세) 알아봅시다 https://cafe.daum.net/dotax/Elgq/3623837
32 ) 국민내일배움카드(직업훈련 지원카드) 자격,사용처,신청방법 https://cafe.daum.net/dotax/OUBq/18021 ->백과사전게시판으로 이동하였습니다.
33) 노란우산공제 해지방법,소득공제 관하여 알고싶다면?(ft. 그에 따른 영향 정리) https://cafe.daum.net/dotax/Elgq/3630363
34)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대상 및 계산방법 혼자서도신고가능?(쉽게 따라하는방법) https://cafe.daum.net/dotax/Elgq/3630557
35) 근로소득,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간 및 가산세 변경(ft. 변경 전 후 를비교해보자) https://cafe.daum.net/dotax/Elgq/3631476
36) 증여세면제한도 및 증여세율이 궁금하다면? https://cafe.daum.net/dotax/Elgq/3631696
37) 경기도 청년을 위한 지원금 노동자 통장 신청 정리(ft. 신청대상, 신청방법, 유의사항)
38) 종합소득세 환급 안내(프리랜서 종합소득세 환급,절세방법) -> https://cafe.daum.net/dotax/OUBq/18040백과사전게시판으로 이동하였습니다.
39) 대학생 특별근로장려금 신청 4/26일 부터(ft. 신청기간,신청대상,지원내용) https://cafe.daum.net/dotax/Elgq/3637113
저는 하세무사님의 글 중에서 도탁서분들에게 전달하면 좋은 정보의 글들을 공유하고있는 입장입니다.
세무관련된 문의 및 질문들은 하세무사님 블로그를 방문하셔서 질문하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주실거라 생각합니다.
양도소득세율 쉽게정리(ft. 개정사항 반영)
안녕하세요 하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율에 대해서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집값이 굉장히 불안할뿐더러 정부에서 부동산에 관련하여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시는 분들은 혼동을 많이 겪으실 거라 생각하며 오늘은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세율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양도소득세율은 보기 전 양도소득세가 무엇인지부터 알고 가셔야겠죠?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라고 말하면 흔히 주택 및 건물 등을 양도할 때 소득이 발생한 부분에 세금이 부과되는 걸로 흔히 알고들 있으시죠?
정확히 말하자면 양도 소득세는 주택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권리를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보유한 기간 동안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양도 시점에 한번에 과세하게 되는데 만약 보유 기간 동안 소득이 발생하지 않고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양도소득세율은 취득 시기와 바유기간, 보유주택수, 소재지에 따라
2021년 1월 ~ 5월 사이에 양도를 할 경우와
2021년 6월 이후에 양도했는지에 따라 세율이 바뀌게 됩니다.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표로 확인해보겠습니다.
2021년 1월 ~ 5월 사이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율입니다.
2021년 1월~5월 주택 양도소득세율 | ||||
구분 | 과세표준 | 기본 세율 | 조정대상지역 1세대 2주택 | 조정대상지역 1세대 3주택 |
2년 이상 보유 | 1,200만원 이하 | 6% | 16% | 26%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15% | 25% | 35% |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34% | 44% | |
8,8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 | 35% | 45% | 55% | |
1억5,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48% | 58% |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 50% | 60%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2% | 52% | 62% | |
10억원 초과 | 45% | 55% | 65% | |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 6%~45% 위의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
1년 미만 보유 | 40% |
2021년 6월부터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율 입니다.
2021년 6월부터 변경되는 주택 양도소득세율 | ||||
구분 | 과세표준 | 기본 세율 | 조정대상지역 1세대 2주택 | 조정대상지역 1세대 3주택 |
2년 이상 보유 | 1,200만원 이하 | 6% | 26% | 36%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15% | 35% | 45% |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44% | 54% | |
8,8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 | 35% | 55% | 65% | |
1억5,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58% | 68% |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 60% | 70%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2% | 62% | 72% | |
10억원 초과 | 45% | 65% | 75% | |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 60% | |||
1년 미만 보유 | 70% |
2021년 5월 31일까지 주택을 양도한 경우와
2021년 6월 이후에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조정지역에서의 세율이 변경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1년 미만을 보유 했을 시와 1년 이상 2년 미만을 보유했을 시 양도세율이 크게 바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의 변경되는 사항들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뿐만이 아닌 분양권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양도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변동이 되는 사항들을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인상
조정대상 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10% 인상 했습니다. | ||
2021년 5월 31일 까지 | 2021년 6월부터 | |
2주택자 기본세율 + 10% 3주택 이상 기본세율 + 20% | 2주택자 기본세율+20% 3주택 이상 기본세율+30% |
정말 가혹하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인상되었습니다.
개전 전에는
1가구 2주택은 기본세율 + 10%
1가구 3주택은 기본세율 + 20%
개정 후에는
1가구 2주택은 기본세율 + 20%
1가구 3주택은 기본세율 + 30%
이렇게 변동되네요..
중과세 같은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받지 못하는데 중과세율 인상까지
해버린다니 정말 세금의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분양권에 대한 세율 변경점.
분양권이 조정대상 지역 여부를 따지지 않고 기간만을 보고 세율을 부과합니다. | |||
2021년 5월 31일 까지 | 2021년 6월부터 | ||
조정대상 분양권: 50% 비조정대상 분양권 중 1년미만 : 50% 비조정대상 분양권 중 2년미만 : 40% 비조정대상 분양권 중 2년 이상:기본세율 | 조정대상지역 비조정대상지역 상관없이 분양권은 1년 미만 70% 1년 이상 60% |
양도세율은 조정대상인지 조정대상이 아닌지에 따라 세율의 차이가 크게 났었죠.
하지만 분양권의 경우 조정대상의 지역과 상관없이 보유 기간을 기준으로 세율의 차이를 두겠다고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분양권은 2021년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만 해당 사항이 되는데요
기존의 양도세 규정을 확인해보면 입주권만을 주택으로 보았고 분양권은 주택 보유 수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1년부터 분양권까지 주택 수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양도세의 경우 주택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에 따라 차이를 알아본 것이고
취득세의 경우 2020년 8월 11일 이후에 분양권을 취득하셨다면 주택 수에 포함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올해 들어 주택 보유기간이 헷갈리신다면?
주택 보유기간을 고려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기에 주택 보유기간에 대하여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올해부터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A라는 주택과 B 라는 주택 두개를 보유하신 분이 A 주택을 양도하여 1주택자(B 주택)가 되었다면 A 주택 보유 기간 10년 B 주택 보유기간 5년일 경우 B 주택을 5년 보유한 것을 보아 기간을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 1월 1일 이후에 A 라는 주택과 B라는 주택 두개를 보유하신 분이
A 주택을 양도하여 1주택자(B 주택)가 되었다면 A 보유기간 10년 B주택 보유 기간이 5년일 경우 1주택이 된 날을 기준으로 보유 기간이 산정되기 때문에 B 주택을 5년을 보유한것과 상관없이 1주택이 된 날로 부터 1일을 보유한 것으로 됩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에도 변경되었습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주택을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대부분 알고 있는 공제사항입니다.
2021년부터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2020년까지는 보유 기간만을 고려하여 8%의 공제혜택이 있었죠
하지만 2021년부터는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으로 나누어 각각 4%씩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즉, 즉 주택을 보유하면서 실제로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주택을 양도할 시 공제를 해주지 않겠다는 말이죠..
주택에 관련해서 정부의 규제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네요.
맺음말
올해에 들어서 양도소득세율의 변경 점도 있었고 뿐만이 아닌 양도소득에 대한 규제로 인하여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고객님께서 세법이 개정된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주택을 양도하여 생각보다 큰 세금에 당황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오늘 양도소득세율에 대하여 포스팅을 하게 되었는데 많은 분들이 올해 개정된
것을 인지하고 세금을 과하게 납부하시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세무사님께서 도탁스에 글을 공유할 시 자신의 홍보가 될만한 내용들은 삭제해서 공유해달라고 저에게 요청하셨습니다.
"도탁서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공유하고 싶은 목적과 맞지않는것 같다"라고 말씀하셔서 종합소득세 대행 신고의 말이 녹아들어 있는 부분의 글이 중간중간 끊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세무사님에게 제가 "하세무사님 글을 보기 위하여 저를 즐겨찾기 해주신 분들이 70명 가까이 된다"고 전하니 글들이 좋지 않음에도 봐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하시네요.
항상 도탁서분들에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허락해주신 하세무사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하세무사님 블로그 글 : https://blog.naver.com/hobbangsem/222323018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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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ㄷㄱ
양도 소득세를 내는구나
삭제된 댓글 입니다.
수녀님: 한국에서도 양을 키운단다~
ㄷㄱ
한국에서 양을 안키우는 이유 ㄷㄱ
ㄷㄱ
1가구 1주택은 9억이하 양도세 면제 아닌가??
ㄷ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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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옹 감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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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erererer
흐음
ㄷㄱ
er
양도소득세 ㄷㄱ
ㄷㄱ
굿. ㄷㄱㄷ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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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율 쉽게 정리(ft. 개정사항 반영) 40번쨰 게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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